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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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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현황 그리고 시사점

선종수 소속/직책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법학박사 2021-05-25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법제

2021년 2월 3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는 제47차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발전현황 보고서(第4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9억 8,900만 명에 달하고, 보급률은 70.4%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에서 모바일 이용자는 9억 8,600만 명으로 보고되었으며, 2020년 3월보다 8,885만 명이 증가하였다.1) 이처럼 중국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추세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중국의 개인정보유출 도구로 중국의 대표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쳇(WeChat)을 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2)

인터넷의 보편적 보급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개인정보가 새로운 권리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각 국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EU)의「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이라 한다)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단일화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단일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즉 2003년 국무원의 ‘前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가 중국사회과학원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제출3)하는 등 꾸준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행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지만,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형법을 비롯하여 민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4) 이와 같은 상황에서 꾸준하게 개인정보 수집과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이 제정되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등과 같은 성격의 법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전법」은 개인정보보호, 사회통제, 국가안보 등 3가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5) 그러나 네트워크 안전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일부분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한 법률이라 평가할 수 없다.6)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0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초안)(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草案))」을 공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수렴된 의견에 관한 심의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에 포함된 후 2020년 7월 3일 발표되고, 같은 해 8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데이터안전법(초안)(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草案))」도 공개되었다. 데이터안전법(초안)」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데이터 보안 의무를 다룬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전(民法典)」 제4편 인격권편에 전통적인 인격권인 생명권, 성명권, 초상권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하였다.7)

그리고 2019년부터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App 특별관리 업무소조(App专项治理工作组)’를 조직하여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다.8) ‘APP 특별관리 업무소조’는 2020년 5월 26일 19년 App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법 특별관리보고서(《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专项治理报告(2019)》)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 이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총 6,976건이 적발되었으며, 256개의 App 운영자에게 통보하여 1,267건의 침해사고를 해결하였다.9)



현재 중국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은 약 20개가 넘는다.11)그러나 최근 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초안)」과 2017년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안전법」 그리고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전」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 공개와 시사점

2020년에 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장기간 입법 노력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지 않다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단일법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총 8장 7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규정하며, 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중국 내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중국 국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러한 역외적용 규정은 「네트워크 안전법」에서도 적용된 것이며, 「데이터안전법(초안)」도 마찬가지이며, 이 규정은 GDPR 제3조 제2항12)과 유사하다. 이러한 역외적용 규정은 이미 GDPR에서 규정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의 경우 그 논란은 많지 않을 것이다.13)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 대한 내용은 <표2>와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법마다 규정된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네트워크 안전법」과 「민법전」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 대한 적용 문제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14)「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익명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초안)」 제69조 제4항에서 “익명화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특정 자연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며 다시 복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초안)」 제29조에서 ‘민감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규정들과 달리 ‘금융계좌에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26개로 파악하고 있다.15) 2017년 시행된 「네트워크 안전법」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루는 모든 과정에 대한 행위를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사당국에 협조하여야 하고, 각종 장비와 제품에 대해 국가안전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여겼다.「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이러한 「네트워크 안전법」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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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1077661 (검색일 : 2021년 4월 29일)

2) 김정진, 중국의 코로나19 방역과 개인정보보호의 딜레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오피니언, 2020.8.31., 2쪽.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9395&mid=a20200000000&board_id=4 

3) 박용숙,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고찰-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26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21, 10-11쪽.

4)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약 41개 정도이며, 행정법규가 약 30개, 행정규장이 약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蒋平, “我国个人信息法律保护现状及完善途径”, 「公安研究」, 2013年 第8期, 第51页.).

5) 선종수,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제정과 시사점, 중국법연구 제33집, 한중법학회, 2018, 254쪽.

6) 정태인⋅정수연⋅윤재석,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21, 65쪽.

7) 이상우, 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신(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중국법연구 제45집, 한중법학회, 2021, 337쪽.

8) 한국인터넷진흥원, 중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 분석, 2021 개인정보보호 동향분석보고서 제2호. 2021.2.26., 1쪽.

9) https://tech.sina.com.cn/i/2020-05-26/doc-iircuyvi5058617.shtml (검색일: 2021년 4월 29일) 

10) Greg Pilarowski⋅Lu Yue⋅Zhu Ziwei, “China’s Evolv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ules”, CHINA REGULATION WATCH, 2020, 12-13쪽. 이상우, 앞의 논문, 340쪽. 

11)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 민법전, 형법, 전자상거래법, 네트워크 안전법, 소비작권익보호법, 여권법, 신분증법, 부녀자권익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우편행정법, 네트워크전자우편서비스관리방법, 의사직무법, 전염병방지법, 모자보건법, 통계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입양법, 공공도서관법 등이다.

12) GDPR 제3조 제2항 “본 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경우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유럽연합 역내에 거주하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적용된다. (a) 개인정보주체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유럽연합 역내의 개인정보 주체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 (b)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

13) 정태인⋅정수연⋅윤재석, 앞의 논문, 71쪽.

14) 이상우, 앞의 논문, 341쪽.

15) https://news.kotra.or.kr/user/overseasCompany/kotranews/677/usrOverseasCompanyView.do (검색일: 2021년 4월 30일)




<참고문헌>
김정진, 중국의 코로나19 방역과 개인정보보호의 딜레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오피니언, 2020.8.31.  

박용숙,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고찰-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26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21.

선종수,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제정과 시사점, 중국법연구 제33집, 한중법학회, 2018.

이상우, 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신(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중국법연구 제45집, 한중법학회, 2021.

정태인⋅정수연⋅윤재석,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 중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 분석, 2021 개인정보보호 동향분석보고서 제2호. 2021.2.26.

Pilarowski Greg , Lu Yue, Zhu Ziwei, “China’s Evolv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ules”, CHINA REGULATION WATCH, 2020.

蒋平, “我国个人信息法律保护现状及完善途径”, 「公安研究」, 2013年 第8期,.

https://news.kotra.or.kr/user/overseasCompany/kotranews/677/usrOverseasCompanyView.do 

https://tech.sina.com.cn/i/2020-05-26/doc-iircuyvi5058617.shtm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107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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