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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전국으로 확대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3-29

☐ 3월 18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2021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밝힘.1)
-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기관 및 등록기관을 각각 상하이와 후베이성 우한에 설립할 계획2)
ㅇ 상하이와 후베이성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지역으로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를 해온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적용 업종·기업·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3)
ㅇ 연내에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포함한「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조례(全国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도입할 예정


☐ 2021년은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는 신 기후체제의 원년이 되는 해로 중국 정부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탄소배출량을 2030년 정점으로 하여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12·5 규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이래 국제적인 온실가스감축 흐름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을 위해 준비해 왔음.
ㅇ 12·5 규획(2011-2015)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방안을 마련하였고 13·5규획(2016-2020)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전국 확대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 이어 2021년 3월 발표한 14·5규획(2021-2025)에서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장할 것을 명시
- 이에 2013년 6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점차 적용 대상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2020년 8월 기준 전력, 철강, 시멘트 등 20개 분야의 3,000여개 기업이 거래에 참여
ㅇ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후베이성, 광둥성, 선전, 푸젠성 등 8개 지역에서 주요하게 에너지 발전,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 철강, 비철금속, 제지, 국내 항공업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 시행4)

☐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 최대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및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중국의 전면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으로 세계 최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게 되면서 여타 국가들의 탄소배출권 시장 형성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경 간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가격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각 국가의 탄소배출량 조정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에서 2위인 미국보다 약 2배 많은 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국경간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재중 한국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ㅇ 탄소배출 통제에 따른 중국 제품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제재 또는 재중 한국기업에 탄소감축 관련 법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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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중국 주도로 출범한 글로벌에너지협력발전기구(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심포지움(中国碳达峰碳中和成果发布暨研讨会)에서 발표. 2018년 탄소배출 거래 관련(Emission Trading System, ETS)권한을 중국 생태환경부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아 총괄하고 있음.

2) 全国碳排放市场架构浮出水面 碳市场交易中心将落地上海. https://baijiahao.baidu.com/s?id=1694523568228833442&wfr=spider&for=pc全国碳交易市场按下快进键 水泥、电解铝行业或优先纳入. https://www.chinatimes.net.cn/article/105285.html

3)「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全国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4)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开展碳排放权交易试点工作的通知)에 따라 7개 지역이 2011년 지정되었으며 푸젠성에서는 2016년부터 개시 

5) 한국의 경우 연간 125,000톤 이상인 경우 의무대상, 25,000톤 이상은 자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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