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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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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반독점 규제 전방위 확대 시행

CSF 2021-09-10

□ 최근 플랫폼 경제 분야에 반독점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음. 중국과 미국 등 국가의 반독점 감독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일련의 반독점 조사를 진행함. 

- 미국의 △ 구글 △애플 △ 페이스북 △ 아마존과 중국의 △ 디디추싱(滴滴出行) △ 알리바바(阿里巴巴) △ 텐센트(腾讯) △ 쑤닝(苏宁) △ 메이퇀(美团) 등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되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음. 


◦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부당경쟁 행위를 적발함. 

- 관련 법에 따라,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인타이상예(银泰商业·유통업체) 지분 인수 등 경영자집중(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 신고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음. 

- 특히, 작년 2020년 12월 24일, 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자사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 타 플랫폼 입점 불가 방침을 강요한 독점 사례를 조사한다고 밝힌 후, 알리바바는 올해 4월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2,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음.


◦ 올해 들어《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 경제 분야에 대한 반독점 지침(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반독점 강화와 공평 경쟁 정책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强化反垄断深入推进公平竞争政策实施的意见)》등 관련 정책과 지침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관한 신호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음. 

 

◦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 이후 규제의 칼날은 중국 최대의 생활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메이퇀(美团)을 겨냥하였음.   

- 2021년 4월 6일 감독 기관은 입점 업체에 타사 플랫폼 입점 금지를 강요한 혐의로 메이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하였음. 


◦ 2021년 7월 7일,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시장감독총국의 인터넷 분야 경영자집중 신고 의무를 위반한 22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정(市场监管总局依法对互联网领域二十二起违法实施经营者集中案作出行政处罚决定)》을 발표하고 △ 디디추싱 △ 알리바바 △ 텐센트 △ 쑤닝 △ 메이퇀 등 기업에 각각 50만 위안(약 8,9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지난 3년 동안, 중국 정부의 연간 반독점 조사 건수는 모두 100건 이상으로 집계됨.

- 2018년 조사에 들어간 반독점 조사는 116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음.

- 2019년에는 103건의 반독점 조사가 이루어졌고, 총 3억 2천만 위안(약 574억 5,9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 2020년에는 108건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총 4억 5천만 위안(약 808억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음.

- 2021년의 경우, 8월 말 기준 1억 위안(약 180억 원) 이상의 벌금 부과 사례가 이미 다수 발생함. 


◦ 2021년 9월 3일 시장감독총국이 발표한《중국 반독점법 집행 연간 보고2020(中国反垄断执法年度报告(2020)》에 따르면, 2020년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 위반 사례 관련 조사 건수는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독점 감독 분야도 △ 도서 △ 인터넷 접속 △ 영화 △ 해운 △ 백주(白酒) △ 제지 △ 의료기기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민생 분야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의약 분야에서, 원료의약품인 글루콘산칼슘의 위탁판매 업체 3개 사에 3억 2600만 위안(약 5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양쯔장야오예(扬子江药业), 셴성야오예(先声药业)의 독점 행위와 관련하여, 12개 품목의 원료의약품 제품 독점 여부를 조사함.  

- 이 외에도, △ 공공사업 △ 자동차 점검 △ 중고차 △ 건축자재 등 분야에 대한 반독점 사례도 적발함.  


◦ 주페이(朱飞) 중양차이징대학(中央财经大学) 상과대학 교수는 “모든 업종은 발전 과정에서 △ 야만적 성장 △ 규범의 진통 △ 질서 있는 발전이라는 세 단계를 겪기 마련이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업태로, 현재 ‘규범의 진통’ 단계를 지나고 있다. 과거 투기를 지향하거나, 감독 정책이 미비한 틈을 타서 손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기업은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함. 


◦ 최근 반독점 및 공정경쟁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왕셴린(王先林)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특임교수는 “중앙심화개혁위원회는 반독점 강화를 위한 국가적 결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감독과 규제 △ 발전 촉진이라는 두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분석함. 


◦ 스젠중(时建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자문가(国务院反垄断委员会专家咨询组成员)는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독점 행위는 △ 데이터 △ 알고리즘 운영 △ 수학적 기술과 관련되어 있어, 특수성을 띠고 있다. 방대한 규모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고 있어서 국민 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련이 있다”라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 시장 경계 의 구분 △ 지배적 지위 인정 △ 경쟁 영향 평가 등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이나 부당경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함. 


◦ 한편, 지방 차원의 독점 규제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음. 

- 8월 28일 저장성(浙江省)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은《저장성 플랫폼 기업 준법 경쟁 지침(浙江省平台企业竞争合规指引,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발표된 플랫폼 기업의 준법 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저장성에 등록된 플랫폼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 방침을 담고 있음.  

- 《가이드라인》의 제1장은 반독점의 관점에서 △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 경영자집중 의무 위반 등 《반독점범(反垄断法)》위반 사례와《부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위반 사례를 명시하고 있음. 


◦ 중점 분야에서의 반독점 리스크 식별과 관련하여, 국무원반독점위원회(国务院反垄断委员会)는《경영자 반독점 준법 지침(经营者反垄断合规指南)》을 발표하고, △ 기업 규모 △ 업종의 특수성 △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사례별 분석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준칙을 이행할 것을 제안함. 


◦ 지역별 반독점 지침에서도 특수 업종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음. 

- 상하이시(上海市), 후베이성(湖北省) 등 지역은 △ 수도 △ 전력 △난방 △ 가스 △ 우편 △통신 △ 교통운송 등 공공사업 분야의 경영자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기 쉽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힘. 

 

◦ 법 집행기관이 처리한 반독점 안건에는 중국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자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공상총국(工商总局)이 처리한 반독점 안건에서, 중국 국내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기업이 41%로 가장 많았고, 외자 기업은 10.7%로 나타남.  


◦ 중국 정부가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한원슈(韩文秀) 중앙재정위원회판공실(中央财经委员会办公室) 부주임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는 국유기업, 민영 기업, 외자 기업 혼합소유제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있다”면서, “위법 행위가 있을 시 정부는 기업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민영 기업과 외자 기업만을 겨냥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힘.

- 또한, “반독점은 시장경제 국가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며, 반독점 및 부당거래 방지는 중국 정부의 중요한 일상적 업무 중 하나이다”라면서, “최근 인터넷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독점 방지는 세계적 과제이며, 많은 나라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함. 

- 아울러, “중국 정부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과거 맹목적으로 발전해 온 유해한 요소를 엄격히 단속하여, 다양한 자본이 규범 속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다만, 플랫폼 경제가 선진적 생산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중국도 알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 자원 배치의 최적화 △ 국민 생활의 편리성 △ 국제 경쟁과 협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관련 정보]

1. 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체제 개선 강조(2021년 9월 1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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