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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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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결제 수수료 인하 등 新 비용 경감 조치 발표, 내용과 의미

CSF 2021-07-15

□ 2020년 1조 5,000억 위안(약 266조 원) 규모의 비용 경감 조치가 출범한 데에 이어, 최근 중국 관련 당국과 금융기관이 또다시 기업들의 비용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내놨음.

◦ 2021년 6월 25일, △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12개의 비용 경감 조치가 포함된《영세기업·자영업자 지불 수수료 인하에 관한 통지(关于降低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支付手续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이는 △ 은행계좌 서비스 △ 위안화 결제 △ 전자은행 △ 은행카드 결제 △ 결제 계좌 서비스 등과 관련된 것으로, 2021년 9월 30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통지》는 주로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기타 시장주체 및 금융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임.《통지》는 비용 경감, 결제기관들의 이윤 양보, 관련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함.
- 《통지》발표 이전에, 런민은행은 현장 방문, 설문조사 방식으로 중국 5만 개 기업에 관해 조사연구를 진행했음. 이를 바탕으로 △ 은행계좌 서비스 수수료 △ 위안화 계좌 이체 수수료 △ 어음 업무 수수료 △ 은행카드 결제 수수료 △ 자동현금인출기(ATM) 타 은행 계좌인출(타행) 수수료 등, 비용 인하의 목소리가 높고 사용 빈도가 높은 기초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인하하게 된 것임.
- 《통지》의 모든 비용 경감 조치가 실시되면, 매년 시장주체와 사회 대중들이 지불할 수수료가 약 240억 위안(약 4조 2,605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며,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절약하게 되는 수수료 비용은 약 160억 위안(약 2조 8,4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통지》의 실시를 통해 자금 이동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소비의 질적 발전도 촉진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판이페이(范一飞) 런민은행 부행장은 7월 8일 열린 국무원(国务院) 정례 정책브리핑에서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시장주체는 수많은 일자리와 거대한 혁신·창업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자금 이동 비용의 경감을 통해 시장주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함으로써 발전을 이끌 것이며, 시장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다. 시장 주체의 발전은 결제서비스 주체에 끊어지지 않는 활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제 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평가함.

◦ 최근 몇 년간, 중국 결제업계는 결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음. 현재 중국의 결제 수수료 수준은 국제 수준보다 낮은 상황임. 
- 판이페이 부행장은 “이번 비용 경감의 주체는 상업은행과 결제기관, 정산기관 등으로, 카드 발급 은행, 결제기관 등의 수수료도 함께 인하될 방침이다. 결제산업 체인 전반에 걸쳐 비용 경감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결제산업 비용 전달 메커니즘을 한층 더 최적화했다. 런민은행은 △ 비용 경감 주체 △ 경감 항목 △ 경감 폭 및 실시 기한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것이며, 비용 경감 조치가 금융업계에 주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통지》가 발표된 같은 날,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와 중국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는《현금자동인출기(ATM) 타 은행 현금인출 수수료 인하에 관한 발의서(关于降低自动取款机(ATM)跨行取现手续费的倡议书, 이하 ‘발의서’)》를 발표함. 
- 《발의서》에 따르면, 동일 지역·타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 기준을 건당 3.5위안(약 613원)으로 인하하고, 타 도시·타행 현금인출 수수료의 경우, 인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받아왔던 변동비용을 없애고, 고정비용을 도시 내 업무 기준과 일치시키기로 함.
- 《발의서》대로 실시된다면, 동일 지역 ATM 타행 인출 수수료가 10% 이상 줄어들 것이고, 타 지역 ATM의 타 은행 현금 인출 수수료는 80% 이상 줄어들어 매년 40억 위안(약 7,101억)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
- 《발의서》발표 후, 6대 국유은행과 즈푸바오(支付宝) 등 결제기관이 비용 인하 움직임을 보였음.
- 젠서은행(建设银行), 궁상은행(工商银行) 등은 6월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세기업, 개인사업자 등 시장주체의 결제 비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음. 
- 즈푸바오(支付宝) 역시 위챗(微信) 공식 계정을 통해, 서우첸마(收钱码, 카카오페이와 같은 일종의 페이 코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기한을 2024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또한, 조건을 갖춘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즈푸바오 플랫폼의 인터넷 결제서비스 수수료를 현재의 10% 수준 이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힘. 이 조치는 늦어도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돼 2024년 9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임.

◦ 《통지》와《발의서》출범은 금융의 실물경제에 이윤을 양보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올해《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도 영세기업의 결제 수수료를 적절히 낮출 것을 언급한 바 있음. 6월 18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6개 방면의 비용 경감 조치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 영세기업 수수료 및 개인사업자 등 결제 계좌의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독려 △ 인터넷 결제사업자 수수료 10% 인하 △ 은행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 영세기업의 타행 이체 수수료 감면 △ ATM 타행 현금 인출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됨. 현재 이 조치들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음.

◦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계기로, 금융 소비자의 생활에 편의를 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며, 은행 및 결제기관들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는 은행 및 결제기관의 이미지 개선, 고객 유치에도 유리해, 장기적으로 볼 때 결제산업과 결제서비스 사용자 간 상생을 꾀할 수 있는 조치이다”라고 평가함.
-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업 및 금융기관의 결제 수수료를 규범화하는 것 외에도, 융자 수수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당국은 비용에 관련된 규범화에 속도를 내 다양한 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 융자에 드는 종합적인 비용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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