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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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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中-印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장은정 소속/직책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2021-03-31

중국-인도 국경분쟁 현황

인도와 중국은 그동안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국경분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교역 및 투자, 국제금융질서 개편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작년 6월 15일 국경분쟁 지역인 라다크 갈완 계속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양국군은 서로에게 돌맹이를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러 유혈사태를 일으켰으며 이로인해 인도군 20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은 인도 내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 등의 反中 정서를 고조시켰고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토록 한 국경 교전 규칙을 개정하였다.1) 뿐만 아니라 틱톡, 위챗 등 중국앱 59개를 영구 사용 금지하였으며 중국 어를 제2외국어 권장과목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라다크 판공 호수(Pangong Tso)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비록 총격전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경지역에서의 총기 사용은 45년 만에 처음 일어난 큰 사건이었다. 더욱이 양국의 갈등은 올해에도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월에는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 분쟁지역에 주택 약 100여 채를 건설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인도측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 야욕을 강하게 비판하고 인도측도 해당 지역에 도로와 다리 등의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맞대응하였다.2) 뿐만 아니라 1월 20일 인도 북부 시킴주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국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위태하였으나 2월 들어 中-印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10일부터 라다크 국경에 배치한 전방부대3) 를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에 이미 깊어진 갈등의 골은 쉽사리 풀릴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중국-인도 국경선 경계획정 문제

중국·인도 간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전통적·관습적으로 유지되어오던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 획정 문제로 1962년에 전쟁까지 치루었으나, 라다크(Ladakh)・시킴(Sikkim)・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등 3개 주에서 여전히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아 1975년부터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설정하여 관리해 왔다.4)

이 사건 이전에는 중국·인도 간 전쟁을 치른 예는 없다. 그것은 티베트가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12년 청이 멸망한 이후 티베트가 독립을 선언하고, 1914년 중화민국과 티베트 대표 그리고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수석대표 A.H. 맥마흔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조약인「시믈라 협정(Simla Conference)」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중화민국이 최종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은 상태5) 였으며 실지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분수령을 따라 국경선을 정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티베트에 대한 종주국임을 내세워 1918년과 1930년 2차례 티베트를 침입하였지만 티베트에 격퇴당하였고 티베트는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향유함으로써 ‘맥마흔 라인’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1914년, 티베트와의 협약에 따라 히말라야 산맥에 설정한 국경선을 말한다. 중국은 이 국경선을 식민지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 반면 인도는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맥마흔이란 이름은 시믈라 협정 당시 영국 측의 수석대표였던 헨리 맥마흔 경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후, 중국 정부는 1950년 군사력을 동원하여 티베트를 무력 점령하였고 티베트가 중국의 직접적인지배를 받게 되면서 중국과 인도 간에 국경문제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단계적으로 국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은 성사되지 않았고 인도는 1959년 티베트의 독립운동과 대약진운동 실패 등으로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전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인도군의 ‘전진정책’에 대한 반격전을 결정하고 1962년 10월 20일 인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국군은 인도군의 거점 37개를 점령하였고6) 2차 공격에서는 인도군 사망 1,383명, 실종 1,696명, 포로 3,968명의 결과를 낳은 후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철수하였다.7) 이후 중국과 인도는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다. 

국제법상 영토분쟁과 권원

국가 간의 국경분쟁은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의 전통적인 국경선을 무시하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획정한데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국경분쟁은 19세기를 전후하여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국경분쟁에 관하여 몇 가지 해결 방안이 존재한다. 첫째, 양국 간의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 둘째, 무력을 동원한 힘에 의한 해결, 셋째,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절차에 따른 해결, 넷째, 현 상태의 유지 존중 등이다. 이 중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나 주권 국가의 국제사법재판소 분쟁해결 합의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설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판결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분쟁이 해소된다는 보장 또한 확신할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법의 지배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권원 간 위계 등의 법리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영토분쟁 관련 주요 법리로는 역사적 권원, 조약상의 권원, 그리고 현상유지의 법리와 실효적 지배가 있다. 첫째 역사적 권원은 일반적으로 원시적 점유취득과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일반적인 평판·의견(general repute or opinion)에 의존하여 주장되는 권원을 말한다. 역사적 권원은 역사적 우선권, 즉 최초 점유 또는 점유의 지속성에 기초한 권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역사적 점유권을 확립하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주장된다.8) 다음으로 조약상의 권원은 양자·다자 조약 또는 강화조약 등을 통해 분쟁 영토에 대한 승계, 할양 또는 이해당사국 간 추후 결정 등의 명시적 규정에 입각한 권원을 말한다. 특히 조약상의 권원은 의사표시가 명백하므로 확실한 영토권원의 근거로 원용된다. 만일 영토분쟁에 적용할 국제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제판례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 ‘현상유지의 법리(doctrine of uti possidetis juris)’에 처분적 효력을 부여한다. 현상유지의 법리는 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중남미 그리고 식민지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제국 간 독립 당시의 국경선 존중의 원칙으로서 독립국은 독립 이전 종주국이 설정한 행정적 경계를 계승한다는 법리를 말한다.9)

