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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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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장수기업브랜드 관련 법제와 시사점

장은정 소속/직책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법학박사 2020-11-30

우리나라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4개의 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1) 일단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여 국내·외에서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다. 

또한 자금, 수출, 인력 등 중기부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뒤따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중기부 장관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2)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제도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중국의 장수기업 인정브랜드제도 및 현황

중국의 ‘중국장수기업인정브랜드(中华老字号; China Time-honored Brand, 이하 장수기업브랜드)’는 사회 대중에게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으로서 중국에서 1956년 이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갖추고 이에 더하여 명성과 문화적 전통이 있는 전문 판매점에 주는 등록 상표를 말한다. 주로 요식업 및 예술품을 파는 상점, 약방, 찻집 등 다양한 분야에 장수기업브랜드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로 식품·약품과 요식업 두 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업종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 지역별 분포를 보면 상해가 18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경 117개 강소성 96개 등 주로 연해의 경제 발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2006년 4월 중국 상무부는 「장수기업브랜드진흥공정(振兴老字号工程)」방안을 공개하고 동년 11월 7일부터 정식으로 장수기업브랜드인정제도를 시행하였다. 상무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수기업브랜드로 인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장수기업브랜드 인증패와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2006년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총 1,128개 기업이 장수기업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으며 제도 시행 이후 장수기업브랜드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중국의 장수기업브랜드 절반은 국유기업이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소형 기업이다. 대형기업들은 주로 식품가공업과 제조업에 분포되어 있다. 장수기업브랜드 중 발전추세가 비교적 우수한 기업들은 40% 정도이며 안정적인 운영상황을 보이는 기업이 50%인 반면 10%의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4)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장수기업브랜드들은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각종 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5) 한때 중국의 일부 장수기업브랜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와 유통 방식 변화 그리고 경쟁 격화 등에서 뒤쳐져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으나 최근 O2O 시장에 뛰어들면서 매출 급신장과 시장 확대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기업들은 과거의 생산 및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징둥, 티몰 등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개척하고 있다. 또한 전통 제품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젊은 소비자층을 위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신소매 전략’으로 고객층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6) 


2. 중국장수기업브랜드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

중국 정부는 장수기업브랜드 제도를 통하여 중국 내 장수 명문 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규범화하고 있다. 즉, 중국의 장수기업브랜드가 직면한 위기를 타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중국의 주요 문화 유산이라는 전통을 유지 및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장수기업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6월 중국 상업연합회에서 정식으로 중국의 “장수기업브랜드업무위원회(中国“老字号”工作委员会)”를 조직하였고 2006년 4월 상무부는 중국 장수기업브랜드 진흥을 위한 「중국장수기업브랜드인정규범(“中华老字号”认定规范( 试行))」 및 「장수기업브랜드진흥공정(振兴老字号工程)」방안을 발표하고 제1차로 430여 개의 중국장수기업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장수기업브랜드”발전의 보호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保护和促进“老字号”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함으로서 중국장수기업브랜드의 보호와 발전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16개 부문과 연합으로 「장수기업브랜드개혁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老字号”改革创新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장수기업브랜드 보호에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였다.7) 아울러 2018년 「중국장수기업브랜드인정관리방법(中华老字号认定管理办法)」 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장수기업브랜드 관련 법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3. 중국장수기업브랜드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선정요건
- 1956년 전(1956년 포함) 창립된 장수기업8) 
-  독특한 상품이나 기예 또는 서비스를 계승
-  중화민족의 특색과 뚜렷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함유
-  대표등록상표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소유
-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전승하는 기업문화 구비
-  신용을 지키고 사회에서 광범위한 인정과 찬양을 받음
-  경영 상황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9)

인정 절차 
-  신청→자료검증→전문가심사→사회공시→인정결정→(재심)→등록      서류보관→증서발급

전승과 혁신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 장수기업브랜드의 전승과 전통기예의 혁신에 관한 지원
- 장수기업브랜드의 온오프라인 융합발전 지원
- 장수기업브랜드의 혁신경영관리 모델 지원

영업서비스망 보호 강화 및 발전환경 최적화
- 장수기업브랜드의 현상유지 및 보호 강화
- 장수기업브랜드의 공동 발전 촉진

재산권 개혁 추진을 통한 기업의 자주적 발전 능력 강화
-  장수기업브랜드 업체의 재산권 개혁 심화
-  장수기업브랜드의 브랜드 가치 중점 발휘
-  장수기업브랜드의 자본시장 연계

4. 시사점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10개10)에 불과하고 45년 이상 된 기업은 전체의 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의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기업은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3만 3,069개), 미국(1만 2,780개), 독일(1만 73개)등 다수국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왜 중국, 일본과 같은 장수기업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은 한두 해 논의되어 온 문제가 아닌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이것은 정부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 및 지원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뒤늦게 2017년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11) 2017년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33호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을 공포하여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또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12).

그러나 양국의 정책 및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훨씬 세부적이고 구체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정책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온오프라인 발전에 발맞추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중국 내에서 장수기업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 또한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중국의 관련 법령을 파악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명문장수기업 성장에 법적 근거로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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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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