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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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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세미나]중국,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규정 발표

김혜연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연구원 2020-10-05

□ 2020년 9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1)(표 1 참고)

-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기업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조직·개인의 대중 무역·투자 활동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함.

ㅇ 제재 대상에게 대중 수출입·중국 내 투자·입국 제한 또는 금지, 취업 허가·체류·거주 자격 제한 또는 취소, 벌금 부과 등으로 규제

ㅇ 개정 기한 내에 위반 행위를 중단·시정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중국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이 전담팀의 허가를 받으면 제재 대상과 거래 가능

- 2019년 중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조직·개인에 대한 거래제한 리스트 등재 기준2)을 마련하였고, 이번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명시하였음.


□ 중국 정부는 그 동안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리스트(Entity List)’를 통한 제재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제재 확대로 이번‘규정’을 발표함. 

- 미국 정부는 2018년 이후부터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이유로 ‘수출통제 리스트’를 통해서 첨단 기술 분야 관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함.(표 2. 참고)

ㅇ 중국의 화웨이가 5G 관련 특허 점유에서 1위(2019년 3월 기준, 그림 1. 참고)를 하는 등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패권 획득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 분야에서 부상하자 미국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음.

ㅇ 2020년 이후 5월과 8월 수출관리규정(EAR)을 두 차례 개정3)하여 화웨이의 반도체 수급에 타격을 가함.4)

ㅇ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되면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최종용도(End-use) 규제5), 중국인과의 공동연구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2019년 5월 거래제한 리스트를 예고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수준 제고를 통해 대응해옴.6)

ㅇ 2019년 5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통제 리스트’를 통해 화웨이 68개 계열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자 2019년 5월 31일 중국 상무부는‘거래제한 기업 리스트’를 준비하겠다고 처음 발표

ㅇ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9년 6월 2일 다시‘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측 입장(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백서7)를 발표하여 양국 간 문제는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 강조

ㅇ 2019년 5월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산업 구조 조정, 기술개발 강화 등으로 대응8)

-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및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로 확대하자 이번 ‘규정’을 발표함. 

ㅇ 2020년 8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위챗 및 틱톡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9) 중국 상무부는 9월 19일 이번 ‘규정’ 발표

□  이번 ‘규정’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해 기술 관련 제재를 확대하는 경우 중국 정부가 리스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10)

- 이번 중국의 ‘규정’ 마련으로 인하여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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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규정은 중국의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국가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등을 근거로 함. 「不可靠实体清单规定」, http://www.mofcom.gov.cn/article/b/fwzl/202009/20200903002593.shtml(검색일: 2020.09.21.)

2)미국 상무부는 2019년 6월1일 ①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봉쇄, 부품 공급중단, 차별적 조치 ② 비상업적 목적으로 시장원칙과 계약정신 위배 ③ 중국 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 ④ 국가안보에 위협 또는 잠재위협 여부를 고려하여 ‘거래제한 리스트(不可靠实体清单)’ 등 리스트 등재 기준을 마련하였음. 「中国将建立“不可靠实体清单”制度」,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l/2 01906/20190602869527.shtml(검색일: 2020.09.21.)

3)미국 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2020.5.15.)하여 화웨이 본사 및 계열 114개 사에 대한 수출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이후 재개정(2020.8.17.)하여 화웨이의 해외계열사 38개 사 Entity List에 추가, 화웨이 관련 임시일반허가 종료, 규제 적용범위 확대 등을 시행

4)연원호(2020.09.10.)「미·중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대중정책 대응과 시사점」

5)수출기업은 수출한 제품이 최종적으로 Entity List에 올라 있는 중국기업으로 가는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음. 연원호, 나수엽, 박민숙, 김영선(2020.08.24.)「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경쟁 분석」

6)5)와 동일

7)「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http://www.gov.cn/zhengce/2019-06/02/content_5396858.htm(검색일:2020.09.21.)

8)중국은 2019년 5월 이후,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2019.11.24.), 산업구조조정목록(2019.10.30.), 화웨이의 홍멍OS출시(2019.8)·아틀라스900 발표(2019.9) 등을 통해 제도 정비 및 기술 수준 제고

9)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8월 6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위챗은 9월20일, 틱톡은 9월27일부터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원 측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킴.

10)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China(검색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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