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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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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지니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웹사이트

김성훈 소속/직책 : 북경국연자순유한공사 대표/법학박사 2021-05-31

중국 비지니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웹사이트

김성훈 1), 북경국연자순유한공사 대표/법학박사

2021년 중국은 개인사업자 시대이다.  

기사사(企査査) 2020.8월 보고서2)  에 따르면, 약 8,920만개의 개인사업자3) 가 등록되어 있다. 중국 통계국 2019.12월 기준4)에 따르면, 중국에 등기된 법인은 21,091,270개이다. 즉, 중국에서 우리기업들의 경쟁사는 약 1억 여개의 중국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 중소기업 분류기준5) 에 따르면 중국의 중소기업 분류 중 소형, 미형기업에 해당하는 규모와 중국의 개인사업자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규모가 유사6)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쟁사들은 자국의 특별한 기업환경에 최적화된 회사형태 7)와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기 위해 즉, ①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이한 정책과 법령 등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취득 라인 확보,8) ② 기업환경에 부합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회사형태의 선별적, 탄력적 운영, ③ 지방정부와의 특수이해관계로서의 보호적, 안전적 장치 확보,9) ④ 지방에 소재하는 중형이상의 기업은 북경에 조직(법인, 대표처 등)을 두고 중앙의 관련 부처들로부터 하달된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보이지 않는 특수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등을 형성해 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 경쟁사들은 기업환경에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지만 생존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기업은 이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나 관계의 통로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여개의 경쟁사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정보의 입수, 중국의 특수한 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자료의 취득,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명료한 사업적 판단을 기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므로 본인은 20여년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위 세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이하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 기준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각 업종별, 제품별, 지역별 등이 아닌 회사를 설립하기 전, 그리고 회사설립 후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이트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이트를 통해 정보부재의 해소, 기업환경의 이해, 경쟁력 고취 등을 하기 위함이다.
 
Ⅰ. 회사설립 전

1. 상표조회: 정부기관 사이트 
http://sbj.cnipa.gov.cn/ 
“국가지식산권국상표국 중국상표망”은 국가지식산권국상표국10)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 무료사이트이다. 동 상표국은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단위로서 이 사이트를 통해 유사상표 조사, 상표 공고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무료사이트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니스협정에 가입하여 국제상품분류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이 우리나라와 다소 다르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상표 등에 대한 기준이 우리와 다르므로 중국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판단한다. 또한 한글은 중국에서 그림 또는 도형으로 간주함으로 온라인상에서 조사할 수 없다. 만약 중국에서 한글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행업소를 통해 별도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저작권(소프트웨어, 작품등기, DC등기 등) : 정부기관 운영사이트 
http://www.ccopyright.com.cn/ 
“중국판권보호중심(중화판권대리중심)”은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 산하의 사업단위인 중국판권보호중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무료사이트이다.  이 중심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저작권(소프트웨어, 작품등기, DC등기)등록과 저작권질권등기를 하는 곳이다. 이 중심의 특징은 크게 2가지이다. 그 하나는 이 중심에 설치된 저작권감정기관11)은 중국 최고인민법원, 북경시고급인민법원 김정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서 저작권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 중심의 감정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이 중대한 판결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는 저작물 침해 등을 입은 경우 사법적 해결보다는 이 중심을 통한 행정적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예로, 우리나라의 저작권자는 중국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침해 당하는 경우 중국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저작권자는 이 중심을 통해 불법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중심이 영상저작물 관련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신물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중심의 법률팀에서 저작물 불법침해업자에게 불법저작물 삭제를 요하는 내용의 변호사레터를 발송할 경우 거의 대다수의 업체들은 향후 발생될 최악의 결과를 면하기 위해 그 불법저작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한다. 우리나라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고가인 사법경로를 통한 해결보다는 이 중심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3. 기업조사 ① : 정부기관 운영사이트 
 http://www.gsxt.gov.cn/index.html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은 정부부처인 국가공상행상관리총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12) 정부기관 무료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기본정보, ② 행정허가 정보, ③ 행정처분 정보, ④ 회사변경사항 정보, ⑤ 신용불량기업리스트(블랙리스트), 불법기업리스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예로, 기본정보에 회사의 기본적 정보는 물론 재무제표,13) 계열사, 저당권, 질권, 지적재산권, 제품(인증, 식품 등) 샘플링조사 결과, 사법협조, 타인의 신분증 도용을 통한 등기사실 여부, 직권말소 공고 등 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회사의 명칭만 안다면 그 회사 전반에 걸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다.

