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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허난성, 의약품 전자상거래 B2C 수입 시범 실시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1-06-08

☐ 중국 국무원이 5월 10일 허난(河南)성을 ‘국경간 전자상거래 의약품 B2C 수입 시범지(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药品试点)’로 비준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외국 의약품이 허난성을 통해 수입될 수 있게 됨.
-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입 시 주로 해외 판매사이트를 통한 직구(海淘)나 구매대행(代购)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루트로 구입할 수 있는 외국 의약품1)은 반창고·약솜·거즈·붕대·젤 정도로 매우 제한적임.   
- 향후 3년의 시범기간 동안 개인 소비자는 허난성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세제·통관 혜택이 적용된 외국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2)
ㅇ 중국에 이미 출시된 13개 비처방약3)수입이 우선 허용되었으며, 향후 △해외에는 출시되어 있으나 중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비처방약 △중국에 출시된 처방약 △중국에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에서 급한 수요가 있는 처방약 순으로 수입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
ㅇ 개인별 1회·연간 구입액이 각각 5천 위안, 2만 5천 위안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4)부가가치세·소비세는 법정 기준의 70%만 부과되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 구입 가능
ㅇ 외국 의약품 통관 시마다 요구되었던 통관증 검사가 면제되어 신속한 배송 가능5)
ㅇ 구매가 이뤄지기 전에 상품을 허난성의 보세창고에 먼저 구비해두는 시스템도 가능해질 전망으로, 이러한 경우 더욱 빠른 배송이 이뤄질 수 있으며 중국의 소비자가 수입 의약품을 먼저 체험해보고 구입하는 방식의 판매도 가능해짐.6)

☐ 동 조치는 △해외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양질의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분위기에 부응함과 동시에, △허난성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소매용 의약품 수입액은 2019년 16.8% 증가하였으며, 2019년 중국인의 아마존 직구 상품 중 판매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상품 10개 중 2개가 의약·위생용품이었음.7)
- 중국정부는 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된 의약품은 배송이 오래 걸리고 반품·손해배상이 어려우며, 진위여부 보장이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8)
- 중국은 2005년 비처방약의 온라인 판매(국내)를 허용했고 2019년에는 처방약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해, 징둥헬스(京東健康)·아리헬스(阿里健康) 등 사이트에서 의약품 전자상거래가 활발9)
- 허난성 외 지역도 의약품 전자상거래 B2C 수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 도입 중(표 참고)
- 허난성은 2012년 항저우·상하이 등지와 함께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가장 먼저 지정된 정저우(허난성 성정부 소재지)를 기반으로, 일부 화장품이 수입허가증 없이도 수입될 수 있게 하는 혁신조치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대에 노력해 옴.
- 또한 2019년 수입의약품 입항지(药品进口口岸)로 지정된 정저우를 내륙지역 의약품 수입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정저우-유럽 화물열차의 중국 복귀편 화물 수요를 수입의약품으로 일부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의 의약품 수입 상위 10개국 중 6개가 유럽 국가임(2019년 기준)10)


☐ 이번 조치로 허난성의 해외 의약품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허난성 등 중국 각 지역에서 시행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 B2C 수입 활성화 조치를 참고해 대중국 의약품 수출 루트를 다양화하는 노력 필요
- 유사한 조치를 먼저 시행한 베이징의 경우, 징둥 쇼핑축제 기간(징둥618)에 징둥헬스를 통한 수입 의약품 판매가 상비약·외용 연고·위장약을 중심으로 일일 평균 20배 증가 
-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약품 수출은 아직 많지 않으나11), 겔포스·통증완화용 파스와 같은 일부 인기제품을 이번 조치 등을 활용해 판매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ㅇ 중국에 이미 출시되었어도 모두 전자상거래 B2C 수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각 지역에서 허용하는 의약품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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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상품 목록(2019年版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 기준임. 搜狐网(2021. 5. 14), 「跨境电商零售药品试点河南样本 专家详解试点背后的本质及意义」.

2)「외국의 통상환경(2020)」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의약품 수출 시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는 △취득 절차가 까다롭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수입약품등록증 △ 높은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허난성의 이번 시범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약품등록증이 면제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음. 河南日报(2021. 5. 18), 「河南获批开展跨境电商零售进口药品试点——海淘进口药有了“阳光平台”」; 河南日报(2021. 5. 2),「全国首个试点引来全国首个论坛,跨境医药创新论坛在郑州经开区“有约”」.

3)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나 아직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상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선정함.

4) 의약·보건용품 평균 수입관세율은 2.9% 

5)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통관시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 주가 소요되었으나, 2018년 화학 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는 최초 수입할 때에만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면제하는 것으로 바뀌어, 바이오 의약품을 제외하면 동 조치의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의학신문(2018. 11. 19),「화학 의약품, 중국 수출시 통관검사 개선」; CFDA(2018. 4. 26), 「国家药监局明确进口化学药品通关检验有关事项」.

6) 搜狐网(2021. 5. 14), 「跨境电商零售药品试点河南样本 专家详解试点背后的本质及意义」.

7) 新华网(2020. 1. 10), 「全国首票跨境电商药品通关放行 跨境医药电商产品进口有了合法正规路径」.

8) 新华网(2020. 1. 10), 「全国首票跨境电商药品通关放行 跨境医药电商产品进口有了合法正规路径」.

9) 약사공론(2021. 2. 25), 「온라인약국 최대 병폐 '위조약'...경제·사회적 피해 늘어」.

10)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영국, 호주,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독일·프랑스로부터의 수입액이 상위 10개국 전체 수입액의 45%를 차지  

11)  2019년 1억 2,100만 달러, 전년대비 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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