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정책: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 신설 의미 고찰

서운석 소속/직책 : 보훈교육연구원/책임연구원 2022-04-21

1.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정책의 의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제대군인이라는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주로서 최소한의 사회복귀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1)

제대군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기반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 복무 후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안보 및 개인의 생애주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인력관리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제도적·사회적으로 지원체계의 확립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용하고 있다.2) 여기에서는 중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특히 중국 국무원에서 퇴역군인사무부(退役军人事务部)를 신설한 의미와 정책 효과를 전망해 보겠다.


2. 주요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주요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검토와 관련하여 먼저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미국은 1626년 Plymouth Colony 전쟁에서 상이(傷痍)를 당한 군인들을 평생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킨 이후 남북전쟁,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월남전 등 주요 전쟁 이후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제대군인부는 1988년 행정부의 독립 부처로 승격한 이래 현재 국방부 다음으로 큰 재정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대군인 고용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사회 재적응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은 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역해도 제대군인이 전문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고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를 보면, CTP(Career Transition Partnership)가 대표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지원하는 분야들은 제대군인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변용하여 운영되며, 전역 2년 전부터 사회복귀 후 2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CTP는 제대군인 사회복귀를 위한 재취업 능력 신장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 복귀 후의 사회생활 전반에 필요한 재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통합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제대군인과 취업 컨설턴트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설계 과정부터 실제 취업까지 실질적 조언을 주고, 특히 지원 과정 전반에서 제대군인의 배우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된 모범적인 보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의무복무제도를 폐지하면서 독일군은 기간제 복무군인과 직업군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전역 후 제대군인 지원은 주로 기간제 군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전직교육을 통해 충분한 직업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직업자격 취득교육과정(ZWA)이 있다. 이는 학력 보충을 위한 연방군 전문학교에서의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다.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직업능력 부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독일의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제대군인에 대한 일반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보면, 12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은 이 지원정책의 대상자가 된다. 제대군인을 위한 수당에는 제대수당 및 개인공탁금(personal deposit)이 있다. 수당과 공탁금은 제대 후 30일 이후부터 학업, 직업교육, 주택, 창업, 결혼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제대 후 5년이 경과하면 현금으로 받는다. 이스라엘의 제대군인 예우 및 처우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군에서 복무하고 희생한데 대해 국민적 지원과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대군인을 수용하도록 하며, 군도 제대군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창업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3)


3. 중국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 신설

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사회체제, 경제발전 수준, 군인에 대한 국민의 태도 등에 따라 사정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중국 특색이 존재한다. 중국의 보훈 정책, 특히 군인에 대한 정책은 우대(优待)와 무휼(抚恤)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훈 정책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 현역, 혁명상이군인, 제대군인, 혁명열사유가족, 사망·상이군인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정신적 선양, 위안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특히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는 중요한 국가제도 중 하나이고, 국가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 단위에서는 국무원 민정부(民政部)의 우무안치국(优抚安置局)가, 지방정부 단위 수준에서는 지방정부 민정조직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포함한 보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성(省)과 자치구(自治区)에서는 민정청(民政厅)을 설치하고, 직할시에서는 민정국, 현(县)급 정부에서는 민정국(과)을 설치하여 보훈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보훈업무는 민정부와 지방정부 민정조직 이외에도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재정부(财政部), 위생부(卫生部) 등에서 각자의 업무범위 안에서 부분적으로 분담 수행하고 있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업무는 각 직할시, 성, 현 등 지방정부 민정부서에서 관장하며 구체적 지원 내용은 지방 실정에 따라 상이했다. 우리처럼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운영시스템이었다.4)

그러나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보훈 정책 수립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물질적 보상이 어려운 경우 정신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귀 안치사업을 포함한 중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여러 분야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다. 즉, 기존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이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에 봉착된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방개혁에 따른 인력 축소와 보훈대상자의 노령화 등이 어려움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었다. 또 내수확대정책에 따른 물가상승은 보훈 지원 기준과 현실 간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지역발전 불균형에 따른 지역간, 도시-농촌간 격차 등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5)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퇴역군인사무부를 국무원 안에 2018년 4월 신설하였다.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역할 창출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4. 기존 중국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한계

