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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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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중국의 국가지재권 보호 및 운영 규획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12-05

□ (배경) 11월 01일, 중국 국무원은 <제14차 5개년 국가 지재권 보호 및 운영 규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이하“<규획>”)을 발표하여 향후 5년 (2021~2025년) 동안 중국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음. 
- 2017년, 국무원은 13.5규획 기간(2016-2020)동안 지재권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자 <제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규획>을 제정하여 완료한 바 있음.
- 최근 미중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선 및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향후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여러 지침과 법령 (*부록1 참고)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 발표 △특허법, 저작권법 및 형법 개정을 통해 개선된 지재권 보호 법률체계 수립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등에 관한 의견>, <지적재산권 분쟁 조정 강화에 관한 의견>, <상표 침해 판단 기준> 등의 정책 문서 발표 △현재까지 54개의 지식재산권보호 센터, 28개의 신속 보호 센터 등을 설립하였음. 
- 이에 중국은 앞서 9월에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이하“<강요>”)를 발표하며 2025년 및 2035년까지의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앞으로 14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해 모든 지역과 부처에서 적용할 강령을 발표하였음.
◦ 동 <강요>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건설,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체제 건설,  △창조적 혁신을 장려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 건설,  △국민의 편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등이 있음. 


◦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의 동력이며 지재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재권 보호는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질적 발전, 인민 생활의 행복, 대외 개방, 국가 안보와 관련돼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면 지재권 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음. 

□ (지재권 보호 현황)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가 9월에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작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12위*를 차지하였음.
- 중국의 순위 변화 : (16) 25위 → (17) 22위 → (18) 17위 → (19) 14위 → (20) 14위 → (21) 12위
- 평가 지표 중 특허출원 및 과학기술 논문 게재 수 등을 평가하는 ‘지식 및 기술 산출’에서 전체 4위를 차지하였으며,‘인프라’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4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는 등‘제도’를 제외한 대부분 평가 지표는 상승세*를 나타냄.
- 또한 중국의 2020년도 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6만 8천여 건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행정처벌과 형사사법 간의 메커니즘 비실효성, △지재권 서비스 공급 불충분,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 취약,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한계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개요)  동 <규획>은 우선 기존의 13.5규획 기간 동안 실현한 지재권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이어 앞으로 14.5규획 동안 중국이 추진할 4가지 주요 목표, 8가지 주요 예상 지표, 5대 분야 핵심과제, 15개 특화사업을 제시하였음. 
- (13·5 규획 평가) 본 <규획>은 13.5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이 △인구 만명 당 발명 특허 보유량 증가(6.3건→15.8건), △특허 밀집형 산업 부가세와 판권 산업이 국가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각 11.6%과 7.39% 달성, △지재권 보호 사회 만족도 상승 (63.69점→80.05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WIPO”)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 순위 상승(2013년 35위→12위)을 비롯하여 지재권 서비스 시스템 개선, 인재 양성, 국제 협력 강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음. 
- (주요 목표) 이어 중국은 앞으로 14.5규획 동안 진행할 4가지 주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지재권 보호의 새로운 단계 도약, △ 지재권 운용의 새로운 성과 창출, △지재권 서비스의 새로운 수준 도달, △지재권 국제협력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등 4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주요 성과 지표) 동시에, <규획>은 2025년까지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등 방면에서 아래와 같이 8가지 업무 주요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음.
◦ 특히 기존 1만명 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와 해외 특허 라이선스는 기존과 달리 신청량이 아닌 등록 건수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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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과제) 동 <규획>에서 강조한 14.5규획 기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관련 5가지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지식재산권이 사회의 혁신과 활력을 촉발시키도록 함. 지식재산권 법률·정책 체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행정 보호, 공동 보호, 원천 보호 등을 강화함.
◦ 둘째, 지식재산권의 이전·산업 전환이 실물경제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도록 함. 지식재산권 이전·전환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을 제고함.
◦ 셋째, 주민에게 편리하고 이로운 지식재산권 서비스체계를 구축함.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킴.
◦ 넷째,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을 통한 서비스 개방형 경제를 추진함. 지식재산권 글로벌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함.
◦ 다섯째,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 및 문화 건설 사업의 발전 기초를 마련함.
- (특화사업)  <규획>에서는 특별히 중간중간 전용란을 만들어 14.5규획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관련 15가지 특화사업을 명시하였음.
- 이는 각 △영업 비밀 보호 △데이터 지적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보호 기관 건설△신품종 보호체계 구축 △지리적 표시 보호 △일류 특허 및 상표 심사 기관 건설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략 육성 △상표 브랜드 구축 △저작권 혁신 개발 △농촌 부흥을 위한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정보화 및 지능화에 대한 지식재산 △일대일로 지식재산 협력 △대외무역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교육 프로젝트 등 총 15개가 동 <규획>에 명시되어 있음.  

□ (주요 내용) 사법 및 행정 보호 강화
- 지식재산 법률제도 개선 방면에서 국방 건설과 연계된 지재권 법률 완비를 언급하였음, 구체적인 조치로는 국가 안보에 관한 핵심기술인 지재권 보호, 국가 안보에 관한 지재권의 해외 이전을 법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기존의 13.5 규획에는 국가 안보에 관한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지만, 이번 14.5규획에는 추가가 되어있는 사항임. 중국이 지재권을 국제적 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국가 발전의 전략적 자원으로서 취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형사 절차를 마련하여 증거 입증과 관련된 제도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임.
- 또한,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 보호 입법을 추진하고 데이터 지식재산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 지식재산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를 촉진하고자 함. 

