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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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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세 자녀 정책 지원 후속책 출범

CSF 2021-07-29

□ 지난 7월 20일, 세 자녀 정책의 지원 후속책인《출산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中共中央 国务院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 이하, ‘결정’)》이 발표됨.

◦《결정》은 세 자녀 출산정책과 지원 정책을 담은 문건으로서 중국 인구 발전 계획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음. 
-《결정》은 2025년까지의 목표로 △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 △ 출산·양육·교육 비용의 뚜렷한 감소 △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함. 
 - 2035년 목표로는 △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법규 시스템 완비 △ 서비스 관리 메커니즘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설정함.

◦ 7월 21일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결정》의 출범 배경에 대해 위쉐쥔(于学军)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부주임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출산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대중들은 △ 출산 △ 양육 △ 교육 등 곳곳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구 흐름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라며 “이에 당 중앙은 △ 인구와 경제 사회 △ 자원 환경의 조율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착안해 세 자녀 정책과 지원책 실시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밝힘.   

◦《결정》은 △ 출산을 꺼리고 △ 여러 사회적 문제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고 기르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 모니터·가정발전사(人口监测与家庭发展司) 양원좡(杨文庄)사장(司长, 국장)은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 경제적 부담 △ 대리 양육자의 부재 △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힘든 여성의 사회적 위치 등이었다”라고 분석함. 
- 이러한 상황에 맞춰《결정》은 △ 결혼 △ 출산 △ 양육 △ 교육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 출생과 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 보편적 혜택의 보육 서비스 시스템 육성 △ 출생·양육·교육 비용의 절감 등 3대 분야의 10개 측면에서 세 자녀 지원책을 마련함. 

◦ 또한,《결정》은 ‘△ 우수한 환경에서의 임신(孕得优) △ 안전한 출산(生得安) △ 우수한 양육(育得好)’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 산모와 아동의 건강 보장 △ 출생결함(birth defect)의 종합적 예방 △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응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향후 출생결함의 1~3급 예방 제도를 이행해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음.
- 출생결함 3급 예방 조치로는 △ 결혼, 임신 전, 출산 초기의 건강 교육 등을 통해 출생결함의 발생을 줄이는 1급 예방 △ 산전 검사와 진단을 통해 태아 치사, 심각한 기형아의 출생을 줄이는 2급 예방 △ 신생아에 대한 선천적 질병 검사와 진단, 출생결함 환아에 대한 치료를 통해 아동의 장애를 예방하고, 줄이는 3급 예방을 포함함. 
 - 보육 서비스 지원책으로는, 0~3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정책적 지도 역할을 강화하고, △ 토지 △ 주택 △ 재정 △ 금융 △ 인력 등 지원 정책을 완비해 사회 역량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임. 
 -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편적 혜택의 보육 서비스 구축에 국유기업 등 고용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됨.  

◦ 이 밖에《결정》은 가족 계획을 위반한 가정에 징수하던 사회부양비(社会抚养费)를 철폐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힘. 
- 또 △ 호구 등록(주민등록) 입적 △ 입학 △ 취업 등을 출생 상황과 연계했던 방안도 철폐하기로 함.
-《결정》출범 전 규정을 어겨 셋째를 출산한 경우, 사회부양비 징수 대상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또, 사회부양비 징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전액 징수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징수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징수하지 않은 금액은 더 이상 징수하지 않음.  
- 양원좡 사(국)장은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각지에서 사회부양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가운데, 사회부양비 징수 건수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며, 징수 금액도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번 사회부양비 제도 철폐에 양호한 기반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함.  

◦《결정》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도 포함됨. 
- 지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시, △ 현지 주택 보장 조건과 부합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 대해 미성년자 수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며 △ 미성년자의 양육 부담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임대 보조 정책을 연구 및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중국 법학회재무세수법학연구회(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 상무부비서장(常务副秘书长) 겸 중국 정법대학(政法大学) 야오지광(翟继光) 부교수는 “《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 자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두 자녀 정책 출범 이후 실질적인 지원책이 많지 않았다.《결정》은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새롭게 고도로 끌어올렸다”라고 평가함. 
-《결정》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결정》에서 제시한 보장형 주택의 대상은 주로 빈곤 계층이며,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의 잠재적 구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음.  

*출생결함(birth defect): 출생 시 나타나는 비정상을 가리킴.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생식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중에서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는 술기(Skill)가 포함되는 시술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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