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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원장 장더장, 민주법제화와 제도화 강조

CSF 2013-03-22

주재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차 회의 베이징에서 개최, 장더장 회의 주재 및 연설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1차 회의가 19일 오전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에서 개최되었다.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주요 담화를 발표했다. 장더장은 중공 18차 당 대회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완비하고 법에 입각한 통치를 계속해 나가며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더장은 담화를 통해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 제도로서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갖는 함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더장은 법에 입각한 통치는 국가 번영, 사회 조화와 안정,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 자각적으로 헌법 원칙을 지키고, 헌법 정신을 널리 알리며, 헌법의 사명을 다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더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 제정과 법률 시행 보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구축과 법에 입각한 통치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에 입각한 통치, 헌법과 법률 권위 수호를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주요 임무로 삼아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에 새로운 기여를 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장더장, “지도부의 견해가 변했다고 해서 제도와 법률이 변하는 것 아냐”

 

3월 17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1차 회의 폐막식이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에 열렸다. 장더장(張德江)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여 지도부 교체가 이뤘졌다고 해서 또는 지도부의 견해가 변했다고 해서 제도와 법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더장 담화 주요 내용]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정치 제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인대의 상설기관이다. 우리는 모든 대표와 함께 국가와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정신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근면 성실하게 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법에 입각한 통치를 계속해 나가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주요 임무이다. 중공 18차 당대회에서 법에 입각한 통치의 전면적인 추진,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 국가 거버넌스와 사회 관리에서 법치의 주요 역할 발휘 중시, 과학적인 입법∙엄격한 법 집행∙공정한 사법∙국민 법 준수 추진 등을 결의했다.

 

장더장, “생태 환경 보호 법제화, 제도화해야” 

 

장더장(張德江) 중공중앙 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상무위원 겸 국무원(國務院) 부총리는 11일 하이난(海南) 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대표들의 발언을 들을 후 장더장은 중공 18차 당 대회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며 생태 문명 건설의 중요성을 깨달아 생태 문명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 절약과 집약적 사용을 계속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환경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면서 법 집행 역량과 생태 환경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난성이 생태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 아름다운 하이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2013-03-17,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성명] 장더장(張德江)
[소속/직책] 국무원 부총리
[학력]
1972년~1975년 옌볜(延邊)대학 조선어 전공
1978년~1980년 조선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 전공
[경력]
1968년~1970년 지린성(吉林省) 왕칭현(汪淸縣) 뤄즈거우(羅子溝)공사(公社) 타이핑(太平)대대 지식청년
1970년~1972년 지린성 왕칭현 혁명위원회 선전조 간사(幹事), 기관 단(團)지부서기
1975년~1978년 옌볜대학 조선어학과 당지부 서기, 대학당위원회(이하 ‘당위’) 상무위원, 혁명위원회 부주임
1980년~1983년 옌볜대학 당위 상무위원, 부총장
1983년~1985년 지린성 옌지시(延吉市) 부서기, 옌볜조선족자치주 상무위원 겸 옌지시위원회 부서기
1985년~1986년 지린성 옌볜주위원회 부서기
1986년~1990년 민정부 부부장, 당조직 부서기
1990년~1995년 지린성위원회 부서기 겸 옌볜주위원회 서기
1995년~1998년 지린성위원회 서기, 지린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1998년~2002년 저장성(浙江省)위원회 서기
2002년~2007년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廣東)성위원회 서기
2007년~2008년 중앙정치국 위원
2008년~2013년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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