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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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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교육개혁과 '가정교육촉진법(家庭教育促进法)'의 시행

김준영 소속/직책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2022-02-15

‘공동부유(共同富裕)’1)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교육 등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1979년 개혁·개방을 채택한 이래로 전례 없는 고강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육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 부담, 출산율 저하 등이다.
 
중국은 최근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사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교육열이 이상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사교육 규모는 약 140조 원에 달하였다. 사교육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교육 불평등이 계층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는 2021년 7월 국무원(国务院)이 아이들의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쌍감(双減)’2) 조치를 발표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과목의 방과 후 교습이 금지됐고, 사교육 기관 신규 개업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정부는 학교에 교실 수업 개선, 숙제 재교정,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과 후 서비스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교육 관련 규제는 시진핑이 2022년 재집권을 위해 진두지휘 중인 민생 개선책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중국 교육의 새 방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필기시험이 없어졌고, 나머지 학년은 중간시험을 생략하고 기말시험만 치르도록 했다. 중학교는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지만, 교과과정 보다 높은 난도의 문제는 출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우등반을 둘 수 없다. 해당 과목 수업시간을 임의적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며, 방과 후 보충 수업도 금지된다. 또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귀가 전 학교에서 숙제를 마치도록 하고, 숙제 검사는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시험 성적은 순위 정하거나 공개가 안 되며, 따로 학부모에게만 고지해야 한다. 성적에 따른 분반과 자리 배치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장시간 노동과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학교가 방과 후 최대 2시간까지 학생을 돌보는 제도를 도입하였다.3)이런 조치는 학생의 귀가 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이자, 학생들이 귀가한 뒤 국·영·수 위주의 과외를 받으러 학원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Ⅰ.중국 특색 사회주의 교육 목표 ‘입덕수인(立德树人)’

중국공산당 교육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공산당 체제에 대한 신뢰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목적이고 그 핵심적 내용이 ‘입덕수인(立德树人)’에 녹아 있다. 최근 중국 교육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교육정책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입덕(立德)은 덕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여기서 ‘덕(德)’의 개념을 일련의 교육 목표에서 추론해 보면 중국 사회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미덕 즉 중국공산당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진핑 체제 이후 강력해진 사회 통제와 중화민족을 강조하고 ‘애국자(爱国者)’의 배양을 교육의 목표로 공공연히 내세우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다. 새롭게 입법된 <가정교육촉진법(家庭教育促进法)>에서도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 양성(제1조)’, ‘사회주의핵심가치관(社会主义核心价值观)의 배양과 실천, 중화민족 우수전통문화의 발전,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제3조)’ 등의 표현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Ⅱ. <가정교육촉진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1. <가정교육촉진법>의 입법 배경

2021년 10월 23일 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이 통과되었고4),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7월 26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의무교육 단계(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학생에 대해 숙제 및 과외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본 법은 이런 시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쌍감(双减)’ 정책을 적극 실시하려는 의도로 입법되었다. 본 입법은 가정교육의 근본 임무가 입덕수인(立德树人)임을 분명히 하고 가정교육이 국가 법치(法治)의 궤도에 전면적으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중국의 가정교육은 <혼인가정법(婚姻家庭法)>이 규율하고 있었고 부모와 보호자가 그 중심이어서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역할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교육촉진법> 시행은 이를 극복하고, 가정 중심의 가정교육 발전방향을 ‘학교 중심’, ‘행정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5) 즉 본 법은 가정, 즉 부모는 낳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가정교육에 관한 최초의 전문적 법률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정교육은 이제 ‘가정의 일, 집안일(家事)’이 아니라 법의 규제와 보호를 받는 ‘국가의 일(国事)’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안닝닝(苑宁宁) 중국정법대학 미성년 사무관리 및 법률연구센터 부주임은 <가정교육촉진법>의 핵심으로 ‘안내(指引)’와 ‘부능(赋能)’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안내’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정이 되는지를 교육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부능’은 부모도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공공기관이나 시스템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도 향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6)

2. 구성과 주요 내용

본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의 책임(家庭责任), 제3장 국가의 지원(国家支持), 제4장 사회협동(社会协同), 제5장 법률책임(法律责任), 제6장 부칙으로 총 4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교육법(教育法)>, <의무교육법(义务教育法)>,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 2021년 개정)> 등과 함께 중국 교육제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가정교육촉진법(家庭教育促进法)>은 제1조에서 중화민족의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우수한 전통을 드높이고, 전체 사회가 가정, 가정교육, 가풍을 중시하도록 유도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화합을 증진하고, ‘德智体美劳’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본 법률을 제정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7) 그리고 법의 중요한 내용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업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자녀들의 공부, 휴식, 운동 시간을 적절히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가정의 책임으로 부모 등의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당, 국가, 인민, 집단,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신을 확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며 애국심(家国情怀)을 함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법 제16조). 미성년자의 공부, 휴식, 오락, 신체단련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학습 부담 가중을 방지하고, 인터넷에 중독(沉迷网络)되는 것을 예방하며(법 제22조), 높은 이혼율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 중국에서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 시에도 상호 협력해서 가정교육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0조).
  