또한 실효적 지배에 독립적 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판례는 1928년 네덜란드와 미국 간 팔마스섬 중재판정에서 정립되었다. 중국과 인도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경계획정 문제를 가져갈 경우 그 전제조건은 상술한 국제법적 권원의 경합 및 관련 논리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

그동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부상을 촉진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2018년 5월 30일 미 태평양사령부가 창설 71년 만에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10) 이름 그대로 중국이 인도양과 남중국해 등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해양 패권 추구를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는 미·중 분쟁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제적 가치 또한 덩달아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역할이 축소된 중국을 대신해 인도가 중국을 능가하는 글로벌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규모의 소비시장을 자랑하고 있으며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무역거래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민관은 신남방 정책의 거점 국가인 인도의 미래적·전략적 가치를 파악하고 대인도 판로를 적극 개척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인도 간 현안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개선 협상 또한 원만하게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는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 총 3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 또는 조사하고 있다.11) 특히 지난해부터 이러한 조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도 역내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공적 원조 등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양자, 다자 채널을 통한 수입규제 조치 완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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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인 양국은 국경지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경지대 최전방 실질통제선(LAC)를 기준으로 2㎞ 이내의 군인이 총기, 폭발물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양국근은 주로 몽둥이나 돌을 싸용하여 전투를 벌여왔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240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20.2.17

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5047500074?input=1195m, 검색일: 2021.02.08

3) 인도군은 국경 인근에 T-90 탱크를 투입하고 미그-29 전투기, 공격 헬기 아파치 등을 전진 배치했다. 또 프랑스에서 들여온 라팔 전투기 5대를 모두 국경지역에 배치했고, 최소 7000명의 병력을 증파했다. 중국군은 역시 티베트자치구에 훙(H)-6 폭격기와 윈(Y)-20 수송기 등을 전진 배치했고, 많은 병력을 투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1_0001337424&cID=10101&pID=10100, 검색일: 2020.2.17

4) 인도와 중국 양국이 주장하는 LAC의 위치가 달라 분쟁이 잦았다. 악사이 친(Aksai Chin)은 인도 측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중국 측에서 ‘남티벳(Southern Tibet)’으로 간주하고 있다. LAC의 길이에 대해서도 인도는 3,488km, 중국은 2,000km로 주장하고 있다. 김예경, “중국-인도 국경분쟁이 미·중·인 심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 제1771호, 2020, 2면.

5) 중화민국은 티베트는 독립국이 아니므로 티베트-인도-영국 간 국경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6)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1914년, 티베트와의 협약에 따라 히말라야 산맥에 설정한 국경선을 말한다. 중국은 이 국경선을 식민지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 반면 인도는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맥마흔이란 이름은 시믈라 협정 당시 영국 측의 수석대표였던 헨리 맥마흔 경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7) 박장배, “중국의 티베트 인식과 1962년 중-인 국경분쟁”, 동북아 문화연구 제9집, 2005, 233-234면.

8) 박현진, “영토분쟁과 권원 간 위계-조약상의 권원, 현상유지의 법리와 실효지배의 권원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2014, 117면.

8) 박현진 앞의 글, 125면.

1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7138.html, 검색일: 2021.2.25

11)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board/importControlBoardDetail.do?pageIndex=1&icNo=261&sSiteid=%EC%88%98%EC%9E%85%EA%B7%9C%EC%A0%9C&category=&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검색일: 2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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