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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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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세미나]최근 미 정부의 대홍콩 제재 조치와 중국의 반응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0-09-07

☐ 7월 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전후로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재무부 등 각 부처에서 홍콩의 특별대우 중단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음. 

- 7월 14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 」및 홍콩 정상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동 행정명령은 유관 기관이 행정명령 시행 이후 15일 이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1)

- 이는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안전법(香港国安法)」 제정에 따라 더 이상 홍콩의 자치권 유지가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미국의 「홍콩 정책법(US-Hong Kong Policy Act)」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임.2)


☐ 중국과 홍콩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 미국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고자 함. 

- 홍콩은 무역 조치에 대해서 WTO 협정 위반 소지를 주장하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음.

- 중국은 홍콩 및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제재에 대응하여 11명의 미국 상하원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3)

- 또한 최근 UN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해 약 70개국이 지지함을 주장하며, 미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Five Eyes 소속국가)의 의견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고 강조

ㅇ Five Eyes 국가는 홍콩의 입법회 선거 연기 및 민주 인사의 출마 자격 박탈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과 홍콩의 일각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음. 다만 금융 제재와 관련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서비스 중단 제재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이란과 같이 전면적인 금융 제재를 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음.4)

- 홍콩의 대미 수출 중 홍콩을 원산지로 한 제품의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ㅇ 2019년 홍콩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4.7억 달러로 전체 홍콩 수출의 0.1% 정도임.

- 홍콩의 대미 민감기술의 수입은 기존에도 제한적이었고,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이미 첨단기술제품의 대홍콩 수출 통제를 강화하여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5)

- 미국은 과거 이란 중앙은행과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SWIFT 서비스를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으나, 이란과 같이 홍콩 또는 중국에 전면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6)

ㅇ 이란과 미국 간의 무역·금융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이란 제재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중국(홍콩)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과 무역·투자·금융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 뿐 만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란 제재 때와 같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함.

ㅇ 그리하여 지금과 같이 중국(홍콩),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한 미국이 자국 자금이체시스템인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유럽에 중국에 대한 SWIFT 서비스 중단을 권고할 수도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일부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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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 WHITE HOUSE(2020. 7. 14),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 미국은 2019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추진을 계기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을 제정하여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 마련하였고, 더 나아가 2020년 7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추가한 「홍콩 자치법」을 제정  

2)미국 정부는 1992년 「홍콩 정책법」을 마련하여 홍콩에 대해 중국과 다른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홍콩이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토록 함.

3)外交部例行记者会(2020. 8. 10).

4)白士泮(2020. 8. 4), 「美国金融施压的局限性影响」, 财新; 香港大学(2020. 8. 13), 「刘教授专栏 | 对谈梁定邦:美国金融制裁会否撼动香港金融中心地位」.

5)彭波(2020. 8. 18), 「美国制裁香港,损害中国有限,反噬自己更多」, 观察者

6)2005년 미국은 이란에 경제재재를 시작으로 3년 뒤인 2008년에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인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서비스에서, 2012년에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서비스에서 이란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제재 조치를 취함. 당시 미국이 유럽의 동의를 얻어 SWIFT 제재를 관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임. 관련 결의안의 의결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행사함. 徐奇渊(2020. 8. 3), 「为什么中国不可能被整体上踢出SWIFT?」, http://www.iwep.org.cn/xscg/xscg_sp/202008/t20200803_516513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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