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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치정부 건설을 위한 시행강요 (2021-2025)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08-25

□ (배경) 8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법치 정부 건설을 위한 시행 강요(2021-2025)>(이하 “강요”)를 발표함. 
- 중국 당국은 통상적으로 5년 단위 강요를 통해 새로 제정하거나 정비할 주요 법규 등을 소개하곤 하는데, 2015년에 발표한 <법치 정부 건설을 위한 시행 강요(2015-2020)> 이후 향후 5년간의 법치 정부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재발표하였음.  
- 본 강요는 기존의 행정집행 질적·효능적 결여, 긴급사태 대비 능력 취약, 지역별 법치 정부 건설 불균형 등과 같은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함도 있지만, 핵심은 엄격하고 표준화된 법 집행에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정법대학 법치정부연구원장 자오펑(赵鹏)은“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한 이후에는 공정하고 표준화된 법 집행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발표된 <법에 의거한 증권 위법활동 엄중 단속에 관한 의견 (《关于依法从严打击证券违法活动的意见》)> 에서 정부는 법률 제도를 견지하고 불간섭의무와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표준화된 법 집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라고 견해를 밝힘. 

□ (주요 내용) 본 강요는 기존에 언급되지 않은 산업 분야를 포함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입법 내용 제안, 법 집행 강화, 규제 강화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 가안보·기술혁신·문화·교육·반독점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또한 식품·의약·교통·금융·환경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 영역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전함.
-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인터넷 금융·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입법과 거버넌스 체계 도입을 통해 법 제도를 정비할 것임을 명시했음. 
- 추가적으로 해당 강요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임. 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막대한 벌금에 처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다수의 전문가들은 본 강요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할 부분으로 반독점을 꼽음. 강요에서는 반독점법 및 반부당경쟁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나갈 것을 명시하였으나,‘개선’에 대한 언급보다는‘강화’에 초점을 둔 것은 보다 명확하게 보임. 
- 지난해 12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中共中央政治局会议)에서는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무질서한 자본 확대를 방지할 것을 제시하였음. 
- 그 이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형태 개선,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소비자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음. 
- 아울러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은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데이터 등 핵심 분야와 기초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은 알리바바 등 빅 테크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디디추싱, 메이투안과 같은 공유차량, 음식배달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쏟아내고 있음. 
- 추가적으로, 올해 5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반독점법과 반부당경쟁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했음. 
◦ 난카이대 경쟁법연구센터(南开大学竞争法研究中心)의 천빙(陳兵) 주임은 “플랫폼 기업의 국경을 넘나드는 다각화된 운영과 역동적인 경쟁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법 규제는 필연적으로 더욱 복잡한 산업 간의 경계와 그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을 전달함. 
◦ 앞서 언급한 자오펑 교수는 “반독점을 위한 반독점을 할 게 아니라 법 집행을 통해 시장 감독의 규칙과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반독점 처벌 결정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법 집행을 통해 규칙을 전달하려는 감독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반독점법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규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함. 

□ 이번 강요에서 “법치에 따른 디지털 정부 구축”에 대한 요구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도 또 다른 특징임.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은 핀테크·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같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 또한 기존의 강요와는 차이점을 지님.
- 강요는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 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법에 따라 관리를 촉진하고, 정부의 거버넌스 정보화와 법치화의 심도 있는 융합을 실현하며, 혁신 정부로 만들어갈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이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기술적인 방면에서도 고려해야 하며, 그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데이터 고립’,‘디지털 격차’,‘알고리즘 블랙박스’,‘빅데이터 남용’등 문제에 대비하여 강요에서는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밖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행정관리의 시스템과 규칙의 수립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국가 안보,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를 법에 따라 보호·보장하는 동시에 정부와 공공서비스 기관의 데이터 개방 공유를 추진하며, 민생보장, 공공서비스, 시장 감독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질서 있는 행정이 이뤄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공산당 중앙 당간부학교 정치법학교육연구부(中共中央党校政治和法律教研部) 한춘희(韩春晖) 교수는 이에 대해 “‘법치에 따른 디지털 정부’는 매우 혁신적인 개념이다. 이는 디지털 정부 구축이 단순히 ‘디지털 기술 감독’ 또는 ‘디지털 기술 감독’이 아닌 그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는 정부 이념, 제도, 기능 및 절차를 재설계하는 법치화의 과정이다.”라고 밝힘. 

□ 본 강요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제시하였음. 
- 우선 위조품의 제조 및 판매, 지적재산권 침해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제시하였음. 
- 또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이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의 빠른 추진을 진행할 것으로 강조하였음.  
- 그 외에도 올 초에 공개된 <반독점법 개정 초안>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연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바꿈으로서 거액의 과징금 부과 예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독점 기업 특히 빅 테크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본 강요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생활, 데이터관리, 반독점 등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경제 규제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우려하고 있음. 특히 빅테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빅 테크에 대한 다방면의 규제가 결코 한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강요가 중국 당국의 규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 추진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음. 
- 최근 중국 정부는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지난달부터 진행된 사립학교 무상몰수를 통한 사교육 시장 규제,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음주 동반 회식 단속 등의 오락 산업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민간 부문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내년 시진핑 주석의 3기 집권 결정을 앞두고 체제 안정을 위한 규제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 범위가 짐작되지 않아 금융시장에는 ‘차이나 리스크’주의보라는 말까지 생긴 상태임. 
◦ 이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투자자 대다수가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이고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투자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들의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할 때까지 상장을 계속 중단시킬 것이다”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기업 투자 리스크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고했음. 

【참고문헌】
王峰, 「《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21-2025年)》:加强和改进反垄断执法 推进反垄断立法」, 󰡔21世纪经济报道󰡕, 2021-08-12.
魏哲哲, 「中央依法治国办负责同志就《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21—2025年)》答记者问——把法治政府建设向纵深推进」,󰡔经济日报󰡕, 2021-08-12.
韩春晖, 「深入贯彻以人民为中心的纲领性法治文件」, 󰡔法治日报」, 2021-08-16.
李海洋, 「深入推进依法行政 绘就法治政府新蓝图」, 󰡔尚法新闻」,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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