□ 새로운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공학 등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동 <규획>은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심사 규정 완비를 제안함.
- 데이터 지재권에 대해서는 관련 보호 규정 수립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지재권 침해에 대해 온·오프라인 통합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 혹은 정책 개선을 통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역량 제고를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 지식재산 빅데이터 센터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하고 지식 재산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지난 6월부터 정식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문화산업 분야의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이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함. 이에 규획은 스포츠 경기, 버라이어티쇼, 온라인 생중계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처벌 수위 강화
- 거시적 관리, 지역적 조정, 대외 관계 조정 측면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적 보호 기술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식재산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 및 부서 간 지식재산 행정 보호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 그중에서도 중국은 2018년 이후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 2019년 개정된 <부당경쟁방지법>, 2020년에 개정된 <특허법>,<저작권법> 및 기타 지재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추가
◦ 2020년 공포된 <민법>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액 적용을 실현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규정
◦ 2019년 고시된 <상표법> 개정 결정에서 상표 독점권의 악의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액을 개정 전 3배 미만에서 5배 미만으로 인상함을 명시하고, 법정 배상 한도액이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증가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 세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 도달 
◦ 2019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는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며 상한선을 대폭 높이고, 침해 법정 배상액 상한선을 올리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기로 제시
◦ 2021년 3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소송에서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발표하여, 민사 지식재산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 고의 및 엄중한 상황의 판단, 산정 기준 및 배수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각급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할 것을 명시
- 또한 지적재산 담당 행정 집행 인력 및 역량 구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국제 협력 경쟁
- 지재권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재권 국제 규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무역과 관련 있는 지재권에 대해 양자 간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협상을 강화해 지재권 등 국제 규정 및 표준을 개선하고, 새로운 분야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지재권에 관한 국제 규정 및 표준을 제정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등 관계 부처가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해관의 크로스보더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임.

□ 지재권 권익 분배 개혁
- 동 <규획>은 국유 지식재산권 이익분배제도의 개혁과 지식재산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이 실물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동 <규획>에서는 무형자산 평가제 개선과 대학교 및 과학 연구소에 지재권 처리 자주권 부여를 비롯하여, 권리에 상응한 지재권 전환 수익 분배 메커니즘 구축 등 구체적으로 관련 방침을 내놓았음. 

□ (평가 및 시사점) 이번 <규획>이 발표되고 많은 전문가들의 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다수는 <규획>이 구체적이면서 명료하여 긍정적인 평이 많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 및 조정 센터의 중재원 겸 조정원인 요우민지엔(游闽键)은 “본 규획이 강요와 비교하여 볼 때, 이번 <규획>은 지식재산권 사업을 실시 중인 각 부서를 대상으로 각 항목의 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전용란을 만들어 14.5규획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를 강조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지재권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보증한다”라고 이번 <규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권법률 및 정책연구원 양용 연구원은: “<규획>은 운영, 구현 및 작업 목표 측면에서 더 명확하고 명확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적재산권 보호 연결 메커니즘이 더욱 완벽해지고,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배상 제도는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권리 침해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이 나올 수 있기를 더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힘. 
- 상하이선륜법률사무소(上海申伦律师事务所) 샤하이룽(夏海龍) 변호사는“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고리즘·빅데이터의 마태효과가 뚜렷해지고 독점·부정경쟁·차별적 가격 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규획의 맞춤형 규제 규칙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하지만 중국 지적재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 자체가 아닌 법의 실행력에 있다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해왔으며, 본 <규획> 또한 다수의 지재권 관련 지침과 법령과 같이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드는 전문가들도 존재함. 
◦ 단허단 법률사무소 류춘취안(劉春泉) 변호사는“기업이 실제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및 정책 방면은 이미 비교적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규획>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다. 법률이 실제 안건에 대입해 봤을 때, 기업이 실제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의견을 밝힘. 
◦ 위에서 언급한 양용 연구원 또한“지적 재산권에 대한 여러 문제는 행정 보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과 그에 따른 기능은 여전히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관련성 있고 보다 구체적인 행정 보호 규정이 보호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는 지적 재산권의 행정적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지적 재산권의 인재 구축을 강화하여 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함.
◦ 칭화대학교 국가전략연구원 류쉬(劉旭) 특약연구원은 “규획이 언급한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바라봐야 하며, 위와 같은 과학적 계획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동시에 필요하다.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경계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협력에서 국가 안보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라고 밝힘.
- 본 <규획>은 기존의 지재권‘양’의 추구가 이제는‘질’으로의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향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향상, 국제협력 강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핵심 과제와 중점 사업 등을 목록화 또는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을 중점으로 지켜보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회 또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가지식재산권보호국 (国家知识产权局知识产权保护司) 장즈청(張志成) 국장은“14.5규획 기간 전자상거래, 전시회 등 중점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도를 높이고, 불법적인 특허출원 및 상표 등록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요건을 갖춘 지역을 선별해 지적재산권 보호 시험구역 및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험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중점으로 실행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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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诸来静,「知识产权保护“十四五”规划出台:健全大数据等新领域新业态保护制度」,  2021-10-29 
「推动知识产权强国建设开好局起好步」, 「锐财经」,  2021-11-02
金叶子, 「知识产权保护划定施工图,全面建立惩罚性赔偿制度」, 「第一财经」, 2021-11-02
康琼艳,「国务院政策例行吹风会解读《“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加强新领域新业态知识产权保护」, 「经济日报」, 2021-11-02
李婕,「未来5年知识产权事业发展规划印发推动知识产权强国建设开好局起好步」,「人民日报」,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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