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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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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세미나]중국의 「수출통제법」 주요 내용 및 평가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0-10-31

☐ 중국정부는 2020년 10월 17일 통과된「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 The Export Control Law)」을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1)

- 중국의 ‘수출통제법’은 수출관리 분야 최초의 기본법으로 2020년 10월 17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2월 1일부로 시행됨.

ㅇ 그동안 중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에 근거하여 수출 금지·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음.

- 이번에 발표된‘수출통제법’에서는 통제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안보와 이익수호를 위해 ‘수출통제명단(管控名单)’제도가 도입됨. 

ㅇ 새로운 ‘수출통제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수출통제 범위(상품, 서비스, 기술)가 확대2)되었으며, 최종 사용자와 최종 사용용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제 16조).


ㅇ 일정 요건(제 18조)에 해당하는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는‘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켜,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함.

- 또한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지역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48조).

ㅇ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한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응조치가 초안(안 제9조)의 상응조치(采取相应措施)에서 최종 검토단계에서 동등조치(对等采取措施)로 강화되어 삽입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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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갈등이 무역에서 기술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정부는 일련의 수출 규제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제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가 8월 28일「수출 금지·제한기술 목록, 이하 ‘목록’」조정안 발표를 통해 자국의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제동이 걸림.4)

◦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자국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근거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지난 8월 6일 중국의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목록’에 포함된 중국기업의 기술이 해외이전 시 중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면서 현재,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위해 베이징시 상무국에 기술수출 허가를 신청한 상황임.

- 추가로 9월 19일에는 중국 상무부가‘수출제재 리스트(不可靠实体清单)’규정5)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 그동안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수출제재 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은 취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발표함.

☐ 향후 중국정부가 미국의 對중 기술기업 제재에 대응할 법적기반을 마련하면서, ‘수출통제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발표된 ‘수출통제법’은 미국의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같이 수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법으로 중국 정부는 상기 법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및 국가 발전이익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번 ‘수출통제법’에서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용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6)과 같이 유사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그동안 중국의 수출통제는 군수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통제범위가 민군양용 물자(两用物项)7), 기술, 서비스로 확대되었으며, 위반시 형사책임을 명시함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

◦ 이번 ‘수출통제법’에서 수출통제 범위에 간주수출(deemed export)과 재수출을 포함했으며, 특히 간주수출의 경우 미국(수출관리규정, EAR)에 비해 폭넓게 규정8)함.

- 한편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제재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했으나, 본 법의 시행으로 직접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더 많은 제품이나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9)

◦ 또한 통제대상에 재수출이 포함됨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재중 한국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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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http://www.npc.gov.cn/npc/c30834/202010/cf4e0455f6424a38b5aecf8001712c43.shtml (검색일: 2020.10.17)

2) 수출통제 범위에 속하는 상품에 관련 자료 등 데이터도 포함됨.

3) 관련 내용은 2017년 6월에 발표된 수출통제법 초안에서 명시하였다 검토단계에서 삭제, 최종법안에 문구룰 변경하여 명시됨.「重磅!中国《出口管制法》出台 十大亮点抢先看」 https://mp.weixin.qq.com/s/y8-VsxLYYT-45nwgpHFEtw

4) 박민숙, 김영선(2020), 「중국 「수출 금지·제한기술 목록」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31.

5) 상기 ‘수출제재 리스트’의 경우 외국기업이 시장규칙을 위반하여 중국기업에 대해 공급차단 등 차별적 조치를 시행할 때 ‘수출제재 리스트’에 포함시켜 중국과의 수출입 활동을 제한함. 반면 ‘수출 관리법’에서는 최종사용자 및 최종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수출금지 및 제한 목록에 포함시키므로, ‘수출제재 리스트’와는 지정요건이 상이함.

6)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르면 제재리스트에 기업과 거래시(수출, 재수출 포함) 미국의 기술과 제품의 이용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됨.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 관리 관련 구체적인 규정은 발표되지 않아 추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7) 중국의 ‘수출통제법’에 민군양용 물자는 민간 및 군사 용도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품목을 뜻하며, 특히 대규모 살상 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혹은 사용과 관련된 상품, 기술, 서비스를 뜻함(제 2조)

8) 미국 EAR에 따르면 간주수출(deemed export)의 경우 기술만 포함하고 있음. 간주수출이란 기술자료 또는 소프트웨어의 원시 코드를 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공개(release)하는 것으로, 그 외국인의 모국으로의 수출로 간주함.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수출통제법’ 에서는 통제 범위를 상품, 서비스,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통제범위가 더 넒음.

9) 「China Set to Pass Law Protecting Vital Tech From U.S. 」( 2020.10.16.)https://news.bloomberglaw.com/tech-and-telecom-law/china-set-to-pass-its-own-law-protecting-vital-tech-from-u-s (검색일: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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