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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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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플랫폼 노동 현황 및 보호 정책

서의경 소속/직책 : 광운대학교/부교수 2022-02-17

중국 플랫폼 노동의 현황 및 특징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다량의 일자리가 발생하여 관련 노동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노동의 형태에는 플랫폼에 직접 고용되는 형태, 외주업체를 통한 고용 형태, 노동자가 스스로 플랫폼에 가입하고 노동시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의 형태가 있다. 실제 중국의 플랫폼 노동시장에서는 이중 외주 또는 크라우드 소싱 고용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1)

이와 같이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은 근로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고용 관계에 속하지 않는 ‘비전형 취업(Nonstandard Employment)’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비전형 취업’을 ‘비정규 취업(非正规就业)’ 또는 ‘유연취업(灵活就业)’이라고 부른다.2)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신취업형태(新就业形态)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신취업형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유연취업의 일종의 새로운 형태로서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비표준 취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플랫폼 취업과 비교적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3) 과거의 유연취업이 주로 업무 난도가 낮거나 단순노동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신취업형태는 업무 난이도와 상관없이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프리랜서와 다양한 창업 혁신 플랫폼을 통한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취업, 온라인 상점 취업 및 창업 등이 이에 속한다.4)
 
‘2021년 중국 유연 근무 노동시장 발전 연구 보고(中国灵活用工市场发展研究报告)’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임시직과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비표준적 노동자는 약 2억 명에 달하며, 그중에서 약 8,400만 명 정도는 플랫폼에 기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플랫폼 노동자이다.5) 예를 들어,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인 타오바오(淘宝)에 입점한 점주, 온라인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의 운전자,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美团)의 배달원 등이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에 속한다.
  
중국의 플랫폼 노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고용 관계의 모호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플랫폼 노동시장은 외주 또는 크라우드 소싱 형태의 고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직접적인 노동계약을 맺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이 만든 규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감독과 사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플랫폼과 그 노동자 간에 고용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용 여부와 노동 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업무시간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둘째, 노동 관계의 안정성 저하. 플랫폼 기업은 그 특유의 승자독식, 격렬한 시장경쟁, 자금 문제, 법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영업중단, 인수합병 등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며,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관계의 빠른 구축, 변경, 만료를 수반하게 되어 노동관계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게 된다.6)

셋째, 노동시간의 장기화.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전일제이냐 겸직이냐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노동을 선택한다. 일례로, 베이징시 플랫폼 노동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일제를 기준으로 매주 6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86.81%,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42.19%에 달하였으며, 겸직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매주 3.47일을 근무하고, 매주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비율이 46.64%에 달하였다.7)


중국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

중국의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노동 관련 법률상 보호의 미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플랫폼 노동은 고용 관계의 모호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 노동 관련 법률은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업재해 인정 및 배상 등에 있어서 법적인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노동자는 법률상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둘째, 사회보험체계의 한계.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는 직장사회보험에서 배제가 된다. 유연고용 노동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양로보험(연금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직장사회보험에 비하여 수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한적이며,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의 보험 대상자에서는 아예 제외된다.8)
  
셋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약화. 플랫폼 경제 발전은 노동관계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노동의 분산을 부추켜 노동자의 조직화 수준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에서는 전통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제도가 제 역할을 발휘하기가 어렵다.9) 특히, 플랫폼이 독과점화될수록 플랫폼은 강력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규칙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양자택일의 선택밖에 할 수 없게 된다.
  
넷째, 노동의 통제성 강화에 따른 위험성 증대.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노동 과정을 철저히 통제한다. 게다가 플랫폼 업체들은 노동자 간 경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등급제나 인센티브를 통한 일터의 위계화, 게임화 작동 메커니즘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는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시간을 다투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의 발생 확률이 다른 노동자보다 높다.10)


최근 중국의 플랫폼 노동 관련 보호 정책

신취업형태의 문제점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의 해결을 주요 정책적 목표로 천명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소위 ‘지도의견’이라는 형태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 의견에는 최저임금의 적용,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화, 플랫폼 알고리즘의 개선, 노조 가입의 권장 등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신취업형태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1) 신취업형태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장 유지에 관한 지도의견

