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최초 녹색금융 관련 법규 등장

CSF 2020-11-19

선전시가 중국 최초로 녹색금융 관련 법규를 마련했음. 이에 따라 우수한 녹색금융 법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짐. 

11월 5일 선전시(深圳市)가 《선전 경제특구 녹색금융 조례(深圳经济特区绿色金融条例, 이하 ‘조례’)》를 공식 발표함.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조례》는 금융기관과 녹색기업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정부 부처와 선전에 소재한 중앙 금융감독관리기관의 녹색금융 감독관리 조치를 제정함.

-  ‘녹색금융(绿色金融)’은 환경 개선 지원, 기후변화 대처 및 자원 집약·고효율 이용 등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금융시책을 일컬음.

- 《조례》는 중국 최초의 녹색금융 분야 법률이자 중국 전체의 녹색금융 모범 사례가 되는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 받음.  금융수단을 통해 녹색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이미 사회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바, 녹색금융 체계는 더 많은 자본이 녹색 사업과 저탄소 기업을 지원하도록 이끌어 녹색 저탄소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몇년간 선전 녹색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안정적인 발전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2019년 말 기준 선전시 녹색 신용대출 잔액은 1,500억 위안(약 25조 원)을 초과했음.

녹색금융은 2016년 3월 중국의 13차 5개년계획 (2016~2020년, 이하 ‘13.5계획’) 에 포함되었음. 13.5 계획은 녹색금융 체계를 수립하고 녹색신용대출, 녹색채권을 발전시키며 녹색발전기금을 설립할 것을 주문했음. 이때부터 녹색금융 체계가 중국 국가전략으로 승격되었음.

-  녹색금융 발전은 경제사회의 녹색 고도화를 이루는 중요한 여정이며 경제의 질적발전을 이루는 핵심적인 수단임. 2016년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인민은행이 발표한《녹색금융 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构建绿色金融体系的指导意见)》을 승인함에 따라 중국은 세계 처음으로 정부가 녹색금융 체계를 추진하는 국가가 되었음. 현재 중국 녹색신용대출 규모는 세계 1위이며 위안화 및 외화 녹색대출 잔액은 이미 11조 위안(약 1,857조 위안)을 돌파하였고 녹색채권 규모도 1조 2,000억 위안(약 202조 원)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함.

- 하지만 녹색산업과 관련 사업은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낮다는 특징을 지니며 기존의 금융 체계와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제공 기한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모순을 갖고 있으며 녹색금융 업무 효율성도 개선되어야 함. 이번 《조례》를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에 녹색발전의 이념을 수립하고 녹색금융 발전에 우수한 법치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조례》는 환경오염에 대한 강제적 책임 보험 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상장사에게 환경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조례》는 녹색금융 제도 수립과 관련 시스템 구성, 녹색금융 관련 기준 정립 외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강제적인 책임보험 상품과 서비스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할 것을 규정함. 중금속, 위험 폐기물, 유독·유해물질 등 고(高) 환경위험에 종사하는 기업은 환경오염 강제 책임보험 가입 범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함.

- 또한, 선전에 소재한 국가은행 보험 관리감독 부문은 환경오염 강제 책임보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를 수립하고 통일된 보험 약관과 기본 보험료율을 시행할 것을 규정함. 해당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3배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함.

- 환경정보 공개는 녹색금융 체계 구축의 중요한 일환이지만 현재 중국의 환경정보 공개수준이 낮고 기준이 모호해 중국 녹색금융의 발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조례》는 “선전시에 등록한 금융업 상장사, 녹색금융 채권 발행인, 녹색금융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금융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함.

- 선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의 선전 자산 규모가 500억 위안(약 8조 4,405억 원) 이상인 경우, 자산관리 규모가 100억 위안(약 1조 6,881억 원) 이상인 공모펀드 관리자, 자산관리 규모가 50억 위안(약 8,44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 관리자, 자산관리 규모 100억 위안 이상인 기관투자자 역시 2023년 1월 1일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함.

-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선전시 지방금융감독관리 부문의 명령으로 기한 안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데이터 및 정보를 허위 신고하거나 날조한 경우 2만~10만 위안(약 337만~1,688만 원) 의 벌금에 처해짐.

- 이 밖에도 녹색금융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조례》는 선전시 금융감독관리부문은 중앙정부의 선전 소재 금융감독관리기관과 녹색발전 연석회의(绿色发展联席会议)를 수립함으로써 녹색금융 발전을 촉진하고 녹색금융 감독관리 및 ‘그린워시’ 방지 관련 제도를 구축할 것을 언급함. ‘그린워시’는 녹색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녹색경제 활동을 한다고 사칭하거나 위조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말함.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는 《조례》 관련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선전시정부가 국무원(国务院)에 《선전시 국가 녹색금융 개혁 혁신 시험구 건설 총체방안(深圳市建设国家绿色金融改革创新试验区总体方案)》을 제출했다고 밝힘.

- 선전의 ‘국가 녹색금융 개혁 혁신 시험구’ 건설 방안이 국무원의 승인을 얻는다면 선전이 국제 녹색금융 혁신 중심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큰 힘을 얻을 것임. 또한 《조례》는 녹색금융 혁신 시험구 조성을 위한 우수한 법치환경을 마련해주게 됨.

- 중국(선전) 종합개발연구원 금융현대산업연구소(中国(深圳)综合开发研究院金融与现代产业研究所)의 위링취(余凌曲) 부소장은 《조례》가 선전 녹색금융 발전에 우수한 법치환경을 만들고 선전 녹색금융 추진에 혁신적인 발전을 앞당기며 중국 전체에도 시범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았음. 

- 그는 “일부 상장사에게 강제적인 환경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은 환경 정보 공개를 재무정보 공개와 동등하게 중요시하는 것”이라며 “비록 단기적으로는 상장사 정보 공개 관련 비용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장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장경쟁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참고자료 : 런민왕(人民网), 난팡왕(南方网), 신랑(新浪), 중궈진룽신원왕(中国金融新闻网) 등>

[관련 정보]

게시글 이동
이전글 中 '실버 관광' 현황과 신 트렌드 2020-11-26
다음글 中 바이주(白酒)업계 향후 전망 2020-11-1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