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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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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100개 아동친화도시 건설 추진

CSF 2021-10-28

□ 10월 1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와 22개 부처가 공동으로《아동친화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儿童友好城市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인쇄·발행해 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킴. 

◦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해비타트(UN-Habitat)가 공동으로 제창한 것으로, 아동의 권익을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로 선정해 지방 관리 체계 내에서《UN 아동권리협약(联合国儿童权利公约)》의 기본정신이 실천되는 것을 말함.

◦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1990년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출산율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축소도시(Shrinking Cities)가 출현하게 되었기 때문임.
- 중국에서 아동친화도시가 도입된 배경과 시기도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2019년 사이, 중국의 인구 출산율과 자연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2015년 4.96%였던 자연증가율이 2019년에 3.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2020년 중국 인구정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재차 강조하며 사회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 ‘3자녀 정책’ △ 의무교육 정책 △ 중장기 교육 개혁 등 일련의 신규 정책을 출범시켰고, 최근에는 아동친화도시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발표된《지도의견》은 현실적인 국정과 도시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맞춰 △ 아동 우선·포용적 공유 △ 중국 특색·개방 포용 △ 지역 맞춤형·혁신 모색 △ 다원화 참여·협력 응집 등 4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함. 
- 이 원칙에 따라, 국가 정세와 발전 현황을 반영해 아동 참여를 촉진하며 중국 특색의 아동친화도시건설 모델을 탐색할 방침이며, 아동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많은 아동이 △ 공평 △ 편리 △ 안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 이밖에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과 결합해 세계적인 경험과 상호 교류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통해 민심이 서로 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임.

◦《지도의견》은 올해 초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요강에 아동친화도시 건설이 포함된 후 처음으로 발표된 구체적 조치로, 명확한 단계별 목표를 담고 있음.
- 우선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100개의 아동친화도시 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해 아동친화적 개념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도록 할 방침임.
- 다음으로 2035년까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50% 이상이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하고, 100개가량의 도시를 ‘국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해 ‘아동 친화’가 도시 질적 발전의 지표가 되도록 할 방침임. 

◦《지도의견》은 도시발전과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의 부조화 문제와 관련해 △ 사회정책 △ 공공서비스 △ 권리보장 △ 성장 공간 △ 발전 환경 등 5개 분야에 친화적인 24개 조항의 중점 과제를 제시함. 

◦ 또《지도의견》은 △ 지도부 조직 △ 정책 지원 △ 순차적 건설 △ 모니터링 평가 △ 홍보·교류 분야에 대한 업무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함. 

◦ 이밖에《지도의견》은 기초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이에 따라, 포용적인 미취학 아동 교육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해 보급 및 포용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도시 및 농촌 마을에 단지 내 유치원 조성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며, 부족한 자원을 보강해 교육의 질을 높일 방침임. 
- 또 무시험 의무교육 진학 제도를 완비하고, 학업 중단 예방 및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유동 아동(流动儿童, 유동인구 중 0~17세 미성년 인구)에게도 교육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할 방침임. 

◦《지도의견》은 권리보장을 위해 공익적이고 포용적인 아동 복지 체계를 완비할 방침임.
- 이에 따라, 고아와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아동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의료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심화·발전할 방침임. 
- 또 장애아동의 건강 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조기에 진단받고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확대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생계가 곤란한 아동을 위한 보장을 강화해 정기적인 방문 조사를 시행하고,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긴급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정부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건설은 모든 사람에게 친화적이고 전 연령대에 친화적인 도시 건설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사회적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아동친화도시 건설은 △ 도시 제도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 공간·환경 시스템을 개선하고 △ 서비스체계 및 서비스능력을 향상하고 △ 사회참여와 공유 등 각종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즉, 인간적 배려를 구현해 안전·편리·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 발개위는 향후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 아동 정책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완비하고 △ 아동 공공서비스를 최적화하고 △ 아동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 아동 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 아동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 사회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 사회 전체가 아동친화도시 건설 추진에 힘을 합쳐 ‘아동 우선 발전’을 강력히 보장하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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