중국 정부의 퇴역군인사무부 신설 의미를 기존 중국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보훈 지원기준 문제이다. 최근 들어 국가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특히 지원금 기준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으나 기존 지원금 기준이 낮은 수준이어서 조정 이후에도 사회적 평균수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보훈 지원기준이 하락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보훈대상자의 상대적 빈곤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귀 안치사업을 포함한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재정 규모 확대문제이다. 현재의 보훈재정 규모로는 확대되는 보훈대상자의 욕구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훈재정을 지역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는 정책은 일부 낙후지역의 보훈 정책 집행에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상대적 낙후지역의 경우, 대부분 보훈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보훈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 보훈대상자가 해당 지역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안정적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정책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역사가 40년이 넘어가면서 변화된 사회체제에서 현재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의 구속력이 감퇴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 집행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귀 안치사업이다. 현재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문에서 인력 제도 발전에 따라 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 배치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귀 안치대상의 연차적 누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 전직 지원 법제와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하여 있는 것과 독자적 정책 집행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현안문제 외에 특히 지역별로 정책 집행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은 제대군인 지원정책 수행에 중요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민간 분야의 전문 취·창업/재교육 기관과의 협력체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병력 감축 등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된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이다. 최근 국방개혁에 대한 전략적 필요가 확대되고 있어 정예화와 이에 따른 조직 개선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 구조재편에 대비한 제대군인 지원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 인력의 흐름(flow), 전 생애경력(full life career)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대군인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5.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핵심 영역

중국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특히 기대되는 지원정책의 핵심은 취·창업에 대한 강조이다.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조직 구성에서는 특히 취·창업 부서(就业创业司)가 이를 전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전망해 보면, 먼저 취·창업 관련 지원 내용으로 취·창업 상담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컨설턴트의 창업 및 취업 관련 설계 제공과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 지원 관련 내용을 들 수 있겠다. 이는 사회복귀 후 경력 설계 등 일련의 체계적 지원을 의미하며, 목표 설정, 진로 상담, 정보 제공, 직업 체험, 취업박람회 등 관련 행사 제공 등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할 것으로 본다.

취·창업 관련 지원과 관련하여 동전의 양면처럼 요구되는 것이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직업 능력 개발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 직업 능력 개발 교육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점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대학위탁교육, 전문위탁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관련 교육비를 퇴역군인사무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직목표에 맞춰 제대군인 스스로 선택한 직업교육훈련 수강료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 직업 능력 개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사이버교육도 중요한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림


6. 중국 제대군인 지원정책 효과 전망

제대군인 지원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은 조직적 성격상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성한 시기에 전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민간사회와의 원활한 연계 부족으로 사회복귀가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재취업이며, 제대군인들은 조직에서 잘 훈련된 자원임에도 전역 후 성공적인 재취업이 쉽지 않은 사정이다. 중국 사회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비슷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전역 후 제대군인들이 민간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본인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는 다양한 지원 법규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과 전역 후의 취·창업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창업 상담과 구직활동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국무원에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퇴역군인사무부를 통하여 특히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1순위로 두고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내용은 중국 제대군인이 사회에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직업적 능력을 증대하는 교육훈련 강화와 자력으로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정책 확대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향 전망과 더불어 장기적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정책 효과를 고려해 보면, 먼저 군 복무와 연계되는 사회 및 기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대군인들이 원활히 사회에 복귀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대군인들이 자력으로 사회 재취업을 달성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실제로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들의 부담은 갈수록 적이질 것이고, 이에 수반되는 재정이 사회보장 영역 등 다른 부문으로 활용되어 전체적으로 지방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발전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이런 사회적 인식 개선은 다시 기업 등 관련기관의 인식 전환과 동시에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방부, 민정부, 문화부(文化和旅游部),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과 기반의 조성은 제대군인의 만족도 제고와 이를 통한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관련 사회복귀 지원서비스의 확대와 충실을 기대한다. 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대표적으로는 취·창업 지원 분야에 집중하여 관련 교육과 정책수단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이 바라고 있는 대로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안보에 공헌한 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이를 위하여 퇴역군인사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영역과의 협력과 공조가 더욱 확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
1) 국가보훈처. 2011. 『보훈 50년사』. 서울: 국가보훈처. p.632.
2) 서운석. 2011. “중국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정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9(2). p.24.
3)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5.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연구』. 세종: 국가보훈처. pp.7-10.
4) 남종호·서운석. 2005. “중국의 국가보훈정책 연구” 『중국연구』 36. pp.223-224.
5) 孙嘉悦. 2019. “构建新时代退役军人权益保障法规体系的几点思考”. 『国防』. 第11期; 王沙骋·祝小茜·张艺博. 2020. “退役军人权益保障:经验、问题与对策”. 『中国软科学』. 第7期; 岳宗福. 2020. “中国退役军人管理保障体制变革的理路与前瞻”. 『财经管理改革』. 第3期; 刘纪达·王健. 2019. “变迁与变化:中国退役军人安置保障政策主题和机构关系网络研究”. 『公共管理学报』. 第4期; 李玉倩·陈万明. 2018. “当前我国退役军人管理保障机构的设置研究”. 『中国行政管理』. 第8期.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