국가의 지원으로 국무원은 유관부문이 필수적으로 ‘전국 가정교육 지도 대강(全国家庭教育指导大纲)’을 제정, 수정하여 적시에 배포하도록 하였다(법 제24조). 전국 가정교육 지도 대강(全国家庭教育指导大纲)은 교육부 등이 2010년 제정하였고 2019년 수정된 것으로 각종의 가정교육지도기구, 관련 직능단체, 언론매체와 가정교육 지도자가 신혼부부, 임산부, 부모, 보호자에게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에게 숙제 부담과 학교 밖 과외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의 상호협력을 추진하도록 감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 과도한 숙제와 과외 등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 감독 기구인 ‘교외교육훈련감독부’가 신설되었다.
  
사회의 협동으로 유수아동(留守子女, 부모와 떨어져 고향집에 남겨진 아동)과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기록장을 마련하고 생활보조, 취업과 창업의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수아동과 곤경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적절한 가정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친밀관계를 강화하도록 조성해야 한다(법 제30조).
  
본 법 제43조와 제49조 등에는 미성년 자녀의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지도하는 내용이 있다. 전인대(全人大)는 미성년자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가정교육이 부적절하거나 부족으로 지적하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법률책임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교육 책임을 거절하거나 태만한 경우나 가정교육 실시를 불법 방해한 경우에 비판교육(批评教育), 훈계, 제지 권고(劝诫制止) 등을 하도록 하였다(법 제48조). <본 법 1심의안>에서는 학부모의 이러한 책임불이행에 대하여 벌금, 구속 등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였으나, 이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가정교육 서비스 기구(家庭教育服务机构)가 본 법이 규정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사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와 정돈(停业整顿), 영업허가 취소(吊销营业执照) 또는 등기 말소(撤销登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2조).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가정교육에서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가하면 <반가정폭력법(反家庭暴力法)>,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 등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법 제53조).


Ⅲ.중국 교육개혁의 전망

자녀의 신분 상승과 성공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나라 중국에서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통한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교육개혁이 1980년대 한국의 과외 금지 정책을 연상시키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당시 한국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을 금지했지만, 암시장을 키우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냈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쉐취방(学区房)’8)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가격 부담으로 이 기회에 교육 평등은 물론 양극화 해소가 이뤄지길 바라는 중국의 학부모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압박을 완화한 이전 정책들과 달리 <가정교육촉진법>과 최근의 일련의 정책들은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가정에 부담을 더 지우고 아이 갖기를 더욱 멀리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 재집권을 앞두고 사회 불평등 요소를 일거에 정리하려는 의지에서 등장한 정책이지만,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아래는 빠져나갈 대책을 만든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있듯이 강력한 규제만으로 중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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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5월 20일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의 고품질 발전 건설의 지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공동부유 전략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2021년 8월 17일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담화를 통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 특징으로, 중국 인민이 중심이 된 발전 사상과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의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이러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에서 마오쩌둥이 제시한 <공부론>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2) 2021년 5월 21일 “전면심화개혁위원회”에서 교육에 관한 개혁조치 발표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들의 숙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쌍감소(双减) 문건(中办发{2021}40号)”이 그것이다. 핵심내용은 학생들의 과도한 공부 부담을 줄이고 인성교육 강화하고 학내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입시의 부담을 줄여주라는 것들이다. 즉 솽젠(双减)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자는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정책이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솽젠 정책 시범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선양, 광저우, 청두, 정저우 등 9개 도시를 지정하고,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했다. 
3) 오늘날 중국에서 많은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996 근무제(996工作制)’이다. ‘996 근무제’이란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의 일상을 매주 6일간을 반복하는 것이다. 즉 근로시간은 주 72시간에 달한다.
4) 2021년 8월 17일 13기 전인대 상임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가정교육법(家庭教育法)> 수정 초안의 상황보고가 진행되었고, 초안 2심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家庭教育促进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가와 사회 역량이 가정교육에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초안 1심의에서는 법률 명칭을 <가정교육법(家庭教育法)>으로 하였으나 2심의부터는 ‘촉진’을 추가하였다. 가정교육의 자율성에서 나아가 정부와 사회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이다.
5) 叶强, “论家庭教育促进法的法律部门定位”,《中华女子学院学报》2022年第1期。
6) 亮点详解 | 家庭教育促进法正式实施 父母们开启“依法带娃”时代, 央广网 2022-01-03, https://www.sohu.com/na/513962064_362042
7) 본 법은 2021년 10월 23일 국가주석 시진핑(习近平)이 <주석령(主席令) 제98호>로 서명, 공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8)‘쉐취팡(学区房)’은 한국의 강남 8학군 주택을 뜻한다. 베이징에는 유명 초·중등학교가 있는 시청구, 둥청구, 하이뎬구에 쉐취팡이 몰려 있다. 부모의 부와 권력에 따른 ‘교육 세습’의 대표적인 예이다. 쉐취팡이 탄생한 배경은 비정상적인 교육열과 부동산 투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근거리의 초등학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의 우수 학교로 가는 것을 막아 평준화를 이루려는 조치로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叶强, “论家庭教育促进法的法律部门定位”,《中华女子学院学报》2022年第1期。
边玉芳,张馨宇.新时代我国家庭教育指导服务体系:内涵、特征与构建策略[J].中国电化教育,2021,(1)
亮点详解 | 家庭教育促进法正式实施 父母们开启“依法带娃”时代, 央广网 2022-01-03, https://www.sohu.com/na/513962064_362042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N].人民日报,2011-10-28,(14).
<中华人民共和国家庭教育促进法>.全国人民代表大会[引用日期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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