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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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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커촹반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초읽기

CSF 2022-01-20

□ 최근 신삼판(新三板)에 이어 커촹반(科创板)에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증권사 커촹반 주식 시장조성 거래 업무 시범 시행 규정(의견수렴안)(证券公司科创板股票做市交易业务试点规定(征求意见稿, 이하 ‘시장조성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주목됨.

◦ 중국 A주 메인보드는 시간과 가격 우선을 특징으로 하는 가격 경쟁 거래 메커니즘을 도입했으나, 나스닥이나 홍콩증권거래소 등과 같은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 중국에서는 신삼판(新三板) 이 처음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었음.
- 시장조성자 제도는 시장 중개와 비슷한 개념으로, 만약 ‘갑(甲)’이라는 자가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없는 경우, 시장조성자가 주식을 우선 매수한 뒤 적당한 시기에 매수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임. 
- 과거 신삼판과 같은 소형 주식시장에서는 매수자가 부재한 경우가 실제 존재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했던 것임.

◦ 현재 커촹반은 투자 문턱이 비교적 높고, 거래 활성화 정도가 메인보드보다 낮은 상황임. 
- 커촹반에서 주식을 거래해본 투자자들은 거래체결 속도가 메인보드보다 상당히 느리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조성자가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식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조성자가 유동성을 공급해 유동성 부족이 초래하는 불합리한 시장 변동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총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시장조성 규정》에는 △ 시장조성자 진입 요건 △ 진입 절차 △ 시장조성 증권 출처 배정 △ 내부통제 △ 리스크 모니터링 및 제어 △ 관리·감독 법률 집행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이번에 제정된《시장조성 규정》은 다음의 몇 가지 큰 특징을 가짐. 
- 첫째, 시장조성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진입 요건을 △ 최근 12개월간 순자본 100억 위안(약 2조 원) 이상 보유 △ 최근 3년간 등급평가분류 AA 이상으로 규정함. 
- 둘째, 증권사의 증권 출처를 △ 2차 시장에서 매수한 주식 △ 자체 보유 주식 △ 중국증권금융주식유한공사(中国证券金融股份有限公司)로부터 차입한 주식 혹은 기타 처분 권한을 보유한 주식 등으로 규정함. 
- 셋째, 리스크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해 커촹반 시장조성자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장조성 규정》초안은 시범 시행 방식으로, 커촹반에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경험을 축적하고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함. 
- 증권법에 따르면, 시장조성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사는 증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 전문성이 강한 시장조성거래의 업무 특성상 증권사의 △ 업무 △ 시스템 △ 인력 △ 리스크 예방 등에 대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격이 요구됨. 
- 이에 따라《시장조성 규정》은 증권사의 시장조성 업무 역량 구비 여부를 평가할 방침임.
- 상하이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의 평가 시험을 통과한 증권사가 증감회에 시장조성자 참여 신청을 하면 증감회가 업무 적격 승인을 진행할 방침임.

◦ 이밖에《시장조성 규정》초안은 시장조성자 거래 메커니즘이 도입되면 시장 변동성을 안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부추기거나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시장조성 규정》은 시장조성자 업무를 전면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포함해 리스크 모니터링 지표를 보완하고, 업무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도록 할 방침임.

◦ 천리(陈雳)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연구소 소장은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과 보완으로 유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시장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은 기업공개(IPO) 이후 거래 단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가치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IPO 등록 단계에서 정보공개 정확성과 중개 기관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요구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톈펑증권(天风证券)은 “발전적 시각으로 보면, 시장조성자는 시세차익을 주 수입원으로 삼기 때문에 업무 비중이 높아지면 증권사 실적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다. 또 △ 자본력 △ 리스크 통제력 △ 기술 시스템 등에 있어 우위를 가진 선두 증권사들의 업계 분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향후 A주의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A주의 유동성이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일부 A주 주식의 경우 10분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커촹반의 선행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이것은 거래가 활성화된 자본시장만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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