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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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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양로금융의 다원화 발전 위한 규범화 나서

CSF 2022-05-19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은보감회)에서 양로금융의 발전을 위해 양로금융 규범화와 더불어 양로금융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함.

◦ 5월 10일 중국 은보감회가《상업 양로금융 업무 발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和促进商业养老金融业务发展的通知)》를 발표하고 은행보험기관의 상업 양로금융 업무 추진에 대한 13개의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
- 은보감회는 은행·보험기관이 △ 양로 저축 △ 상업 양로 재테크 △ 상업 양로보험 △ 상업 양로금 등 양로 금융 업무를 합법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원·독려한다고 밝혔으며 고객에게 양로 재무 계획, 자금 관리, 리스크 보장 등 서비스를 제공해 다원화된 주체가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고객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주문함.

◦ 리원중(李文中) 서우두경제무역대학 보험학과(首都经贸大学保险系) 부주임은 “《통지》발표 배경에는 2개 요인이 있었다. 첫째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양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제3기둥인 개인 양로 보장 계획 마련이 시급했으며 둘째는 엄격한 관리감독과 리스크 예방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상업 양로 금융 발전과 동시에 관련 업무 발전을 규범화해 양로 금융 업무가 양로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 관련 장려 지원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함.

◦《통지》는 은행보험기관이 합법적으로 상업 양로 관련 금융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언급함. 양로 관련 금융 업무는 양로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하며 관련 상품은 고객의 장기적인 양로 수요에 부합해야 하고 자금 수령에 대해서도 이에 적합한 제약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상품은 고객의 유동성 배치에 대한 약정을 설정하되 업무 존속 기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위와 같은 규정은 유명무실한 양로금융 상품 범람 때문임. 중국에서 고령화 심화로 ‘양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양로’ 문구를 앞세운 재테크 상품을 선보였지만, 대부분이 진정한 ‘양로’ 기능을 갖추지 않았고 3개월~1년 만기의 단기 기대수익형 상품이었음.
- 이러한 문제를 겨냥해 중국 관리감독 당국은 2020년 8월부터 유명무실한 양로금융 상품 정리에 착수했음. 9월 들어 은행 재테크의 양로 개념을 강조해 대중들에게 혼동을 주어선 안되며 상품 홍보에 양로 문구를 사용해선 안 됨을 강조함.
-《통지》에서도 은행보험기관에서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해 적절한 양로금융 상품을 소개·판매하되, 기대수익률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또한, 양로금융 상품이 아닌 경우 상품 명칭이나 홍보에 ‘양로(养老)’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양로금융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도 안 됨.

◦ 이밖에도《통지》는 은행보험 기관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고, 양로 금융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은행보험기관에서는 상업 양로금융 업무 실시, 관리 체계, 비용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제시했으며 규범화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개선 및 관련 과제를 명시함.

◦《통지》는 은행보험기관 간 업무 협력을 통해 상업 양로자금 투자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한다고 밝혔으며 국가 전략과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과학혁신을 위해 지원할 것을 독려했음.

◦ 량타오(梁涛) 은보감회 부주석은 “보험자금의 ‘장기 투자’라는 특징을 살려 보험기관이 수익형 자산에 더 많은 자금을 배치하도록 할 것이다. 이밖에도 보험자금 장기 심사 체계를 개선해 보험자금이 자본시장의 투자 채널을 다양화하고 보험자산 기업이 조합형 보험자산 상품 발행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은보감회는《통지》의 △ 양로금융의 다원화된 발전구도 구축 △ 은행보험기관의 개인 양로금 업무 시행 △ 은행보험기관의 상업 양로금융 발전 추진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옮겨 ‘특정 양로저축 업무(特定养老储蓄业务)’를 시범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은보감회 관계자는 “‘특정 양로저축 상품’은 ‘포용성’과 ‘양로’ 두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상품 기한이 길고 수익이 안정적이며 원금 및 금리를 보장할 수 있어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양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소개함.
- 특정 양로저축 상품은 △ 일괄 예치 후 만기시 일괄 인출하는 정기예금형 △ 정기 적립해 만기시 일괄 인출하는 적금형 △ 일괄 납입 후 정기 인출하는 적금형 등 세 유형으로 나뉘며 상품 기한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나뉨.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수석연구원은 “4대 상업은행은 지점이 많고 온오프라인 서비스 채널도 다양하며 보유 고객도 많아 4대 상업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양로 저축 상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의 양로 저축 수요를 만족할 수 있으며 고객이 최대한 편리하게 양로 저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5~20년 만기의 양로저축이 상업은행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금을 보유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상업은행의 자산·부채 관리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임.

◦ 양더융(杨德勇) 베이징공상대학 미시금융연구센터(北京工商大学微观金融研究中心) 주임은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데 고령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 2대 경제 대국이지만 1인당 GDP는 매우 낮다. 경제 발전을 이룬 다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은 경제 발전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현재 양로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양로저축 업무를 시범 전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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