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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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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태지역 국경간 무역 편리화 한층 더 제고돼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1-03-31

2월 21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제창한《아시아태평양 크로스보더 무서류 무역 편리화 기본 협정(CPTA)》가 정식 발효됐다. CPTA는 무역 전자 데이터와 문서를 교환하고 상호 인증함으로써 국가와 서브지역의 통관 단일창구(single-window system)와 무서류 무역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강화해 크로스보더(국경간) 무서류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효율성과 투명도를 높이고 우수한 법률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다. 앞으로 국경간 무서류 무역은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해 국경간 무역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비용을 낮출 것이다. 

CPTA는 2015년 4월 협상이 가동돼, 중국·러시아·한국·인도·인도네시아 등 약 30개 UNESCAP 회원국이 협상에 참여했다. 중국은 2015년 10월 협상에 정식으로 동참했다. 4차례의 협상 끝에 각 국은 2016년 5월 협상을 종료했으며 CPTA는 UNESCAP의 53개 회원국이 체결하고 가입하도록 개방했으며, 여기에는 영국 등 비(非) 회원국도 포함된다. 

중국은 2017년 8월 CPTA를 체결했으며 2020년 중국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CPTA는 중국·아제르바이잔·필리핀·이란·방글라데시 등 국내 비준을 완료한 회원국에서 발효되기 시작했으며 아르메니아, 캄보디아는 2017년 체결하고 현재 국내 비준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밖에도 많은 국가들이 CPTA 가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CPTA는 총 2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로 국가 무역 편리화 정책 틀과 전자화 무역 데이터 및 문서의 국경간 상호 인증, 전자 형식의 무역 데이터 및 문서 교환의 국제 표준, 행동계획, 능력 구축, 시범시행 사업, 경험 교류 등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국가정책 법률 틀에 대해 CPTA는 각 국이 국경간 무서류 무역을 위해 국가 정책의 틀을 확립하고 무서류 무역에 유리한 국내 법률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분야 국제 표준과 우수 사례를 적극 반영해, 회원국 국내 법률 정책 틀이 국제 관련 사례와 궤를 같이 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각 회원국이 각자의 국내 환경에 근거해 무역 편리화 국가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유사 기관을 각국의 국가위원회, 또는 집행기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전자데이터·문서의 국경간 상호 인증을 위해 CPTA는 각국이 기존의, 또는 새롭게 수립한 국경간 무서류 무역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형식의 무역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각국이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 구축을 앞당겨 이를 국경간 무서류 무역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CPTA는 회원국 간 전자화된 무역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간 상호인증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며 회원국들이 전자화 무역 데이터와 문서가 상호 인증에 사용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인증 협의 체결을 허용함을 밝혔다. 

무서류 무역 관련 시범사업, 경험교류, 능력 구축 등에 대해 CPTA는 각 회원국이 해관(海关·세관) 등 관련 기관 간 전자화 무역 데이터·문서 상호인증 시범 사업을 전개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회원국간 경험을 교류하고 우수 사례를 수집해 회원국들이 국경간 무서류 무역 관리 체계를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CPTA는 회원국들이 기술 지원과 원조를 통해 무서류 무역 실현을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각국이 무서류 무역 편리화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후진국과 내륙국가가 관련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장려했다.

회원국 간 국경간 무서류 무역 편리화를 위해 CPTA는 UNESCAP 틀 안에서 무서류 무역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사회 산하에는 각 체결국 고위직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도와 감독을 집행할 것이다. 상설 위원회는 전문업무팀을 두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이사회와 상설위원회 설립 작업은 UNESCAP 비서처를 선두로 가동되었다. 

CPTA는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에 우수한 국경간 무서류 무역 법률법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CPTA는 UN 기본 틀 아래에서 이뤄진 국경간 무서류 무역 분야의 첫번째 다자간 협정이며, 아태 지역의 세계무역기구《무역 편리화 협정》(TFA)과 국가 단일창구(NSW) 계획을 이행하는 유효한 조치로, 각 회원국이 국경간 무서류 무역 협력을 하는 데에 공통된 행동 틀과 강령을 제고함으로써 아태지역 무역 분야의 상호 연결을 강화할 것이다. CPTA는 UNESCAP회원국의 다자주의 수호와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원하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CPTA는 포용적이고도 탄력적인 협력과 능력 건설 플랫폼을 창조함으로써 각국이 발전수준과 디지털화 정도가 달라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CPTA는 통관시간과 무역 비용을 대폭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UNESCAP 조사에 따르면, 참가국의 무서류 무역 발전 현황에 근거했을 때 국경간 무서류화 무역 전면 실시로 줄일 수 있는 무역 비용은 기존 거래 비용의 10~30%인 것으로 예측됐다. CPTA는 각국이 국제표준을 채택해 무서류 무역의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장려했으며 안전하고 보장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 통신 방식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 국제표준과 우수 사례 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후 아태지역 경제 통합의 또다른 중요한 여정이며 경제무역법과 각기 다른 국가·지역의 법규를 통일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CPTA는 글로벌 및 아태지역 경제 회복 촉진에 도움이 된다. 현재 세계적인 전염병 퇴치의 결정적 시기에 CPTA 발효는 국제사회에 각 회원국이 협력해 전염병의 도전, 지역 산업체인·공급체인 안정, 아태지역 및 세계 경제회복 촉진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무서류 무역은 위기 기간 무역 중단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물 접촉을 제한하면서도 무역이 가능하다. 무서류 무역은 아태지역에 빈틈없이 연결되는, 포용적이며 탄력적인 무역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역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CPTA는 현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무역에 참여해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며, 아태지역의 무역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포스트 전염병 시대의 경제 회복과 발전을 앞당기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CPTA는 중국 기업의 무역 편리화와 고효율화 촉진에도 유리하다. 최근 중국은 국경간 무서류 무역 편리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중국의《해관법(海关法)》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 무서류 신고를 인정했다. 2012년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관 무서류 개혁을 시범 실시했고 다년간의 탐색과 보급을 통해 중국 해관의 모든 통관 업무 현장과 업무 까지 확대했다. 또한 전자데이터가 지류 증명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을 인정했다. 

CPTA는 중국이 가진 초대규모 시장의 강점을 한층 더 발휘할 것이며, 중국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과 무역 편리화 정책 등 비교우위는 아시아태평양 각 회원국에 더 폭넓고도 편리한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과 아태지역 경제의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CPTA 회원은 모두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로, 국경간 무서류 무역은 아태지역 무역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CPTA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제창한 ‘무역 원활’의 목표와도 부합해, 앞으로 중국과 회원국의 통관, 검역, 인증·승인 등에서의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무역 편리화 협력 관계를 한층 더 확장하고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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