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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1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법치중국 건설’ 로드맵 발표
CSF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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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정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추진할 ‘법치중국’ 건설 위한 로드맵 제시
◦ 2021년 1월 10일, 중국 정부는《법치중국건설계획(2020~2025년)(法治中国建设规划(2020~2025年), 이하 ‘계획’)》을 발표함. 이는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전문 계획임.
- 《계획》은 새로운 시대 전면적인 법치국가 건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도 원칙적인 문건이자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법치중국 건설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치중국’ 건설의 목표 중 하나는 ‘권력운영이 효율적인 제약과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것임.《계획》은 △ 인민을 중심으로 △ 인민이 모든 법률제도와 집행 규정·사법 안건에서 공정과 정의를 느끼도록 하며 △ 인권 법치 보장을 강화하고 △ 비(非) 법정사유·비(非) 법정 절차로 인해 제한을 받거나 공민법인·기타 조직의 재산 및 권리가 약탈 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함.
◦ 《계획》은 크게 두 단계의 목표를 제시함. 그 중 하나는 2025년까지 당 지도부가 법치국으로서의 체제를 더욱 정비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더욱 완비하는 것임.
- 직책을 분명히 하고 법에 따른 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뿐만 아니라, 상호 협동과 동시에 상호 제약하는 사법운영 메커니즘을 더욱 과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임.
- 나아가 법치사회 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당 내부 법규체계를 완비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틀을 마련하기로 함.
-2035년까지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인민의 평등한 참여·평등한 발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임을 밝힘.
◦ 일각에서는《계획》이 ‘5년 계획’의 형식으로 처음 출범한 법치 건설 요강이라고 평가함.
- 상하이정법학원(上海政法学院) 경제학원의 후룽언(胡戎恩) 원장은 《계획》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 헌법을 철저히 실천해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지키고 △ 중국 국정에 맞는 입법 업무를 정비하며 △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들었음.
- 헌법의 시행과 감독 면에서《계획》은 합헌적인 심사 업무를 추진하고, 합헌적인 심사제도를 수립하며, 합헌적인 심사 원칙·내용·절차를 수립할 것을 제시했음.
- 특히 입법 정비에 대해서《계획》은 당 위원회가 인도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주도하며 정부가 뒷받침하고 각 정책결정자가 참여하는 입법 업무 구도를 제시함. 이에 대해 후룽언 원장은 “이 같은 내용은 중국의 입법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 과학적인 입법과 민주적 입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의 주징원(朱景文) 교수는 “합헌적 심사는 현재 중국의 법률 감독제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앞으로의 제도 건설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계획》은 비(非) 공유제 경제의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하며 행정 권력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결연히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후룽언 원장은 이 내용이 독점행위 규제인 ‘반독점(反垄断)’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반독점법은 한 기업이나 업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독점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현재 중국 상황을 볼 때 일부 공유제 기업이 행정 권력에 의탁하여 기타 비(非) 공유제 기업을 독점하는 행위를 보이는데, 이는 현재 시장에서 호소하는 바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강조함.
◦ 《계획》은 정보기술 분야 입법도 추진해 디지털 경제·인터넷 금융·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 법률제도를 즉시 검토하고 단점 보완에 힘쓴다는 내용도 포함해 사회의 이목을 끌었음.
- 2019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 활동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6.2%를 차지했으며 비중은 해마다 점점 확대되고 있음. 디지털 경제는 많은 업태·민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관련 법률제도 환경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처벌도 강도도 매우 약한 것이 현실임.
- 최근 일어난 인터넷 기업의 법규 위반 사건은 관련 법규 환경이 낙후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중국 언론매체인 디이차이징(第一财经)은 알리바바(阿里巴巴) 등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지만, 50만 위안(약 8,500만 원)의 벌금 부과가 전부였다며 인터넷 경제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함.
-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의 류취안(刘权) 부교수는 “정보시대는 법치에 많은 도전을 안겨줬다. 현재 중국에 관련 법률이 수립되어 있고《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등 중요한 법률도 제정 과정에 있으나,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입법은 취약한 상태이다”라고 밝힘.
- 류취안 부교수는 “《계획》이 △ 디지털 경제 △ 인터넷 금융 △ 인공지능(AI) △ 빅데이터 △ 클라우드컴퓨팅 등 관련 법률제도를 검토하도록 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정보시대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핀테크·안면인식 등 정보기술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고, IT 혁신 과정에서의 각종 장애를 해소하고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경제의 규범화된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법치 궤도 위에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디지털경제싱크탱크(数字经济智库)의 후치무(胡麒牧)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법치환경 정비가 기존의 상업모델에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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