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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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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올해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이어질 전망

CSF 2022-01-20

□ 지난해 중국 내 20개 성시(省市)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은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둥(广东), 저장(浙江), 장쑤(江苏), 톈진(天津), 산둥(山东), 후베이(湖北), 네이멍구(内蒙古), 닝샤(宁夏), 산시(陕西), 랴오닝(辽宁), 신장(新疆), 산시(山西), 헤이룽장(黑龙江), 장시(江西), 시짱(西藏), 하이난(海南), 간쑤(甘肃), 안후이(安徽) 등 20개 지역임. 

◦ 최저임금이 2,000위안(약 37만 5,160원)을 넘어선 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광둥, 저장, 장쑤, 톈진, 산둥, 후베이 등 8개 성시임. 
- 그 가운데 상하이의 최저임금 기준이 2,590위안(약 48만 5,832원)으로 가장 높음. 

◦ 각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은 2022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음. 
- 최근 푸젠성(福建), 허난성(河南), 충칭시(重庆)가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함. 

◦ 최근 허난성 정부는《허난성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河南省最低工资标准的通知)》를 발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성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힘. 
- 허난성은 △ 경제 수준 △ 취업 현황 △ 물가지수 △ 근로자 평균임금 △ 1인당 GDP △ 1인당 가처분소득 △ 1인당 평균 소비지출 △ 공공분야 근로자 평균임금 △ 민간 분야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성 전역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 1형 행정구의 경우 1,900위안(약 35만 5,500원)에서 2,000위안(약 37만 4,220원)으로 △ 2형 행정구는 1,700위안(약 31만 8,087원)에서 1,800위안(약 33만 6,798원)으로 △ 3형 행정구는 1,500위안(약 28만 665원)에서 1,600위안(약 29만 9,376원)으로 월 최저임금이 인상됨.
- 허난성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기준을 15차례 인상하였음. 

◦ 일부 지역은 올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함. 
- 푸젠성(福建省)과 충칭시(重庆市)는 모두 올해 4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할 계획임. 
- 충칭시의 경우, 현재 2개 기준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월 최저임금을 기존의 1,800위안(약 33만 6,798원)과 1,700위안(약 31만 8,087원)에서 모두 300위안(약 5만 6,340원)씩 인상하기로 함.  

◦ 중국의 4대 1선 도시 중 한 곳인 선전시도 2022년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함. 
- 선전시의 월 최저임금은 기존의 2,200위안(약 41만 3,160원)에서 160위안(약 3만 6,000원) 인상된 2,360위안(약 44만 3,397원)으로 책정됨. 

◦《최저임금 규정(最低工资规定)》에 따라,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나뉨.
- 월 최저임금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은 비(非)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됨. 

◦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혹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관련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 노동 보수임. 
- 월 최저임금에는 △ 근로자 개인이 납입하는 양로보험료 △ 의료보험료 △ 실업 보험료 △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주택기금)이 포함됨.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3교대 중간 작업반 수당 △ 폭염·혹한·갱도·유독가스 등 특수환경 근무에 따른 수당 △ 식비 보조, 주택 등 비화폐성 복리 등은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이외에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은 최저임금의 150%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함. 
- 보상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주말 추가 근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200% 이상을, 법정 휴일 추가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이 외에도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산정되는 복지에도 변화가 수반됨.  
- △ 실업 보험금 △ 수습 기간 임금 △ 추가 근무 수당 △ 조업 중단에 따른 생활비 등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 

◦ 실업 보험금 
-《광둥성 실업보험조례(广东省失业保险条例)》에 따르면,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 보험금의 기준은 광둥성 현행 최저임금의 90%로 책정됨. 
- 포산시(佛山市)의 경우, 실업 보험금의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실업자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실업 보험금이 1,900위안(약 35만 7,048원)의 90%인 1,710위안(약 32만 1,343원)으로 늘어남.  

◦ 수습 기간 임금 
- 중국《노동 계약법(劳动合同)》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 기간 임금은 고용기관 내 동일 직무의 최저임금 또는 노동계약에 따라 결정한 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기관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아야 함. 
- 포산시의 경우 근로자의 수습 기간 월 급여는 1,900 위안(약 35만 7,048원) 이상이어야 함.    

◦ 추가 근무 수당
-《광둥성 임금 지급 조례(广东省工资支付条例)》는 정상적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따른 임금을 근로자의 추가 근무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포산시의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의 산정 기준이 월 1,900위안(약 35만 7,048원)으로 인상됨. 

◦ 조업 중단에 따른 생활비 지급  
-《광둥성 임금 지급 조례(广东省工资支付条例)》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조업 또는 경영이 중단되어 근로 일수가 임금 지급 기준일(최장 30일)보다 짧을 경우, 고용주가 정상 근로 시간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조업 또는 경영 중단 기간이 임금 지급 기준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 쌍방이 새롭게 약정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무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고용기관 소재지의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생활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생활비는 고용기관의 생산 또는 경영 활동이 재개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함. 
- 포산시의 경우, 조업 또는 경영 중단으로 근로자에게 직무를 배치하지 않은 고용주는 매월 1,520위안(약 28만 5,638원) 이상의 생활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현재 중국 근로자 소득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3,000위안~7,400위안(약 56만 원~139만 원) 구간에 있는 인구 비율이 39.4%이며, 전체 인구의 87.1%의 소득이 7,400위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의 최저임금을 통상 2~3년에 1회 이상 인상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필요한 최저 생활비 △ 도시주민 소비가격지수 △ 근로자 개인이 납입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 근로자 평균임금 △경제 발전 수준 △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 2021년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시기였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임금 인상을 미룬 지역이 있었음. 
- 올해 들어 중국 국내 경기가 회복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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