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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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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내년부터 의료기기·유아복 등 관세 인하, 민생에 주안점 둬

CSF 2021-12-23

□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관세 조정 방안’에 민생과 밀접한 의료기기, 유아복 등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포함되었고, 이는 민생과 소비 고도화에 순응한 조치라는 분석임. 

◦ 매년 말, 중국 정부는 경제 사회 발전 수요에 따라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함. 올해는 12월 15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가 ‘2022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함.  
- 내년 1월 1일부터 954개 품목(관세 쿼터 품목 제외)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됨. 

◦ 이번에 조정된 잠정세율 품목에는 △ 신형 항암약물 라듐 염화물 주사제 △ 뇌혈관 재개통 기기 △ 인공관절 등 주로 민생과 관련된 의료제품이 포함됨.
- 쉬광젠(许光建)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일부 △ 항암약 △ 희귀병 원료약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 인공심장판막 △ 보청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잠정 세율 조정 조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힘.  
- 왕쥔(王君) 취안쥔중병원(全军总医院) 신경내과 의학부 신경개입과(神经介入) 주임은 “뇌혈관 재개통 기기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로 수술 기기의 비용과 환자의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고 대중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양질의 상품과 소비재에 대한 세율도 인하됨. 
- △ 연어, 대구 등 양질의 수산물 △ 치즈, 아보카도 등 수요가 많은 수입 식품 등에 대해 잠정세율 방식으로 각기 다른 폭으로 세율을 인하하게 됨. △ 식기세척기 △ 스키용품 등 소비재의 수입 관세도 인하하기로 함. 
- 특히, 영유아 제품에 대한 세율이 대폭 인하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번 조정안에는 △ 영유아 조제분유 및 조산아 조제분유 △ 영유아복 등이 포함됨. 그중 조산아 조제분유의 수입 관세가 0%까지 인하되었고, 다른 상품의 인하 폭도 40%에 달함.  
- 궈융신(郭永新) 중국경공업연합회(中国轻工业联合会) 비서장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수입 세율이 인하되면서 소비 고도화의 수요를 한층 더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 문화 소비의 수요에 순응하기 위한 조치로, 100년 이상의 유화와 기타 예술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함. 

◦ 환경 개선, 녹색·저탄소 발전과 관련한 관세 조정 조치도 눈에 띄는 대목임. 
- 내년부터 일부 환경, 자원 제품의 관세가 인하됨.  
- 황융허(黄永和)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전문가는 “ 이번 조정안에 포함된 △ 가솔린 미립자 필터(Gasoline Particulate Filter, GPF) △ 전자식 제어 스로틀( Electronic Throttle Control) 등 제품은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관세 인하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녹색·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음.

◦ 이 밖에, 내년부터 △ 고순도 흑연 △ 고속철에 사용되는 고압 케이블 △ 연료전지용 막전극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 코코아콩·식물성 에센셜 오일·동물 모피 등 식품 가공 △ 일용 화학품 △ 피혁 생산 시 필요한 원료의 수입 관세도 인하됨. 
- 내년 7월 1일부터 정보기술 제품의 최혜국세율은 기존 3.4%에서 1.7%까지 인하됨. 

◦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 발전 수요에 부합한 것으로, 국내 산업·공급 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봄. 

◦ 수준 높은 개방을 위한 협정세율 조정안도 발표됨. 
- 중국은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특혜무역협정(PTA)에 따라, 내년부터 29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한국을 포함해 △ 뉴질랜드 △ 페루 △ 코스타리카 △ 스위스 등은 FTA에 따라 세율이 더 낮아지게 됨. 
-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감세 조치가 시행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캄보디아의 FTA가 발효됨. 이는 중국이 최빈국과 맺은 첫 FTA임. 

◦ 관세 조정안 발표 당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과 수교를 맺은 최빈국의 대(對)중 수출 영세율 대우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 땅콩기름 등 농산품 △ 폴리염화비닐(PVC) 등 화학품을 포함해 최빈국이 수출하는 98%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적용한다”라고 발표함. 
- 중국 재정부 관세사(财政部关税司·국) 관계자는 “이를 통해 앞으로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아프리카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촉진하고, 최빈국이 시장 기회를 누려 호혜공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영세율: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세율은 0%로 적용하는 것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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