4. 기업조사 ② : 민간기업 운영사이트 
(1)기사사(企査査), https://www.qichacha.com/
(2)천안사(天眼査), http://www.tianyancha.com/


(3) 계신보(啓信寶) ,  http://www.qixin.com/


위 기사사(企査査), 천안사(天眼査), 계신보(啓信寶)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 유료 사이트이다. 

위 1)의 정부기관 사이트와 다른 점은 기본적인 내용은 정부기관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구성과 확장성이 다르다. 다시 말해 기사사(企査査)를 보면 회사이름을 기재하고 클릭하면 종합, 회사별, 인물별, 리스크별, 상표특허별, 투자유치별, 공고별, 정책별, 언론내용별, 전세계기업별, 경매입찰별로 나뉜다. 예로, 기업별에서 해당하는 회사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도표와 그림으로 이 회사의 투자자들, 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 실질적 지배자 등이 그림과 도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객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확장 도표화하여 정리해 놓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거래처 또는 파트너인 왕선생의 명함을 받은 나는 그가  소유하거나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A,B)와, 그 회사내에서의 왕선생이 위치한 지위와 명함속 회사(C)와의 관계, 그리고 그의 사법상 처벌여부 및 행정처분 내용, 그의 금융거래상 신뢰성 여부 등 회사와 명함을 준 자의 신상 및 중국내 자산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단점은 유료라는 점이고 비용은 1년에 약 한화 6만원 정도이다. 


5. 기업조사 ③: 공공기관 운영사이트 (회사코드번호로 조회)
https://www.cods.org.cn/

“전국조직기구 통일 사회신용코드 데이터 서비스중심” 14) 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무료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약 8,920만개의 개인사업자(개체공상호), 사업단위, 사회조직, 기타 조직기구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유용한 무료사이트라는 점이다. 물론 중국에 등기된 회사도 조회가 가능하다.


6. 개인, 기업 신용조회 ① : 공공기관 운영사이트
http://www.pbccrc.org.cn/
“중국인민은행 정신중심15) 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무료사이트이다. 자연인과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기업 신용보고를 신청 할 수 있다. 기업의 신용보고를 조회하는 데는 반드시 신청 자료가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은 이 센터의 사이트를 참조한다.

7. 개인, 기업, 지방정부 신용조회 ② : 공공기관 운영사이트 
http://www.creditchina.gov.cn/
“신용중국”은 국가공공신용정보중심16) 에서 운영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에서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무료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개인신용정보, 기업신용정보 각 도시별 신용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유용한 무료사이트이다.

8. 신용불량자, 소비제한자, 사건조회 : 정부기관 사이트 
http://zxgk.court.gov.cn/ 
“중국집행정보 공개망” 17)은 거래하는 중국 상대방의 사법적 신용(신용불량, 소비제한자, 소송이해관계자로서 처분, 처벌 사항 등)을 조회하는 데 유용한 무료사이트이다. 참고로, 중국 최고 인민법원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 사이트로서 우리기업들에게 유용한 무료사이트는 이하와 같다. 

