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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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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온라인 진료 감독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안 세칙 발표

CSF 2021-11-0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국 의료시장에 디지털 전환의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음. 중국 정부는 온라인 진료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온라인 의료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 2015년은 498억 위안(약 9조 원) △ 2018년은 986억 위안(약 18조 원) △ 2019년은 1,336억 8,800만 위안(약 25조 원) △ 2020년은 1,961억 위안(약 36조 원) △2021년에는 2,831억 위안(약 52조 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국가위건위)가 첫 번째 온라인 병원 진입 관리정책을 내놓은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온라인 병원이 1,600여 개까지 증가함.
- 2018년 이전에는 매년 신규 설립되는 온라인 병원이 100개 이하였지만, 2019년에는 223개, 2020년에는 244개, 2021년에는 1,600여 개로 급증함. 

◦ 온라인 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강력한 감독 관리가 진행될 예정임. 
- 2021년 10월 26일, 중국 국가위건위는 △ 온라인 진료의 규범화 추진 △ 온라인 진료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 △ 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온라인 진료 감독 관리 세칙(의견수렴안)(互联网诊疗监管细则(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실제로《의견수렴안》발표 전, 국가 원격의료 및 온라인 의학 센터가 발표한《2021 중국 온라인 병원 발전 보고(2021中国互联网医院发展报告)》에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온라인 병원 수는 극소수라고 언급함.
- 하이난성 위건위가 발표한 운영 중 온라인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58개 공립 병원에서 온라인 병원을 설립했지만, 실제로 진료 중인 병원은 11곳에 불과함. 그중에 3곳은 진료 환자 수가 2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90% 이상의 온라인 병원이 설립만 한 채 운영은 하지 않는 상태임. 
- 천리텅(陈礼腾) 전자상거래연구센터 왕징서(网经社)의 생활서비스 전자상거래 분야 애널리스트는 “《의견수렴안》발표 이후, 중국은 △ 의료기관 △ 의료진 및 환자 △ 업무 △ 품질 안전 △ 감독 관리 책임 등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독 관리를 시행하고, 온라인 진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규범화 발전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밝힘.

◦ 이번《의견수렴안》은 총 7장 41조로 구성되었으며 온라인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의료진 및 환자, 업무, 품질안전 등의 감독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의견수렴안》은 온라인 진료 행위를 규범화하고, 진료 체계를 구축·완비하기 위해 《기본 의료 위생 및 건강촉진법》,《의사법》,《전염병 방지법》,《의료기관 관리조례》,《간호사 조례》,《온라인 진료 관리방법(시범시행)》,《온라인 병원 관리방법(시범시행)》 등 법률·법규와 규정에 따라 세칙을 제정함. 
- 본 세칙에서의 온라인 진료는 의료기관이《온라인 진료 관리방법(시범시행)》,《온라인 병원 관리방법(시범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온라인 진료 행위를 말함. 
- 국가위생건강 주관부처와 중의약 주관부처는 전국 온라인 진료 감독 관리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함. 

◦ 의료기관 감독 관리에 관한 세칙은 아래와 같음. 
- 성(省) 위생건강 주관부처는 성 온라인진료 서비스 감독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관할지역 내의 온라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감독 관리해야 함.
- 온라인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소재하는 성의 감독 관리 플랫폼과 자발적으로 협력해《의료기관 영업허가증》등 관련 업무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즉시 업로드 및 업데이트하여 감독 관리에 협조해야 함. 
-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 온라인 진료의 의료 질과 안전 관리제도 △ 환자 안전사고 보고제도 △ 의료진 교육 심사제도 △ 환자의 알 권리 제도 △ 약 처방 관리제도 △ 전자의무기록 관리제도 △ 정보시스템 사용 관리제도 등 상응하는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함.
- 의료기관은 전문 부처로부터 온라인 진료의 △ 의료 질 △ 의료 안전 △ 복약지도 △ 정보기술 등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하며, 상응하는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함.
- 온라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오프라인 의료기관은《의료기관 영업허가증》을 별도로 취득해 매년 1회씩 실제 운영 중임을 검증해야 함. 
- 의료기관과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전자증명서 등 영업 정보를 온라인 진료 플랫폼에 공시해야 함. 
-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온라인 진료와 관련된 △ 규칙 △ 요구사항 △ 리스크를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온라인 진료를 할 수 있음.
- 지방의 각 위생건강주관부처는 성의 감독 관리 플랫폼에 직할 구역 내의 온라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과 감독관리부서의 전화번호 및 기타 감독 방식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민원 채널을 만들어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함.  
-《의료기관 관리조례》와 실시세칙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퇴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의료진의 자격 확인에 관한 세칙은 아래와 같음. 
- 의료기관은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 신분증 번호 △ 사진 △ 관련 자격증 정보 △ 영업지점 등 의료진의 관련 정보를 성 감독 관리 플랫폼에 공유해야 함. 
- 온라인 진료의 실명제 실시로 환자도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 환자의 증세에 변화가 있거나 초진 혹은 온라인 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온라인 진료를 중단하고 오프라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함.
- 성 감독 관리 플랫폼에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또한, △ 의료 질 △ 의료 안전 △ 의료진 자질 △ 진료 만족도 등 의료진에 대한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온·오프라인의 전자의무기록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였고, 온라인 진료 중의 △ 대화 △ 음성 및 영상자료 등 전 과정에 대한 녹화·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요구함. 전자처방전, 처방기록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만약 환자의 개인정보, 의료데이터 등이 유출될 경우, 즉시 주관부처에 보고하여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 
- 온라인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의료사고 처리 조례》,《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마지막으로 성 위생건강 주관부처는 온라인 진료를 현지 의료 품질통제체계에 포함해 온·오프라인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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