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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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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해외 사례

장은정 소속/직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법학박사 2021-11-30

1.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책 배경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경영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들 비율이 84.8%에 달하여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금융 지원 상담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 실업자 등 취약층 보호를 위해 금융 완화 조치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약자로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1) 코로나19 지원 정책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외자 기업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외자 기업의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며 외자 유치 안정 특별 정책을 마련하였다. 즉, 외자 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전염병 관련 정부 지원 정책도 외자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시혜적 정책’과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부’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전염병 방역 중점 물자 생산 기업에 대해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이 납부한 증치세 전액 환급, 생산설비 확충에 필요한 구입 자금 소득세 세전 공제 등을 시행하였다. 2020년 소득세 납세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기일까지 신고 불가 기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제출 시, 연체료 미부과, 행정 처벌 면제, 신용 평가 불영향, 비정상 납세자 미분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제외한 일반 공업·상업 및 기타 전기료 공업용 전기료를 적용하는 기업에 전기료를 인하하고 비주민용 가스 가격은 비수기 소비자 가격에서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였다.

2) 세금 및 사회 보험료 감면 신청 절차

세금 및 사회 보험료 감면 대상 기업이 유관 부처에 납세 정보와 사회 보험료 납입 관련 정보(납입 기수, 적용 비율)를 신청하면, 유관 부처는 기업유형에 따라 감면 금액을 산정하고, 기업은 원래의 세금 혹은 사회 보험료에서 감면 비용을 공제한 후 납입한다. 또 전염병의 영향이 심각한 기업이 중국 유관부처에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2020년도 결손금 이월기간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단 납세자는 전염병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정부부처에 신고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는 국제 무역, 아웃소싱 계약을 기한 내 이행할 수 없는 기업에게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한다.

3) 지방 정부 지원 정책

3.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1)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미국은 소기업들이 급여 지급을 유지하고 해고된 직원을 재고용하게 하는 고용 유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대상으로는 500명 미만 소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독립적인 임시직 계약자,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풀타임, 파트타임 등이며 고용 형태와 무관하다.


2) 음식점 재활성화 펀드(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음식점의 정상 회복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레스토랑, 푸드 트럭, 출장 음식 서비스, 스낵바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베이커리, 호텔 바, 와이너리, 양조장, 여관 등은 식음료 현장 판매가 총매출의 33%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Covid-19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4.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경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 관련하여 소상공인 긴급대출, 코로나19 특례보증 등이 있으며 보조금으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있다. 또한 현금 지원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비쿠폰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세제 지원으로는 개별 소비세 인하,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과 코로나가 촉발된 중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세금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몇몇 제도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로서 코로나19 재정 규모가 낮은 한국과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또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정책 금융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직원 규모가 2015년 기준 3,293명에서 2021년에는 9,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 소관 정부 조직 확대 및 정책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은 또한 세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인프라 투자 촉진 등의 재정 정책과 영세·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확대 등의 통화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취업 우선 정책을 유지하고 기본 민생보장 및 무역과 투자유치 안정화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현금성 지원 이외에도 고정 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DB 구축 등 합리적인 선별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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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연차보고서」, 2021년 8월, 3면.


[참고문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연차보고서」, 2021년 8월
商务部,「商务部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做好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 2020年2月18日.
国家税务总局, 「关于延长2020年3月纳税申报期限有关事项的通知」, 2020年3月3日.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北京市财政局, 国家税务总局北京市税务局,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北京市财政局 国家税务总局北京市税务局关于做好北京市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工作的通知」,2020年3月8日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 「北京市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影响促进中小微企业持续健康发展的若干措施」,  2020年2月5日.
https://www.mss.go.kr(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ofa.go.kr(외교부)
https://www.semas.or.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ba.gov(미국 중소기업청)
http://www.gov.cn(중국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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