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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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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판다 본드 제도 규범화로 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 촉진

CSF 2021-12-16

□ 12월 2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과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이《해외 기관의 역내 채권(판다 본드) 발행 자금 관리 규정(의견수렴안)(境外机构境内发行债券资金管理规定(征求意见稿))》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향후 판다 본드의 흥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판다 본드는 해외 기관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말하며 중국은 2005년에 처음으로 외국 기관의 위안화 채권발행을 허가함.
- 그러나 2016년 3월 기준, 해외 기관이 발행한 판다 본드는 총 10개 기관, 225억 위안(약 4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판다 본드 시장이 부진했던 것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외국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 해외에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종용한 데다 판다 본드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판다 본드 자금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인민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과《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등 법률에 의거해《규정》을 제정함.
- 현재까지 △ 자금 계좌 △ 자금 송금 및 사용 △ 크로스보더 결제 등 판다 본드 자금 관리와 관련된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고 운영의 규범화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다 본드 자금 관리를 통일하고 판다 본드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규정》을 제정함. 
- 총 14조로 이루어진《규정》은 해외 기관이 중국 내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거쳐야 하는 △ 등록 관리 △ 특별계좌 관리 △ 자금 사용 △ 외환 리스크 관리 △ 원리금 상환 관리 △ 통계 모니터링 △ 정책 연계 등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판다 본드 자금 계좌와 자금 환 사용 및 통계 모니터링 등을 통일하고 규범화한다는 방침을 포함함.

◦《규정》에 따르면 관리·감독 주체는 △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부 △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국 △ 외환관리부 등이고, 이들은 법에 따라 △ 판다 본드 관련 계좌 △ 자금 수불 및 환 △ 크로스보더 자금 이동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할 방침임.

◦ 이밖에《규정》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이 판다 본드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함. 
- 이에 따라 해외 기관은 채권발행이 △ 승인 △ 등록 △ 수리된 후 최초 발행일 이전 10영업일 이내에 주 발행대행사에 역내 계좌 개설과 자금 정보 등록을 위탁해야 함.
- 그 후 해외 기관은 등록 증빙서류를 근거로 △ 계좌 개설 △ 자금 송금 △ 크로스보더 결제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등록을 위해서는《판다 본드 발행 자금 정보 등록표(境外机构境内发行债券资金信息登记表)》와 판다 본드 발행 허가·등록·수리 관련 서류 및 자금 모집 설명서 등이 필요함.
- 계좌 개설 은행 및 위탁 관리 은행은 상기 자료를 심사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해외 기관 등록을 처리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함. 

◦《규정》에 따라 해외 기관은 등록 증빙을 근거로 역내 채권발행 전용 계좌(위안화 혹은 외환)를 개설해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예치하거나 출금하고 환 처리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또 해외 기관은《규정》에 따라 판다 본드로 조달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역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음. 
- 역내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와 해외채권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함.
- 또《규정》은 판다 본드로 조달한 자금이 위안화로 크로스보더 결제에 사용되는 것을 독려함. 

◦ 이밖에《규정》은 해외 기관이 위안화 외환파생상품 대고객 업무 자격을 갖춘 역내 금융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외환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하고, 역내 채권발행의 외환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임. 
- 또 해외 기관은 판다 본드의 원금·이자를 상환하고 관련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역외 혹은 역내 채권발행 전용 계좌 자금을 송금할 수 있고, 원리금 상환에 외환 결제가 필요한 경우 채권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 

◦《규정》발표 이전에 역내에서 채권을 발행한 역외 기관은 판다 본드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업무를 보완해야 함.

◦ 마지막으로 판다 본드의 역외 지불과 관련된 역내 주체 및 역내 등록 결제 기관은《은행을 통한 국제 수지통계신고업무 지침(2019년 판) 인쇄·발행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통지(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通过银行进行国际收支统计申报业务指引(2019版)>的通知)》와《대외 금융자산 부채 및 교역 통계 제도 인쇄·발행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통지(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对外金融资产负债及交易统计制度>的通知)》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국제수지통계신고 및 기타 관련 데이터 전송을 진행해야 함. 

◦ 왕즈이(王志毅) 크로스보더금융연구원(跨境金融研究院) 원장은 “이번 판다 본드 규범화로, 계좌 관련 요구사항이 간소화되고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이 명시되었으며 파생적 헤지 요구사항이 완화되었다”라며 “향후 판다 본드 발행이 더욱 다양해진다면 은행에도 큰 의미가 있다. 판다 본드가 역내에서 사용되면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량이 크게 늘고 다수의 은행이 판다 본드 외환파생상품 헤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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