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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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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드러난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

김정진 소속/직책 :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 2020-08-31

코로나19 방역에서 드러난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

2019년 말 시작되어 2020년 초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가져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Novel CoronaVirus, nCoV)1) 사태는 이전에는 관심이 덜하던 것들이 새롭게 이슈가 되면서 일반대중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 현재의 선진적 제도로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공통된 과제를 전세계에 동시에 던지면서 이번 사태 이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제도 분야에서는 공중위생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면서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전통적 사회주의 문화로 인하여 개인보다는 사회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다보니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국민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되어 2차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의 개인정보공개와 관련 정책

일반적으로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는 검사단계에서 개인정보가 대부분 수집되고 공개된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2020년 들어 다양한 정책문건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의료기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메뉴얼(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医疗机构新型冠状病毒核酸检测工作手册(试行)的通知)」(이하 ‘핵산검사메뉴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격리자 및 가족의 심리완화와 사회업무서비스 방안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新冠肺炎患者、隔离人员及家属心理疏导和社会工作服务方案的通知)」(이하 ‘확진환자관리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업무의 정보화 확립과 응용 가이드라인(新冠肺炎疫情社区防控工作信息化建设和应用指引)」(이하 ‘방역정보화 가이드라인’) 등이 이번 코로나19 방역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 정책문건이다.

이러한 정책문건에 근거하여 중국의 방역업무를 간략히 소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발생하면, (1) 각 의료기관은 ‘핵산검사메뉴얼’에 따라 핵산검사를 실시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보고서新型冠状病毒核酸检测报告单)」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인 위생건강부문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상호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의료기관은 서류, 우편,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핵산검사보고서를 발급한다. (2) 이러한 검사를 거쳐 핵산양성검사가 나오면, 12시간 내에 감염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확진자에 대하여는 ‘확진환자관리방안’에 따라 환자의 심리 및 위생 조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작동된다. 다시 말해, 환자나 격리자는 물론,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 동선, 가족상황 등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역학조사 대상자의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방역업무에 있어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분류한다.

상기의 방역과정에서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수집은 법률에 근거하는데, ‘방역정보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 정보수집 시 그 목적을 명확히 고지한 후 반드시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2) 수집된 정보가 코로나19 방역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본인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또한,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이나 「주민등록법(居民身份证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중앙인터넷판공청(中央网信办)의 「개인정보보호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동예방통제 원활화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个人信息保护利用大数据支撑联防联控工作的通知)」2) 를 따라야 한다.

이처럼 중국의 정책문건만 보면 공중위생 방역에 있어 개인정보가 튼실하게 보호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지난 1월과 2월, 가깝게는 3개월 전인 5월을 돌이켜보면, 2002년 말 창궐한 사스(SARS)의 공포를 경험한 중국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처능력을 상실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전국적 확산을 막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인정보를 보호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 시기에 공중위생 방역을 이유로, 또는 일반대중의 알권리를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즉, 공중위생 방역으로 인한 일반대중의 건강 및 생명권 보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과정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2020년 1월과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대량으로 나오자 사회적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일반대중은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는 안중에 없었으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생명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의 개인정보 1차 유출유형은 중앙정부에 속한 최상위 공중위생부문의 근무자, 지역의 코로나19 방역담당자, 의료종사자 가족, 방역업무 경험이 있던 자 등 개인정보유출자(최초유출자)의 신분은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도구로는 중국의 대표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쳇(WeChat)을 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위생건강행정부문 업무자] 확진자명단을 위쳇에 업로드
2020년 1월 28일, 모 지역의 위생국 A부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조사보고서를 B의 위쳇으로 전달했고, C가 자신의 위쳇 가족단체방에서 47명에게 업로드하면서 급속히 유출. 이로 인해 A부국장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로 관련 부서에서 조사3) 

[코로나19 방역업무자] 35인의 밀접접촉자 명단을 위쳇방에 게시
2020년 1월 29일, 방역업무자인 A가 업무 중 취득한 35명의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명단을 자신의 아파트단지의 위쳇단체방에 올려 개인정보가 유출됨. 이로 인해 A는 행정구류 5일에 처해짐. 2차 유출자 4명에게는 행정처분함4) 

[병원근무 가족]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위쳇에 개재
2020년 1월 31일, A가 위쳇을 통해 병원에 근무하는 며느리가 보내준 발열환자의 인원정보 사진을 받았는데, 이에는 환자의 얼굴과 병역정보가 담겨져 있었음에도 이를 위쳇단체방에 올림으로써 네티즌으로 하여금 대량감염된 것으로 오도하여 사회공황을 초래한 혐의로 행정구류 10일에 처함5) 

[위생서비스센터 근무한 퇴직 직원] 위쳇에 검사대상명단 게재
모 지역의 위생서비스센터 직원이 검사대상명단을 직원전용위쳇방에 올려 업무회람을 하였는데, 이전에 여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A가 여전히 직원전용위쳇방 회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취득한 A가 다른 일반 위쳇단체방 3곳에 올려 네티즌들이 다시 이를 재전파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공안당국은 A에게 행정구류 10일 처분함6)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당사자는, (1) 일반생활 불가능, (2) 모욕감, (3) 취업 및 재취업활동 불가, (4) 기업이나 병원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상업광고로 인한 시달림 등의 고통을 받는다. 이에 비해 상기 프라이버시권 침해사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불법배포자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솜방망이 처벌, 또는 형식적 처벌로 보여질 정도이다. 당시 1월과 2월 중국 전체가 코로나19로 국가위기상황에 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개인적 침해로 인한 악영향을 뒤로하더라도 사회적 공포와 공황상황을 유발하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너무 가볍다.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발생원인과 특징

