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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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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은보감회, 中신용카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

CSF 2021-12-30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질서 정비에 나섰음.

◦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은 근래 들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음.
-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결제 시스템 운영 보고서(支付体系运行报告)’에 의하면 2021년 3분기 기준, 전국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겸용 신용카드(借贷合一卡)는 7억 9,800만 장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0% 증가했음. 
- 3분기 말까지 은행카드의 여신총액은 20조 6,600억 위안(약 3,845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 증가했음.

◦ 이와 동시에 은행카드 시장이 가진 고유의 리스크와 각종 난맥상 역시 두드러지고 있음. 
- 일부 은행의 △ 무질서한 경영 이념 △ 낮은 서비스 의식 △ 리스크 관리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
- 이는 2021년 3분기 은행권의 각종 소비자 고발 내역 중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된 불만 접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음.
- 강제 분할 상환, 지나치게 높은 연간 이자율 등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나타남.
- 시장 점유율 선점을 위해 카드 발급 조건을 임의로 낮춰 중복 발급을 남발하는 등의 문제는 카드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은행의 자금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중국의 은행 및 보험 감독·운영 기관인 중국 은보감회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음.
- 12월 16일, 업무 운영을 규범화하고 은행업 관련 기관의 책임 강화와 신용카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신용카드 업무 규범화 및 건강한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关于进一步促进信用卡业务规范健康发展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공식 발표함.
-《의견수렴안》은 크게 △ 신용카드 업무 관리 강화 △ 카드 발급 마케팅 행위 엄격 규범 △ 여신 및 리스크 엄격 관리 △ 자금 흐름 엄격 통제 △ 신용카드 할부 업무 규범 관리 전면 강화 △ 협력 기관 엄격 관리 △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 신용카드 업무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의견수렴안》은 △ 신용카드 수익 엄격 규제 △ 과도한 신용공여 억제 △ 신용카드 발전 모델 전환 △ 소비자 권익 향상 △ 외부 제휴 행위 엄격 규제를 중점 관리 목표로 설정함. 
- 구체적으로는 은행업 금융기관 카드 업무를 건전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궤도로 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의견수렴안》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엄격하게 규제하면 금융 소비자가 더욱 보편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됨. 
- 최근 일부 금융기관은 명확한 이자율을 공시하지 않고, 저금리로 상품을 홍보한 뒤 편법적으로 이자를 수취해 실질적인 부담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
- 이에 따라《의견수렴안》은 신용카드 이자 수익 관리의 표준화 및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할부 업무의 자금 사용 원가를 금리 형태로 통일하도록 하였음. 
- 또한, 위약 혹은 연체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음. 
- 할부 최저 시작 금액과 최고 금액 상한을 명시할 것을 제시해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할부 이용을 과도하게 유도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였음.

◦ 과도한 신용공여 억제는 안전한 카드 사용 환경 조성에 유리함.
- 최근 일부 은행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업무의 규모 확대에만 치중하여 소비자의 자산 현황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신용을 공여하고 있음. 
- 이에《의견수렴안》은 은행이 단일 고객 신용카드의 총여신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여신을 심사 승인하고 여신 한도를 조정할 때, 고객이 발급받은 다른 기관 신용카드의 누적 여신 한도를 공제해 은행 간 불합리적인 중복 여신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처로서,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임.  

◦ 소비자 권익이 크게 향상되면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임. 
- 신용카드 시장에는 △ 허위 홍보 △ 민원 처리 미흡 △ 고객 정보 불법 수집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존재함. 
-《의견수렴안》은 이에 허위 광고와 강제 끼워 팔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민원 처리 절차, 카드 사용 리스크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지할 것을 명시했으며, 고객 데이터의 관리 강화를 주문함.  

◦ 신용카드의 외부 제휴 행위 규제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소비자 권익을 우선시하는 경영 이념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의견수렴안》은 제휴업체가 신용카드 수익이나 이윤 분배에 직접적으로나 변칙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비 기준과 신용카드 한도 등 지표를 불합리하게 연계시키는 경우 해당 기관과의 제휴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은행업 금융기관의 제휴카드 협력 범위를 제휴업체 광고 홍보, 주영업과 관련한 서비스로 국한하였음. 
- 이렇게 되면, 은행업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서비스의 본래 취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 한층 더 유리한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임.

◦ 한편《의견수렴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17일에는 은보감회 베이징(北京) 감독관리국이《신용카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信用卡消费者权益保护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
-《통지》에는 △ 신용카드 마케팅 관리 강화 △ 신용 한도 관리 강화 △ 채무 상환 독촉 업무 관리 강화 △ 카드 정보 공개 강화 △ 고객 정보 보호 강화 △ 민원 처리 업무 강화 등《의견수렴안》의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여섯 가지 방안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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