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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본격 추진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4-30

☐ 최근 중국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음.
- 4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업체인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음.1)
ㅇ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조사 결과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 이후 중국 내 온라인 소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자사 플랫폼 내 업체가 경쟁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거래제한 행위(‘양자택일(二选一)’) 등을 지속해왔다고 판단함. 
ㅇ 이는 「반독점법」제17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며, 동 법 제47조, 제49조 규정에 따라 △ 위법행위 중지 명령 △ 약 3조 원의 과징금 부과2)△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엄격한 책임 이행 등을 요구함. 
ㅇ 알리바바는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 판매상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즉시 밝혔음.3)
- 4월 1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은 34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소집하고 향후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을 경고하며 자발적 개선을 권고함.4)
ㅇ 규제 당국이 각 기업에 한 달 이내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양자택일(二选一)’ 강요 등의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 해당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제출한 ‘준법경영서약서(依法合规经营承诺)’가 공개됨.

☐ 올해 들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적 관행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혁신 성장과 플랫폼경제의 발전을 주도해왔던 대형 IT기업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강조해왔음. 
ㅇ 자사 플랫폼을 보유한 중국 대형 IT기업의 △ 경쟁사 플랫폼 배제 △ 가격 및 검색결과 조작 △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차별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업체의 경영환경 악화와 소비자 피해사례가 몇 년 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음.5)
ㅇ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지도부는 △ 플랫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 독점 및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 △ 플랫폼 기업의 상품 품질·식품안전 보장·데이터 보안 책임 강화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함.6)
- 지난 2월에는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관련 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함.
ㅇ 동 ‘지침’은 △ 플랫폼 업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판단 기준 세분화 △ ‘양자택일’ 강요 또는 빅데이터·알고리즘에 기반한 경쟁 제한 행위 금지 등이 명문화된 것이 핵심임. 
- 이처럼 정부의 관련 정책 마련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집행력도 강화되고 있음(표 1 참고).
ㅇ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라이브스트리밍+E-Commerce), 공동구매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향후 중국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정부가 이번 알리바바 규제 사례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인 사업 모델로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됨.7)
ㅇ 규제 당국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 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8)
-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중국의 플랫폼 생태계, 인터넷 기반 산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기업들은 알리바바 사례를 참고하여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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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1. 4. 10), 「市场监管总局依法对阿里巴巴集团控股有限公司在中国境内网络零售平台服务市场实施"二选一"垄断行为作出行政处罚」.

2)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부과한 과징금 182억 2,800억 위안(한화 약 3조 원)은 2019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며,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중 최대 규모임.

3) Global Times(2021. 4. 12), 「Alibaba vows to cut business costs after antitrust fine」. 

4)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1. 4. 13), 「市场监管总局、中央网信办、税务总局联合召开互联网平台企业行政指导会」. 

5) 김영선(2021),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KIEP 동향세미나 발표 자료.

6) 新华社(2020. 12. 18), 「中央经济工作会议举行 习近平李克强作重要讲话」; 央视网新闻(2021. 3. 15), 「习近平主持召开中央财经委员会第九次会议强调 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 把碳达峰碳中和纳入生态文明建设整体布局」. 

7) SCMP(2021. 4. 10), 「Alibaba antitrust investigation: Beijing slaps e-commerce giant with record US$2.8 billion fine in landmark case」.  

8) Reuters(2021. 4. 12), 「EXCLUSIVE China’s antitrust regulator bulking up as crackdown on behemoths wi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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