2021년 7월 16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수부, 응급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의료보장국, 최고인민법원, 전국총공회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취업형태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장 유지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维护新就业形态劳动者劳动保障权益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담겨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과 노동자 간에 노동 관계가 완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기업이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노동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기업과 노동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 기업은 파견 등 합작방식으로 노동자를 사용하여 플랫폼 업무를 하는 때에도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그 기업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또한 외주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더라도 노동자 권익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플랫폼 기업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노동관계가 완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신취업형태의 노동자에게도 기업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기본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유연근로자가 취업지에서 기본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호적 제한 등의 장벽을 해소한다. 직장 기본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유연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지역(城乡居民) 기본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노동관계가 완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신취업형태의 노동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업상해보장을 강화하여 공유택시, 음식배달, 퀵서비스, 택배 등 업종의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유연근로자의 직업상해보장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상업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플랫폼 유연근로자의 상해보장 수준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⑥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가입과 퇴출, 주문서 배정, 건당 단가, 인센티브 비율, 보수의 구성과 지급, 업무시간, 상벌 등 노동자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칙과 플랫폼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노조(工会) 또는 노동자대표의 의견 및 건의를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노동자에게 공시 및 고지하도록 한다.
  ⑦ 각급 노조는 권익 보호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신취업형태 노동자가 공회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온라인 요식업 플랫폼의 책임 이행과 배달원 권익 보호에 관한 지도의견

2021년 7월 26일에는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정보부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전국총공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온라인 요식업 플랫폼의 책임 이행과 배달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落实网络餐饮平台责任切实维护外卖送餐员权益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요식 플랫폼 배달원에 한정된 의견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요식업 플랫폼은 노동 보수 표준과 배달원의 주문에 따른 최저보수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음식배달원의 정상적인 노동활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또한 법정공휴일, 기상악화, 야간 등의 배달에 대하여 합당한 추가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요식업 플랫폼은 배달원에 대한 근무평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하여 배달원, 노조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면서 가장 엄격한 알고리즘(最严算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간 수준의 알고리즘을 채택(算法取中)하는 방식으로 주문처리량, 시간 준수율, 접속률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배송시간을 완화한다.
  ③ 주문배정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원의 배달노선을 최적화하여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그 밖에 사회보험 가입의 추진, 근무 대기 환경의 개선, 노조 가입 권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도의견들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는 지도의견 발표와 동시에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메이퇀은 배달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11) 배송예상시간 및 주문배정의 알고리즘을 최초로 공개하고, 동시에 배달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배달원들이 제시하는 주문배정의 문제점을 청취하였다.12) 그러나 방문배달원 10명 중 6명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13)
  
플랫폼 노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면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중국 특색의 해결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적어도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업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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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멍/최미향, “중국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18권, 2021, 141면.
2) 비정규 취업과 유연취업은 혼용되어 사용되며 가리키는 대상도 일치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연취업이라는 용어가 정부 및 사회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멍쉬둬,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연구”,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3월호, 2019, 11면.
3) 孟续铎/吴迪, “平台灵活就业新形态的劳动保障研究”,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 第35卷第6期, 2021,  24면.
4) 멍쉬둬, 앞의 글, 13면.
5) 유멍/최미향, 앞의 글, 140면.
6) 왕웬전/리웬징/투웨이, “중국 노동관계에 대한 플랫폼 경제의 영향”, 『국제노동브리프』 Vol 17 No.3, 2019, 35면.
7) 张成刚, “共享经济平台劳动者就业及劳动关系现状—基于北京市多平台的调查研究.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 第32卷第3期, 2018, 63면.
8) 유멍/최미향, 앞의 글, 142면.
9) 왕웬전/리웬징/투웨이, 앞의 글, 40면.
10) 유멍/최미향, 앞의 글, 140면.
11) 메이퇀 등 중국 10대 플랫폼 기업, 노동자 권익 보장하라는 당국 요청받아, 초이스경제, 2021.9.11.,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15(최종방문일 2022.1.15.)
12) “美团首次公开外卖配送算法规则!预估到达时间变时段”, 搜狐网 2021.9.10., https://www.sohu.com/a/489109764_161795?g=0(최종방문일, 2022.1.28.)
13) “160万外卖员之困:不是劳动者,仍然没社保”, 红星新闻, 2021.10.31, https://m.thepaper.cn/baijiahao_15158955(최종방문일 2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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