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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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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부당한 외국 법률·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1-22

☐ (현황)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상무부령 제1호 문건으로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시행함.1)
- 동 ‘방법’은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국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国家安全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 외국의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상무부가 자국 기업 또는 국민에게 해당 외국 법률·조치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금지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임(제7조).
ㅇ 동 ‘방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적용 대상 △ 신고 의무 △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 요소 △ 금지명령 발표 △ 보복 조치 △ 처벌 제도 등을 명시함.



☐ (배경) 미중 간 갈등의 장기화 국면과 더불어 최근 주요국에 중국 견제 조치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음.
- 중국정부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20.8월), 「수출제재 리스트(不可靠实体清单) 규정」(’20년 9월), 「수출통제법」(’20.10월, 12월 1일 발효), 「외국인투자 안전 심사 방법」(’21.1월)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외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해왔음.2)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 등의 대중국 견제 조치가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ㅇ 호주정부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금지했으며, 중국을 겨냥하여  「외국인의 내정간섭 금지법」 발효(’19년),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20. 12월) 등의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왔음.3)
ㅇ 인도는 국가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인도 내에서 약 200여개의 중국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함.4)
ㅇ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을 앞두고 △ 중국군 연계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행정 명령에 서명 △ 투자 금지 및 수출제재 대상 중국기업 명단 추가 발표 등과 같은 전방위적인 대중국 제재를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관련 국가들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기업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언급함.
ㅇ 특히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음.5)


☐ (평가 및 전망) 향후 중국은 국가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활용 여부(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치는 상무부령 1호 문건으로 발표된 만큼 주요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중국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됨.
ㅇ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국만의 사례가 아니며, 동 ‘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EU, 캐나다, 멕시코 등의 입법 선례를 참고한 것임.6)
ㅇ 한편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월 15일 국가 이익 및 산업 안전의 보호를 위해 「희토류 관리 조례(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음.7)
- 중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미중 갈등의 양상 및 기타 국가의 중국 견제 상황 등에 따라 여러 국가가 본 ‘방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다만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제6조), ‘금지명령’ 공표 범위, 손해배상 청구, 보복 조치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효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예의주시해야 함. 
ㅇ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 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정부도 본 ‘방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 및 조치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상존함.
-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관련 법제 동향을 살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중국 진출 또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이번 조치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일례로 중국기업과 거래해오던 우리 기업이 미국의 법적 요구에 따라 그 거래를 중단할 경우 동 ‘방법’의 조치가 발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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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1. 1. 9), 「商务部令2021年第1号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2)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기업 제재에 대해 간접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0. 8월 이후부터 국가안보와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본격화했음(박민숙, 김영선(2020),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3) 이선형. 박나연(2020),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4) The Indian Express(2020. 11. 26), 「More Chinese apps banned in India: Lack of transparency is worrying, say experts」.

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1. 1. 6), 「2021年1月6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1. 1. 10), 「商务部条约法律司负责人就《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答记者问」. 

7) 工业和信息化部(2021. 1. 15), 「公开征求对《稀土管理条例(征求意见稿)》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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