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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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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수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박경하 소속/직책 :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이사 2022-05-12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 대응한 강력한 ‘제로 코로나(淸零)’ 조치와 미국과의 계속된 갈등 국면 등 불리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1년 통계공보에 따르면, GDP는 전년 대비 8.1% 성장, 1인당 가처분소득은 35,128위안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 화물 수출입총액 391,00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세가 심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 등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도 경기둔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올해 3월에 개최된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5.5%로 공식 제시하였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2022년 세금 감면 규모가 지난해 1조 1,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중국 과세당국은 올해 1분기 동안 각종 감세 정책이나 세제 혜택을 연달아 쏟아냈고, 이러한 친(親)기업적 세수 정책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현지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실효세율 재인하 

중국의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25%나 반도체 생산 및 S/W기업, 소형저이윤기업, 하이테크기술기업, 중서부 및 하이난 등 우대세율 적용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감면 또는 우대세율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일반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바로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이다. 올해 3월 중국 세무당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100만 위안(약 1억 8,500만 원) ~ 300만 위안(5억 5,500만 원) 구간에 대한 실효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감면하는 조치(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2년 제13호)를 발표하였다. 한편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통지문건(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1년 제12호)에 따라 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며, 올해 발표된 추가 감면조치의 영향으로 2.5% 실효세율의 유효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과세당국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한 적극적인 소득세 감면 및 우대정책은 코로나19 및 글로벌 무역경쟁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부양의 선순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단위가격 500만 위안 이상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종업원 1천 명 이하 또는 매출액 4억 위안 미만의 중소기업(부동산기업, 건축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 2022년에 감가상각 연한 3년의 단위가액 500만 위안(약 9억 2,500만 원) 이상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상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또한, 상각연한이 4년(차량운반구), 5년(생산경영활동 관련 기기·공구·가구 등), 10년(기계설비 및 기타 생산설비)인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여 상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은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신규투자 활성화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진출기업 중 생산라인 신설이나 확충 등 신규투자가 계획 또는 필요한 기업이라면 올해 안에 자산을 신규 취득하고, 가속상각 허용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증치세 환급조치 시행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하지만 한국과는 매우 큰 차이가 하나 있다. 바로 ‘세금환급(退稅, 퇴세)’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적시에 기업에 환급하며 이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품 또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인 환급만 허용하였다. 이에 재무상태표 ‘미납세금’ 항목에 막대한 부(-)의 납부세액이 인식되어 있기만 하고, 이를 막상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업체가 부지기수 이었다. 심지어 회사가 도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지 못하고 그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업체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3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신청조건을 완화한 역대 최대규모의 증치세 환급정책이 발표되었다. 


증치세 환급세액의 산출방식과 신청기한은 소속업종 및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 환급세액 산출의 기본산식을 살펴보면, 증량유보세액(增量留抵税额: 당기 기말유보세액에서 2019.3.31.유보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존량유보세액(存量留抵税额; 기말유보세액과 2019.3.31. 유보세액 중 적은 금액)을 구분하고, 매입항목구성비(2019년 4월부터 세액 환급 신청 전 세액 귀속 기간 내 이미 공제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납세완납증명 등 4대 증빙에 명기된 증치세액의 합계액이 같은 기간 매입세액 공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를 곱한 금액의 100%가 환급세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상당한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업체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증치세 미공제 매입세액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증치세 환급을 통해 약 1조 5,000억 위안 이상의 현금유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 등 경제주체의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가 유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징수 면제

소규모납세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유사하다. 중국 세법에 따라, 소규모납세자는 월간 과세매출액이 15만 위안(한화 약 2,775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매출액의 3%를 증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국 과세당국은 영세기업의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2년 3월 31일까지 징수율을 1%로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고, 동 조치가 만료되기 직전 202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한시적 징수 면제조치를 전격 발표(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2년 제15호)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조치로 이해된다.

  
□ 8종 지방세비에 대한 세액감면 조치 시행

지방별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2년간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소형저이윤기업을 대상으로 ‘6종 세금(자원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 경지점용세)와 2종 비용(교육비부가와 지방교육부가)을 세액 50% 한도 내에서 감면 징수하도록 하였다.  

토지사용권과 건축물을 보유한 기업은 대부분 분기 단위로 재산세 성격의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있다. 부동산세는 취득원가, 토지사용세는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한편 도시유지보호건설세·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는 증치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최고 12%까지 징수된다. 이러한 세비지출은 기업의 일상적 현금흐름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세 정책은 기업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조치라 생각된다. 한편, 지방정부는 세수 잠식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비 감면에 따른 실업률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액감면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급여소득에서 월 1천 위안 한도의 자녀돌봄비 공제 허용

중국에서 근로자의 급여소득은 용역(노무)보수·원고료 및 사용료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항목으로 분류되고, 소득 구간에 따라 3~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며,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산출단계에서 ‘기본공제액’(연간 6만 위안),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개인 부담액’, ‘특정항목 부가공제액’(자녀교육비, 계속교육비, 중병의료비, 주택대출이자 및 임차료, 노인부양비)의 공제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과세당국은 올해 3월 19일 국발(2022)8호 통지를 발표하여 ‘자녀돌봄비’를 특정항목 부가공제액 항목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출생 당월부터 만3세가 되는 직전 1개월까지 매월 1,000위안의 자녀돌봄비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부모가 각각 공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자 매월 500위안을 공제하면 된다. 이러한 공제대상 확대조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완화와 가계소득 증가, 소비촉진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국은 중소기업 및 첨단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소득세, 유전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감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6개월간 세금납부 유예, 실업보험과 공상(산업재해) 보험료의 단계적 인하 정책 시행과 같은 부수적인 재정정책도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 진출기업들도 중국이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적극적인 세수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향유하는 방안을 적시에 검토해 보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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