그렇다면,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왜 발생하는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원인은 주로, (1) 중국 공중위생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한다. (2) 또, 위급하고 긴급한 공중위생이 발생한 경우, 일반대중은 당국의 방역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알권리를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이 제한되어 발생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중국 현행법이 개인정보보호와 알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충돌이 발생한다. 즉, 두 권리 중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헌법이나 기타의 법률에서 개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권리가 일정부분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에 있어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상기의 사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에 있어 일정한 필터링 없이 이름, 성별, 나이, 주거주소, 직장주소, 동선, 병역사항 등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한편, 중국은 현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공중위생 방역에 있어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외부인(위험지역에서 이동해 온 외래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성별, 나이, 주소, 직장주소, 동선, 병역사항)를 밀접접촉자나 외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北京市卫生健康委员会)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당일 확진환자 현황 공개에도 성별, 나이, 주소, 직장주소, 동선,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비록 헌법이나 법률에서 인권이나 인격권이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외부인 신분은 치료나 일정 격리기간 이후 완치 또는 음성판정을 받으면 그 신분이 바뀐다.7) 즉, 위급한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개인정보공개 대상자는 치료나 음성판정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프라이버시권의 동적특성이라 한다.8) 그러므로 방역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할 때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의 장기적 안목 필요

중국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학계이론이 정립되고 실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2년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의 왕리밍(王利明) 교수의 저서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재정립(隐私权概念的再界定)」으로 보인다.9) 하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고,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하여도 헌법 등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 공백상태라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는 매우 쉽다. 하지만, 관리소홀 등으로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시 회수하여 삭제하거나 그 침해를 회복하기란 매우 어렵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은 권리주체가 공중위생 방역을 목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건강의 호전으로 권리가 회복된 경우에도 여전히 권리침해가 발생한다는데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 시 엄격하게 법률로 제한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으로 지속적 성장을 이어가던 중국의 경제는 교통, 도소매, 관광, 숙박,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농업, 임업, 어업, 축산 등 산업전반 36%에 영향을 미쳐 수 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다.10)

특히, 코로나19가 최고조 상황을 맞았던 지난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6.8%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체적 경제손실은 최소 2조 위안에서 3조 위안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11)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통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문화를 중시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갑작스럽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나 대중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중위생 방역이라는 위기상황에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전반적 대응방식을 개선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둠으로써 긴 안목으로 공중위생 방역정책을 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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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는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코로나19를 「전염병방제법(传染病防治法)」 상 을류전염병(乙类传染病)(사스,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등)에 포함시키고, 갑류전염병(甲类传染病)(흑사병, 콜레라)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hc.gov.cn/jkj/s7916/202001/44a3b8245e8049d2837a4f27529cd386.shtml(최종방문일: 2020.08.11) 참조.

2) 동 통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예방 및 통제의 협력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중앙 사이버 보안 정보화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卫生局副局长泄露患者隐私被查处,该!”, 中国青年报客户端, 2020年1月31日, http://pinglun.youth.cn/wztt/202001/t20200131_12181528.htm(최종접속일: 2020.08.16.)

4)“泄露涉疫情人员个人隐私, 山西一人被拘留多人被行政处罚”, 中国新闻网, 2020年2月2日, http://www.chinanews.com/sh/2020/02-02/9076241.shtml(최종접속일: 2020.08.16.)

5)“疫情期间非法传播侵犯公民个人信息?依法严惩!”, 澎湃新闻, 2020年2月3日,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5757129(최종접속일: 2020.08.16.)

6)“泄露疫情防控信息鄂尔多斯东胜区两名干部被处分”, 新华网, 2020年2月6日, http://www.nmg.xinhuanet.com/xwzx/2020-02/06/c_1125535156.htm(최종접속일: 2020.08.16.)

7) http://wjw.beijing.gov.cn/wjwh/ztzl/xxgzbd/gzbdyqtb/202006/t20200626_1932775.html(최종방문일: 2020.07.01.)

8) 孙宇辉、徐海坤、杨飔羽, “疫情管控下公民隐私权和公众知情权的界限研究”, 北京政法职业学院学报, 2020年第2期(总第110期), p.29.

9) 孙宇辉、徐海坤、杨飔羽, 위의 논문, pp.28-29.

10)“新冠肺炎中国损失多少钱 最起码造成几万亿经济损失”, 地球时报, http://news.dqtimes.com/china/202004/165606.html(방문일: 2020.08.24.).

11)“新冠肺炎中国损失多少钱 最起码造成几万亿经济损失”, 地球时报, http://news.dqtimes.com/china/202004/165606.html(방문일: 2020.08.24.).

12) 이와 동일한 견해로는, 刘龙芳、陶涛、王邦宇, “新冠肺炎疫情中的公民隐私权利保障研究”, 医学与法学, 2020年第3期,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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