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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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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대형 인터넷 플랫폼 해외상장에 빨간불

CSF 2022-01-13

□ 1월 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인터넷 보안 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 이하 ‘방법’)》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2월 15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인터넷 보안 심사는 인터넷 보안 분야의 중요한 법 제도이다. 기존의《방법》은 2020년 6월 1일 시행 이후,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 사슬 보안 보장과 국가 안보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하지만 2021년 9월 1일《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이 정식 시행되고 국가의 데이터보안 심사 제도 설립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당국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방법》을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터넷과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데 있다”라고 소개함.

◦《방법》은 2021년 11월 16일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제20차 실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 발개위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공안부(公安部) △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 재정부(财政部) △ 상무부(商务部) △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국가보밀국(国家保密局) △ 국가비밀번호관리국(国家密码管理局) 등의 동의를 거쳐 2022년 2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총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방법》은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에서 규정한 △ 수집 △ 저장 △ 사용 △ 가공 △ 전송 △ 제공 △ 공개 등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할 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에 더욱 초점을 맞춤. 

◦ 이에 따라 이번《인터넷 보안 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개정안에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할 때 국가 안보에 끼칠 영향력을 심사 범위에 포함함. 또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상장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함.

◦ 우선 인터넷 보안 심사는 △ 선진기술 응용 결합을 촉진해 인터넷 보안 리스크를 예방하고 △ 지식재산권 보호와 결합해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 사전심사와 지속적 규제를 결합하고 △ 기업의 약속과 사회의 감독을 결합해 상품과 서비스 및 데이터 처리 활동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방침임. 

◦ 이를 위해 중앙인터넷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의 지도하에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 보안 심사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할 방침이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인터넷보안심사판공실(网络安全审查办公室)을 신설해 인터넷 보안 심사 관련 제도와 규범을 제정하고, 인터넷 보안 심사를 조직할 방침임. 

◦ 이밖에《방법》은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도입이 국가 안보에 미칠 위험을 판단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당국에 보안 심사를 받을 것을 주문함. 

◦ 또《방법》은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서 상장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보안심사판공실에 인터넷 보안 심사를 신고할 것을 명시함.
- 인터넷 보안 심사 신고에는 △ 첫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 둘째, 심사 개시 후 국가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돼 해외상장 절차를 지속할 수 있는 경우 △ 셋째, 심사 개시 후 검토를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돼 해외상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뉨. 
-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 증권 감독기관에 상장 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함. 

◦《방법》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인터넷 보안 심사를 신고할 경우, △ 신청서 △ 국가 안보 영향력 분석 보고서 △ 기업공개(IPO) 등 상장 신청 서류 △ 인터넷 보안 심사 업무에 필요한 기타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인터넷 보안 심사 업무 위원회 및 관련 부처는 심사 결과를 수령 한 뒤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플랫폼 운영자에게 회신해야 함. 
- 만약 인터넷 보안 심사 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특별 심사 절차를 통해 처리한 뒤 당사자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함. 
- △ 특별 심사 절차의 경우, 의견수렴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 상황이 복잡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정식 발표에서는 최대 90영업일 내로 수정됨. 
- 또 심사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는 반드시 인터넷 보안 심사에서 요구하는 예방 조치와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함. 

◦ 관련 부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주요 변화는 데이터보안 등을 고려해 해외상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해외상장은 일종의 데이터 국외 유출 행위에 해당해 중국 데이터 출국 보안 관리 제도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보안 심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출국 보안 심사를 중복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방법》에 따르면 홍콩에서의 상장은 인터넷 보안 심사를 신고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 출국 보안 관리 규정대로 이행하면 된다. 이는 중국 인터넷 보안 정책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기본 국책인 대외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이 역외 자본시장 융자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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