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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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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中 “외상투자법” 시행 후 외국인투자 관리제도의 변화

김윤국 소속/직책 : 중국중성청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2021-03-31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도입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중국 정부가 2019년 3월 15일에 제정한 <외상 투자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본래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었던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자동 폐지되었다.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 시행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 조치를 법률의 형태로 고정함과 동시에 더욱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한 외국인 투자 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의 국민 대우를 “준입 후”에서 “준입 전”으로 조정

“국민 대우”라 함은  자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본국 국민에 비하여 낮지 않은 민사적 권리를 부여함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준입 후(법인 설립 후)부터 국민 대우를 부여했으나, <외상투자법> 시행 후부터는 준입 전, 즉 법인 설립 전과 설립 과정부터 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준입 전에 국민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도상의 변화가 생긴다.

1. 법인의 설립 절차상 내자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① 법인 먼저 설립 후 상무국에 등기 (네거티브리스트상 업종 제외)
② 법인설립, 변경 등기 절차 간편화
- 1개의 영업주소에 2개 이상의 법인 설립 가능
- 법인 등기 신청 당일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2. 법인의 지배구조상 내자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① 회사 지배구조에 있어서 모두 <회사법> 적용
② 자본금 제도 동일 기준
- 등록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정관의 규정에 따라 납부
- 등록자본금 금액 최저기준과 납부기한 폐지
- 모든 외상투자법인의 최고권력기구를 동사회(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수정
- 모든 외상투자 법인은 자본금 비율에 따라 이윤 배당 및 주주 의결권 행사
③ 기타 공동 주주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 지분 양도 가능 

3. 업종의 인허가 방면에서 내자 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① 먼저 법인 등록 후 업종별 인허가 신청
② 업종별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동일한 심사 기준과 심사 기한 적용 

외국인투자금지 또는 제한항목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방법 도입

○ “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 관리란, 정부에서 업종별로 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항목을 리스트 방식으로 관리함을 말한다.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투자 준입 제도로 볼 수 있으며 현재 70여 개 국가에서 “준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외상투자법> 제4조에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조치를 도입한다고 규정하였다.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는 외국인투자에 한하여 투자 금지나 투자 제한 항목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제도이다.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대상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외국인 간접투자(중국기업인수), 외국인 투자 법인의 중국 내 재투자 행위도 포함된다.

○ 중국 정부는 1995년부터 외국인 투자 권장항목, 투자 금지항목, 투자 제한항목을 포함한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의 준입에 관한 관리를 하여 왔으며, 매 3년~4년에 한 번씩 개정하면서 총 10차 개정 후 2019년부터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조치로  대체하게 되었다.

○ 현재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고 있는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2020년 6월 23일에 개정한 목록이다. 목록에 기재된 항목은 총 33개이며 그중 투자 금지항목이 총 21개 항목이고 투자 제한항목은 총 12 개 항목이다. 투자 제한항목의 경우 중외 합자 형태, 중국 측의 지분 통제 또는 법정대표인을 중국 국민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 외국인 투자금지항목에는 주로 농/림/어업 중 희소/특유 품종의 양식/재배/생산, 중국해역/수역 내 어획, 희토/방사성 광산채굴, 중의약 제품 생산, 담배 생산, 국내우편배달업, 인터넷신문/출판/영상/문화경영업, 중국법률업무, 사회조사업무, 인체줄기세포/유전자진단의 기술개발과 응용업, 인문사회과학연구기구, 각종 육지/해양/항공/행정구역/지질에 대한 측정과 조사업무, 의무교육기관, 종교교육기관, 언론기관, 도서/신문/간행물/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의 편집/출판/제작업무, 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위성기지국의 운영,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운영회사, 영화제작/발행/수입업무, 문화예술연출단체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 외국인투자 제한항목에는 주로 밀/옥수수 종자재배, 출판물인쇄업, 완성차 제조업, 위성방송 수신설비 생산, 핵발전소, 국내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민간공항건설, 통신회사, 시장조사업, 유치원/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의료기구 등의 업종이 포함된다.

○ <네거티브리스트>는 <포지티브리스트(正面清单)>에 비하여 제한이 적다.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를 도입한 것은 향후 중국시장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투자 권장항목에 대한 별도의 목록식 관리 

○ 중국 정부는 선진적 제조업, 첨단 기술, 친환경 산업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 항목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권장을 하는 동시에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1995년에 처음으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면서 권장항목을 투자금지항목, 제한항목과 같이 공동리스트로 작성하여 관리해왔다. 그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는 투자금지, 제한항목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외상투자 권장산업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을 작성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국투자 권장산업목록>은 2019년 6월 30일에 발표한 것이다. 총 1,108개 항목으로, 그중 중국 전 지역에 해당하는 권장항목이 415개, 중국 중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권장항목이 693개이다. 권장 산업 형태로 보면 주로 전자정보산업, 장비 제조업, 현대의약산업, 신자재산업, 현대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 권장산업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수입관세, 기업 소득세, 토지이용 등 방면에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정책적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목록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항목은 투자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사용 설비를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목록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항목은 중국 서부 지역과 해남성에 투자할 경우 기업 소득세를 15%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상 세율 25%)
(3) 목록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 공업항목에 토지를 우선 공급하며, 해당 토지의 최저 양도 기준가를 전국 공업용 토지의 최저 양도 기준가의 70%로 정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경영자집중 심사

○ 중국 <외상투자법> 제33조에 “외국 투자자가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집중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경영자집중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2020년 10월 20일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경영자집중 심사 잠행 규정>을 발표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되었다. 동 규정에서 말하는 경영자집중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 경영자 간 합병
(2) 경영자가 지분인수 또는 자산인수의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경영권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3) 경영자가 계약의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경영자집중은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고 기준에 달할 경우 반드시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신고해야 하며 심사통과 후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2008년 8월 1일에 발표한 <국무원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르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영자집중은 반드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회계연도) 총 영업액이 10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중 2개 이상 경영자의 중국 내 전년도 총 영업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2)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중국 내 전년도 총 영업액이 2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중 2개 이상 경영자의 중국 내 전년도 총 영업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 중국<외상투자법> 제35조에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2020년 11월 2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을 발표하였고, 2021년 1월 18일부터 정식 실행하게 되었다. 동 규정 발표 후 새로 진행되는 외국인 투자가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제4조에 규정한 범위에 속할 경우 반드시 사전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 연합관리사무실을 개설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전심사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행위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 투자자가 단독 투자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투자하여 중국 경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 투자자가 인수 방식으로 중국 국내기업의 지분 또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3) 외국투자자가 기타 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경우

○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 범위 내의 외국인투자는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군수품 생산 등  국방 안전에 연관되는 영역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 국가 안전과 연관되는 중요한 농산품, 중요한 에너지, 중대한 장비제조, 중요한 기초시설, 중요한 운송업무, 중요한 문화제품, 중요한 정보기술, 중요한 인터넷제품, 중요한 금융서비스, 핵심적인 기술 등 영역에 투자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실제 통제권 (50%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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