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라이브커머스 호스트 탈세 이슈, 관련 업계 규범화 예고

CSF 2021-12-30

□ 중국 유명 라이브커머스 호스트의 탈세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라이브커머스업계에 대한 규범화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12월 20일, 저장 항저우 세무 감사국(税务稽查局)이 유명 라이브커머스 호스트인 웨이야(薇娅)에게 총 13억 4,100만 위안(약 2,503억 원)에 이르는 체납금 추징 및 벌금을 부과함. 이는 11월 22일 항저우(杭州) 세무 부처가 쉐리(雪梨), 리산산(李珊珊) 등 라이브커머스 호스트인 두 인플루언서에게 벌금을 부과한 후 1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집행된 라이브커머스 호스트 탈세에 대한 또 다른 행정처벌임.
- 뒤이어 12월 22일, △ 저장(浙江) △ 상하이(上海) △ 광둥(广东) △ 베이징(北京) △ 장쑤(江苏) △ 허난(河南) △ 선전(深圳) 등 다수 지방 세무 부처는 과거 세금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과 라이브커머스 쇼핑호스트 등에 대해서 2021년 말까지 세무 부처에 자진 신고해 세금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정 상황에 따라 세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것이라고 밝힘. 이를 거부하거나 완벽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함.

◦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라이브커머스는 신흥 산업으로 자리매김함.
- 올 9월 한 컨설팅 기관이 발표한《2021년 중국 라이브커머스 업계 연구 보고서(2021年中国直播电商行业研究报告)》에서는 2020년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가 1조 2,000억 위안(약 223조 원)으로 연평균 197%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4조 9,000억 위안(약 9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봄.
- 2020년 오프라인 상점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전체 라이브커머스의 32.1%를 차지함. 2023년에는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말 총 등록된 라이브커머스 관련 기업 수는 8,862개이며, 업계 내 라이브커머스 호스트 종사자는 123만 4,000명에 달했음. 

◦ 라이브커머스는 신흥산업으로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음. 과거에는 전통적인 직판 및 소매 채널에 의존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했었음. 당시에는 거래 비용이 높고, 공급과 수요가 간접적으로 매칭되었음. 
- 하지만 라이브커머스가 탄생한 후, 생산자와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직접 연결됨. 이는 전통 소매 채널 등 중간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의 피드백도 더 신속하게 이뤄졌음.

◦ 라이브커머스가 발전하면서 관련 업계의 분업이 더 전문화되고 시장화되고 있음. 라이브커머스는 경제의 또 다른 루트로, 상품과 서비스의 분업이 정교해지도록 촉진제 역할을 함. 
- 특히, 라이브커머스 호스트들은 생산자의 판매 루트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전체의 시장화 배치 능력을 갖췄음. 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소비자 수요를 근거로 상품 및 서비스 설계자, 제조자, 물류업자를 모색하기 때문임.

◦ 이처럼 라이브커머스 호스트가 상업 활동 과정에서 갖는 신분과 담당하는 역할이 다양해져 기존 세제(稅制) 모델로는 납세 ‘신분’을 확정하기 어려움. 대형 브랜드 라이브커머스 호스트와 생산자 관계는 단순한 노무 협력관계가 아니기 때문임. 
- 대형 브랜드의 라이브커머스 호스트는 자신이 갖는 팬덤의 수요 분석과 융합에 기반해 일부 브랜드의 상품을 공급하기도 하며, 호스트가 직접 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탁하기도 함.
- 최근 문제가 된 인기 라이브커머스 호스트들이 탈세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주로 개인 독자회사, 합자기업 등을 설립함으로써 라이브커머스 수입을 기업에 편입시켜 세금을 피해왔기 때문임.
- 법적으로 납세자의 회계장부가 완전하지 않고, 자료가 부족해 장부를 조사할 수 없거나 기타 원인 등으로 정확한 납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소규모 납세자(월 매출액 15만 위안 미만)에 대해 세무 기관에서는 ‘인정과세’ 기준으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산정하는 징수 방법을 적용함. 인정과세 세율은 개인소득세 0.5%, 부가가치세 1%(2021년 12월 31일 이후 3% 적용)로 매우 낮음.
- 억 위안 대 수입을 갖는 일부 인터넷 쇼핑 호스트들은 소규모 납세자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인정과세의 세금혜택을 누려왔음. 이는 합법적인 세금 감면이 아닌, 탈세에 해당한다고 간주된 것임.

◦ 이에 따라, 중국 본토의 세무 부처는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종사자들의 세수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이것은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업계의 메인 호스트들의 소득이 높지만, 복잡하고 수입 성격을 나누기 어렵기 때문임. 업계 규범과 발전 모두를 이끄는 것이 향후 인터넷 라이브커머스의 중점 관리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학자들은 “신업태에 대한 규범화는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인정과세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새롭게 설립된 기업에 대해 인정과세 기준 적용을 최대한 피하고 이미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격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연구자들은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는 신흥업종으로, 수입 구조가 복잡하고 수입 성격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 부처 등이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전에, 플랫폼들은 다상(打赏)1)등 수입을 명확하게 구분해 호스트들이 자발적으로 조사·납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무부처가 이를 징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라이브커머스 호스트들이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과도한 규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과도한 규제는 업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함.

◦ 학자들은 “라이브커머스 호스트들은 세수 법률 및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영 행위의 합법성, 당사자 간 거래의 합리성과 세무 신고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를 적극 초빙해 합법적인 세무에 대한 지도를 받고, 일상 세무 신고 과정에서 세무 기관과 적극 소통해 재무의 규범화, 세무의 합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별 자체 조사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세무 기관과의 관련 징수 관리 및 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함.

1) 다상(打赏): 중국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비강제성 지불 방식으로 온라인에 등록된 글, 사진, 영상 중 이용자가 만족을 느낀 창작 콘텐츠에 대해 원작자에게 일종의 장려금(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함.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