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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반독점법」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11-16

☐ 10월 19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반독점법(수정초안)」(이하󰡐수정초안󰡑)에 관한 심의를 최초로 진행함으로써 현행법 개정 작업이 본격 착수되었음.1)
- 상기 회의의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수정초안의 전문이 공개되었으며, 11월 21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2)3) 
- 수정초안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특징임.4)
ㅇ (플랫폼 사업자 규제 명문화) 빅데이터·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ㅇ (독점협의 및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독점협의에 관한 ‘안전항’5) 조항과 기업결합 심사기간 불산입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협의의 위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하고, M&A 심사 준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용이
ㅇ (기업결합 심사 강화) M&A 심사 분야가 민생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 O2O 서비스, 금융·온라인 결제, 과학기술,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
ㅇ (위법행위 처벌 수준 제고) 기업뿐만 아니라 독점행위에 가담한 개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


☐ 중국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온 현행법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음.
- △ 위법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 △ 법 규정의 불명확성 △ 법 집행의 비효율성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법적 근거 미비 등이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6)7) 
- 이번 수정초안은 독점 규제의 주무부처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2020년 1월 발표했던 「반독점법」1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것임.8)
- 특히 중국정부는 2021년을‘반(反)독점 규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함.
ㅇ 2021년 8대 중점임무 중 하나로‘반(反)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포함9)
ㅇ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2021. 2월 발표), 「반독점 강화 및 공정경쟁정책 추진 심화에 관한 의견」(2021. 8월 통과) 등

☐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점 규제에 대한 법 집행력이 더욱 강화되고 중국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수정초안에는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규제 대상 확대, 기업결합 심사 강화, 처벌 수준 상향 조정 등도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수합병, 지분 또는 자산 취득 등 비즈니스 전반에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특히 수정초안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규제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사업 전략 전면 재검토 및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해야 함. 
ㅇ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본격화10)
ㅇ 지난 10월 29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 기업 등급 분류 기준과 책임 이행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플랫폼을 타깃으로 한 세부적인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부록 참고)11) 
-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 수준이 강화된 중국의 반독점법은 역외적용 조항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법 개정 동향에 따른 대비가 필요함.
ㅇ 중국은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2013년 한국과 대만의 LCD 패널 생산기업에 대해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최초의 역외적용 사례로 알려져 있음.12)



부록.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등급 분류기준 및 의무 규정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10월 29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등급 분류 지침(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연결(매개) 대상 또는 분야에 따라 플랫폼을 △ 온라인 판매 △ 생활 서비스 △ 소셜네트워크 및 엔터테인먼트 △ 정보 서비스 △ 금융 서비스 △ 컴퓨팅 응용(计算应用) 등 6개로 분류함. 
- 상기 지침에는 가입자 규모, 업종 및 관련 비즈니스, 플랫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플랫폼을 △ 초대형 △ 대형 △ 중소형으로 구분함.
- 이에 따라 앞으로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메이퇀(美团), 위챗(微信), 타오바오(淘宝), 틱톡(抖音), 알리페이(支付宝) 등이 초대형 플랫폼(기업 또는 App)으로 분류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13)


□ 또한 같은 날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책임 이행 지침(의견수렴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켜야할 책임 이행 사항을 제시함. 
- 공정 경쟁 선도, 플랫폼 생태계 개방, 플랫폼 내 가입자 관리, 콘텐츠 관리, 리스크 평가, 혁신 촉진, 반독점, 알고리즘의 합법적 활용,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보안, 데이터보안, 소비자 보호 등 30여 개 항목

자료: 「互联网平台分类分级指南(征求意见稿)」, 「互联网平台落实主体责任指南(征求意见稿)」을 참조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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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人大网(2021. 10. 20), “坚持规范与发展并重反垄断法修正草案首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会议审议”.
2) 中国人大网, 「反垄断法(修正草案)征求意见」.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함. 입법 절차는 법률안 제기→심의→의결→공포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임규홍(2001), 「중국의 입법과정」),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심의 후 통과될 예정임.
4) 현행법 8장 57조에서 ‘수정초안’은 8장 70조로 세부항목이 증가함.
5) 안전항(安全港, safe harbor)제도는 독점협의 인정과 관련하여 시장점유율이 규정 상 기준 이하로 ‘안전지대’에 속한다는 것을 기업이 증명하면 경쟁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독점협의 금지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의미함. 
6) 김영선, 박민숙(2020),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포커스.
7)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양자택일 강요, 빅데이터·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사기, 검색결과 조작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관행으로 여겼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음. 
8)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0. 1. 2), 「市场监管总局就《<反垄断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
9) 新华社(2020. 12. 18), “中央经济工作会议举行 习近平李克强作重要讲话”. 
10) 2021년 4월 알리바바(阿里巴巴)에 역대 최대 반독점 과징금 약 182억 위안을 부과한 것에 이어 10월에는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퇀(美团)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34억 위안 부과
11)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1. 10. 29), 「关于对《互联网平台分类分级指南(征求意见稿)》《互联网平台落实主体责任指南(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
12) 문익준, 박현정(2013), 「최근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및 반독점 사례와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13) 证券日报网(2021. 11. 2), “微信、支付宝等或迎“超级平台”监管 强调数据管理主体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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