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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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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한층 더 강해진 中 가상화폐 거래 규제

CSF 2021-05-27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급등·급락이 반복되면서 중국 관리감독 부처가 이에 대한 리스크에 초집중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음. 5월 18일, 중국 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 중국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는《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방어에 관한 공고(关于防范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公告, 이하 ‘공고’)》를 공동 발표함.
- 이는 중앙은행 등 부처에서 발표한《비트코인 리스크 방어에 관한 통지(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와《기호화폐1) 발행 융자 리스크 방어에 관한 공고(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를 철저히 이행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위험성을 방어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음.
- 지난 5월 21일에 있었던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제51차 회의에서도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함.

◦《공고》는 금융기관, 결제기관 등이 가상화폐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해서는 안 되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보험 보장업무를 하거나 가상화폐를 보험 책임 범위에 넣어서는 안 되며, 직·간접적으로 고객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여기에는 △ 고객에게 가상화폐 등록·거래·정산·결제 등 서비스 제공 △ 가상화폐를 접수하거나 가상화폐를 지불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 △ 가상화폐를 위안화 및 외화로 태환하는 서비스 제공 △ 가상화폐 예금, 위탁관리, 저당 등 업무 추진 △ 가상화폐 관련 금융상품 발행 △ 가상화폐를 신탁·펀드 등 투자의 투자목적물로 삼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규제 범위를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밝힘.

◦ 샤오싸(肖飒) 중국은행 법학연구회 이사는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교환 매개체, 계산 단위,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갖춰 가치 교환의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함.
- 2020년,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영역으로 대거 진출했고, 가상화폐 가격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디지털 자산 거래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긴 하나, 사기·돈세탁·불법 융자 등 불법 행위도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임.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법률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일찍이 단속·정리에 나선 바 있음. 하지만 적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관리 부처와 업계 협회의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금융기관과 결제기관 및 지방 정부 역시 가상화폐 채굴, 거래를 지원하기까지 함. 특히 올해 들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 2013년 중국 감독·관리 당국은 이미 가상화폐의 거래와 투기가 가져올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수차례 관련 조치를 출범해 시장 단속에 나섰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관망적 태도를 유지하며 가상화폐 채굴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일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은 중국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망을 피해 가상화폐 거래 태환 및 기타 관련 금융 업무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9월 중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호화폐 발행 융자(ICO)’를 금지하기도 함. 이 규정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의 법정 통화와 가상화폐 간 태환을 금지하기도 함. 이로 인해 수많은 거래 플랫폼이 문을 닫았고 해외 운영으로 포지션을 돌리는 사례도 다수였음.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2018년 7월까지 88개 가상화폐거래플랫폼과 85개 ICO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고 밝힘. 

◦  스탠다드차타드 차이나 자산관리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라며 “현재 투자자들의 가상화폐의 경제수단 및 가치 보유로서의 도구에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감독·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함.
- 실제로, 2020년 10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주춤해졌음.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가상화폐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는 기호화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시장은 기관투자자들 대신 개인투자자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는 시장 폭락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라고 지적함.
-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이번 새로운 규제로 개인의 가상화폐 매입이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가상화폐의 위안화 태환 제한으로 가상화폐 채굴자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한편,《공고》는 소비자들이 리스크 방어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공고》는 “가상화폐는 가격 조작이 쉽다. 관련 투기 활동에 △ 허위 자산 리스크 △ 경영 실패 리스크 △ 투자 조작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기존 사법 집행을 볼 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 거래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손실은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함.
- 《공고》는 “수많은 소비자가 리스크 의식을 높여 정확한 투자개념을 확립해 가상화폐 거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재산 및 권익 손실을 방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개인 은행 계좌가 가상화폐 계좌 입출금, 관련 거래 화폐 매매 및 거래 자금 이체 등 활동에 쓰이는 등, 불법 사용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함.

* 기호화폐: 신용화폐라고도 함. 은행신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권과 어음 ·수표(당좌예금)의 형태를 취함. 소재 가치가 없는 점에서는 지폐와 같지만, 화폐의 지불 수단의 기능에서 발생하여, 채권 채무 관계에 따라 화폐와 동일한 성격·역할을 보증받는 점에서는 지폐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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