“전국법원 감형, 가석방, 잠정적 감옥 외 집행(형집행정지와 유사함) 정보망 http://jxjs.court.gov.cn/ ”은 감형, 가석방,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자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중국심판과정정보공개망 http://wenshu.court.gov.cn/”은 당사자 사건, 변호사, 기타 대리인이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또한 전국법원의 판사 및 법원 관계자의 명단을 검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재판정공개망 http://tingshen.court.gov.cn/”은 전국 법원의 공개재판 상황(오늘사건, 중대사건, 과거사건, 사건예고 등)을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 섭회 상사 해사 심판망 http://ccmt.court.gov.cn/” 은 중국 각 지역의 상사, 해사 재판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국 해사법원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다. 

Ⅱ. 회사설립 후 

1. 중소기업 지원, 세제혜택 등 조회 : 정부기관 운영사이트 
http://xwqy.gsxt.gov.cn/
“소형기업명록”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 무료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국 분류기준규정 법률18) 에 따르면 대형, 중형, 소형, 미형(微型)으로 나누고 있다. 예로, 중소유통업(소매업)인 경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인민폐 2억 이상인 경우는 대형, 300명 이하 ~ 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인민폐 2억 이하 ~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중형, 50명 이상 ~ 10인 이하이고 매출액이 인민폐 5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형, 5인 이하이고 매출액이 인민폐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미형이다. 

위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의 중국정부 지원사업(자금지원, 세수혜택, 금융지원, 특허비용 감면, 지식재사권 지원, 국가소형미형기업창업시범기지건설에 따른 다양한 혜택, 국가과학기술결과물에 대한 지원기금) 등에 대한 정보와 타 기업들의 지원사항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다.

2. 학력, 학위 조회 : 공공기관 운영사이트
http://www.chsi.com.cn/
“중국고등교육학생 정보망”은 전국고등학교학생정보컨설팅과 취업지도중심20) 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무료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의 활용법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직원의 학력, 학위 위조여부를 조회하고 노사문제 해결 및 인력 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무료 사이트이다. 사례로, 북경에 진출한 우리 모기업이 500여명의 중국직원을 대상으로 학력, 학위위조를 조사한 결과 63%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사문제 해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등에 최대한 활용했던 적이 있다.

3. 법원공매 : 정부기관 사이트
https://www.rmfysszc.gov.cn
“인민법원소송자산망” 21)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 무료 사이트이다. 참고로, 민간기업인 타오바오에서 운영하는 “알리바바 공매 https://sf.taobao.com/22) , * “경동 공매https://auction.jd.com/sifa.html”, 23) “중국공매업종협회https://sf.caa123.org.cn/” 24) 등이 있고, 기타 “사법공매채널 https://www.gpai.net/”, “공상은행 사법공매 https://gf.trade.icbc.com.cn/”, “북경산업권 교역소 사법공매 https://otc.cbex.com/” 등이 있다. 이 사이트의 활용법은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대방 회사의 자산이 공매로 나와 있는지의 여부와 이 사이트를 통한 회사의 자산증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4. 부가세 일반납세자 자격 조회 : 정부기관 사이트 
http://www.foochen.com/zty/ybnsr/yibannashuiren.html
“전국기업 일반납세인 자격 조회”는 국가세무총국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 무료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회사명칭만 알아도 회사가 일반납세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무료사이트이다. 

Ⅲ. 결어

위에서 정리한 사이트들은 중국을 진출하고자 하는 또는 기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약 1억여개의 경쟁자와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 두었으면 하는 곳들이다. 가급적이면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 무료 사이트 위주로 정리하였고,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까지도 온라인 정보를 통해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여 놓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사이트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경쟁사들의 정보와 기업환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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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현 북경국연자순유한공사 2대 대표.

2) 2020年9月,기사사(企查查)에서 발표한《2020중국개인사업자 조사보고서》

3) 중국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자격이 없음으로 등록을 할 수 없음.

4)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ndsj/2020/indexch.htm

5) 중소기업분류기준에 관한 통지(공신부연기업[2011]300호)”,

6) 이 내용은 이 원고를 작성하는 주요 내용이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7) 중국정부의 자산이 출자된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업단위 등에 대한 특별법과 회사법에의해 규정되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식회사 보다는 유한회사가 약 99% 이상인 회사형태, 우리나라와는 다른 개념의 사단법인(예, xxx협회, xxx위원회, xxx중심 등)의 다향한 양상들이 혼재되어 있음. 

