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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2)
KIEP 북경사무소 2020-06-12
1.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1)
□6월 8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기자회견에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세관 등 5개 부처가 협력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의 추진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와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2단계로 진행될 것
◦2025년 이전까지 주로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 점진적인 개방을 진행하여 각종 생산요소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2035년 이전까지 자유무역항 정책이 전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완성함.
□발개위는‘무관세’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화·편리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의 주요 내용은 “6+1+4”로 요약
◦‘6’은 자유롭고 편리한 무역, 자유롭고 편리한 투자, 자유롭고 편리한 국경간 자금이동, 자유롭고 편리한 인력 출입, 자유롭고 편리한 운송 왕래, 데이터의 보안 강화 및 이동의 편의를 의미
◦‘1’은 현대적 산업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며 특히 하이난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함.
◦‘4’는 세수, 사회치안, 법치, 리스크 통제 등 4개 분야의 제도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특히 앞에서 언급한 ‘6’을 근간으로 ‘총체방안’의 일련의 제도를 계획함.
◦무역 편리화 측면에서는 상품무역에 대해 ‘무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서비스무역에서는 ‘진입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한(既准入又准营)’ 정책 조치를 실시할 계획
◦투자를 위해 하이난 자유무역시장의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할 것임.
◦국경간 자금이동 측면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해외 간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
◦인력 이동에 있어서는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목표로 더욱 개방된 인재와 거류 정책을 실시할 계획
◦운송의 경우 한층 더 개방된 물류운송 정책을 시행하여 국제해운 허브와 항공허브 건설을 추진할 것임.
◦데이터 보안 강화 및 이동 편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이동의 보안이 통제된다는 조건하에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육성시킬 것임.
□재정부는 하이난의 면세 쇼핑액 한도를 1인당 연간 10만 위안으로 증액을 추진
-‘무관세’제도 구축을 위해 2025년 이전에 우선적으로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여 수입 관세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
-그 외에도 면세쇼핑 정책을 대폭 완화하여 하이난의 면세 쇼핑 한도를 1인당 연간 10만 위안으로 증액하고 면세상품의 종류를 더욱 확대할 것임.
-완전한 무관세는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2025년부터 하이난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점차 세제를 간소화할 것임.
◦수입 과세상품 목록 이외에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가 면제되게 될 것
□상무부는 2020년에 중국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첫 번째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할 것으로 발표하였고, 인민은행은 하이난 주민의 개인용 외환 자주권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언급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관련 금융정책은 다음 4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함.
◦금융이 국경 간 무역과 투·융자를 지원하며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할 것
◦금융이 하이난 대외개방의 금융서비스시스템과 금융서비스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축할 것
◦금융은 하이난에 현대산업시스템의 중점산업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금융리스크 방지 체계를 구축할 것임.
□ 세관은 양푸(洋浦) 보세항구 내에 거주민 및 상업시설 설립을 금지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
-양푸 종합보세항구는 자유무역항 건설의 선행시범지역으로 우선적으로 ‘1선 개방, 2선 통제’의 혁신적인 관리제도를 시행할 것
-하이난 자유무역항 관련 상업소비 등 양푸보세항구 내에 영리성 상업시설 등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규정을 고려하는 것도 큰 도전임.
◦현재 모든 해관특수관할지역 내에서는 사람들의 거주와 영리성 상업시설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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