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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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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연초부터 금융권 관리감독 고삐 조이는 중국, 향후 전망은?

CSF 2021-02-18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이 2021년 중점 임무로 지난 2020년과 마찬가지로 핀테크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하는 등, 연초부터 중국 당국의 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음.

◦ 1월 29일 기준, 중국 금융 관리감독 당국이 새해 출범한 규제 문건은 총 20건으로 △ 은행 온라인 예금 규범화 △ 결제기관의 반독점 강화 등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됨.

- 2월 첫째 주에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은보감회) 및 은보감회 파출기관이 각 은행업 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총 50건의 벌금통지서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주었음.

- 1월 26일 개최된 은보감회 업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제도와 중점 부동산 기업 융자관리 규정의 엄격한 시행이 강조됨. 

- 은보감회는 또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1)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리스크가 큰 그림자금융 업무의 변화된 방식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 등을 주문하기도 함.

◦ 2015년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러스(+)2)’ 행동 계획을 실시한 이후 디지털 데이터·온라인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시공간적 제한을 해소했으며 이는 플랫폼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온라인 금융에서 나타남.

- 최근 온라인 금융이 발전하면서 많은 상업은행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예금상품을 출시하고 고객 확보 루트를 넓히며 예치금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데에 힘쓰고 있음. 하지만 이 온라인예금은 상업은행의 유동성 관리감독에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행의 한 연구원은 “최근 몇 년 간 다수의 상업은행들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통해 수익률이 높고 가입 문턱이 낮은 예금상품을 출시해 온라인 고객 유치 루트를 확대해 예치금을 늘렸다. 일부 중소은행들은 이를 통해 예금 경쟁력을 높이고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라고 설명함.

-그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간 제약을 허물면서 중소은행들이 현지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시장 경쟁의 자율 메커니즘을 어지럽히고 당국의 관리감독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예금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일으켰다. 이밖에도 비(非) 자영 온라인 플랫폼 예금상품의 안정성이 무너졌고, 중소은행의 금융리스크가 확대되었다”라고 지적함.

-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15일 중앙은행 등 부처는《상업은행의 인터넷 개인 예금 유치 업무 관련 사안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商业银行通过互联网开展个人存款业务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하며 온라인 예금업무에 제동을 걸었음.

◦ 최근에는 인민은행 핀테크위원회(人民银行金融科技委员会)가 회의를 열어 2020년 업무를 결산하고 2021년 중점 임무를 기획했음.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단계의 핀테크 발전 계획을 출범하고, 금융의 디지털화 전환 등의 내용이 강조됨. 더불어, 2021년에는 금융 데이터 응용 심화를 기본으로 하고, 핀테크 관리감독 강화와 금융 디지털화 전환을 주선율로 삼아 리스크 방어 능력을 갖춰 핀테크의 응용·관리수준을 높이겠다는 점도 언급함.

- 특히, 핀테크 관리감독의 기본 규칙 및 기준을 수립해 금융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 혁신 활동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중국 인민은행의 판궁성(潘功胜) 부총재는 “핀테크는 분야와 업계·지역 경영의 경계를 초월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관련 리스크 확산 속도가 더 빠르고 파급력도 더 크다. 또한, 온라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독점과 불공정 경쟁이 조성되기 쉽다. 실제로, 일부 대형 IT 기업들은 거액을 들여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업무 수익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 방식을 이용해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스스로 ‘승자’가 된 뒤, 다른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거나 흡수함으로써 독점 행태를 이뤘다. 이밖에도 데이터에 대한 욕구가 큰 핀테크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해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함.

- 판궁성은 “핀테크 발전에 따른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주요 경제체들의 관리감독 당국은 이미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입법을 통해 데이터 정보 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핀테크 관리감독의 틀을 정비함으로써 편익 취득 및 리스크 교차 확산 방지에 힘썼다”라고 설명함. 

◦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고강도의 금융 규제 문건에는 현행 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한 내용들도 포함됨.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금융 관리감독을 보완할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예상함.

- 중앙은행은 결제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월 20일과 1월 22일 연이어《비 은행 결제기관 조례(의견수렴안)(非银行支付机构条例(征求意见稿))》과《비은행 결제기관 고객준비금 예치·관리 방법》을 발표하면서 결제분야 반독점 관리감독 조치를 강화했음. 여기에는 준비금 예치·사용·이전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담겼고, 고객준비금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설정 등 고객준비금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점도 언급됨. 

- 은보감회도《보험자산관리사 관리감독 평가등급 잠정방법(保险资产管理公司监管评级暂行办法)》과《소비자금융기업 관리감독 평가등급 방법(시범)(消费金融公司监管评级办法(试行))》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금융업의 분야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알림.

-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산관리, 금융홀딩스 등 분야에서 관리감독의 허점을 보완할 부대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봄.

- 중국 민셩성은행(民生銀行)의 원빈(温斌) 수석 연구원은 “새로운 자산 관리감독 정책은 시행 과도기에 진입할 것이다. 이 과도기 기간, 부대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것이고, 과도기가 지나면 관리감독 당국의 요구사항이 더욱 명확해져 자산관리업계의 발전이 규범화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1)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일컬음.
2)인터넷플러스(互联网+, internet plus):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확대와 그에 따른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 키워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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