8) 하나의 예로, 중국에는 xxxx협회, xxxx위원회, xxx중심 등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사단법인과 유사하나 일부는 행정적 기능을 갖춘 우리나라와는 다른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 조직(주 구성원은 전직관료들 위주임)은 정부와 업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그러나 외국인, 외국기업은 이러한 사단법인을 1국가 1개의 설립만이 가능하므로 중국에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중국 민정부에 등록된 유일한 단체)를 제외한 모든 협회, 민간단체 들은 비등록기관으로서 중국의 협회, 중국정부기관 등과 교류 및 정보취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9) 지방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당해 지역 기업이 중앙이자 정치의 도시인 북경에서 관련 인허가, 행정적 제재 등으로부터 취득의 용이성과 제재로부터의 안전장치를 해주는 특수한 이해관계 형성 및 유지

10) 국가지식산권국상표국은 국가지식산권국 산하의 사업단위이다.

11) 중국판권보호중심 판권감정위원회

12) 중국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 따라 기업은 동 사이트를 통해 공시를 해야 함

13) 재무제표는 강제등재사항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라 등재하지 아니한 기업들이 많음. 회사의 재무상황이 필요하다면 대행기관을 통해 별도로 알아 보는 방법도 있음.

14) 동 중심은 정부부처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의 사업단위임. “国务院关于批转发展改革委等部门法人和其他组织统一社会信用代码制度建设总体方案的通知”(국발[2015]33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현재 “통일 사회신용코드(조직기구코드)” 및 그 기본정보는 은행, 보험, 세무, 사회보장, 통계, 인사, 질량기술감독과검사검험, 세관, 외환, 공안, 연금관리, 고등검찰청, 고등법원, 통신, 인터넷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15) 동 중심은 중국인민은행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임. 2013년 3.15에 시행된 “정신업관리조례”에 따라 국가에서 설립한 금융신용정보라는 특징이 있음. 2015.4월 기준으로 8.6억개의 개인정보와 2068만개의 기업 및 기타 조직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주요 정보라인은 은행대출정보, 사회보험, 공적금, 환경보호, 세금미납자, 민사판결과 집행 등의 공공정보, 사업은행, 농촌신용사, 신탁회사, 재무회사, 자동차리스회사, 소규모 대출업체 등의 정보를 망라한 데어터를 확보하고 있음.

16) 동 중심은 “국가공공신용정보중심에 관한 비준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설립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직속 1류 공익사업단위임.

17) 동 사이트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에 따라 2009.3.30일 개설하였고, 2007.1.1일 부로, 군사법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전국법원의 사건 피집행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함.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피집행인 정보조회 플랫폼 정보이의 처리에 관한 약간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18)“중소기업분류기준에 관한 통지(공신부연기업[2011]300호)”, “국민경제업종분류(GB/T4754-2017)”

19) 중국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의 최고의 행정권력, 집행기관이다. 2018.3.22일 기준 국무원은 판공청(1), 국무원 조성부문(26), 국무원 지속특설기구(1), 국무원직속기구(10), 국무원판사기구(20, 국무원직속사업단위(9), 국무원 부,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국가국(16)로 구성됨.

20) 동 중심은 교육부 직속 사업단위임. 

21) 이 사이트는 2012.2.8 전국법원 사법공매개혁안 회의에서 인민법원소송자산망을 통해 운영할 것임을 표명하였고, 이 사이트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주

22) 이 사이트에 입주한 전국 각 지역의 법원은 총 3438개 이고, 중국최고인민법원, 중공중앙정법위원회에서 지도함

23) 이 사이트에 입주한 전국 각 지역의 법원은 총 31개 이고, 중국최고인민법원, 중공중앙정법위원회에서 지도함

24) 이 사이트에 입주한 전국 각 지역의 법원은 총 7071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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