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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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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향 및 시사점

박재현 소속/직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국사무소 소장 2022-06-23

1. 중국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영향 분석

유럽연합(이하, ‘EU’)은 2021년 3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EU에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 징수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무역 관세와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중국은 CBAM을 통해 EU가 일석사조(一石四鸟)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CBAM의 핵심 목표인 탄소배출(유출)규제가 가능하다. 또 외국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EU(본토)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탄소국경제를 통한 재정수입 증가도 예상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기후관리 발언권을 선점할 수 있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CBAM 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중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전력·에너지 사용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정유, 제지, 유리, 화학 등 공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대(對)EU 수출무역 규모는 3,913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즉 중국이 EU의 수입 1위 무역 파트너인 만큼, CBAM 시행은 중국과 EU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UN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인 UN Comtrade에 따르면, 2020년 대(對)EU 무역 수출규모 기준, 철강(钢铁) 37.56억 달러, 알루미늄(铝) 13.64억 달러, 비료(化肥) 0.67억 달러, 시멘트(水泥) 0.03억 달러로 4대 품목의 총수출액은 51.89억 달러이다. 이는 각각 0.96%, 0.35% 0.02%와 0.001%로 총 1.33% 점유하고 있어, 대(對)EU 전체 무역수출 규모에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4대 품목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EU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배출량총량은 철강 761만 톤, 알루미늄 313만 톤, 비료 13만 톤, 시멘트 1만 톤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088만 톤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EU의 톤당 탄소가격이 80~100달러인데, 위의 탄소배출총량 기준으로 예상하면, 최소 8억 7,040만 달러~10억 8,800만 달러(16~21%)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수 있어 중국 수출 상품원가에 비교적 뚜렷한 상승작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

그뿐만 아니라, EU CBAM는 수입업자에게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직접배출, 향후에는 간접배출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EU와 교역을 할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EU CBAM에 대해서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통한 역내 다자주의 강화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국가주권결정 등 국제법적 규범 및 규칙에 기반해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녹색성장 권익(绿色发展权益)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의견이 언급되고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3)

2. EU CBAM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정책 방향

① 무역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 추진(推进贸易结构优化升级) : 우선 저탄소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탄소제로 관련 기술발전 및 제품혁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세계공장 2.0시대 4)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자본집약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수출을 확대하고, 국제표준 상품과 고부가가치 제품 교역 비중을 높여 수출입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다. 예로 운송장비, 전자기계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종합적인 경쟁우위를 높여서 EU CBAM 및 ‘저탄소 무역장벽(低碳贸易壁垒)’ 5) 등 탄소배출요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여야 할 것이다.

②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보완(完善碳排放权交易市场) : 첫째, EU 탄소가스배출권거래제도(EU-ETS)를 벤치마킹하여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발전시키는 등 오염 및 탄소 저감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배출 업종 범위와 온실가스 종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력산업 위주로 탄소배출권거래가 추진되고 있으나, 추후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고탄소 배출 업종으로 더욱더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EU CBAM이 규제하는 온실가스 종류에서는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과산화불소(PFCs) 등이 포함되어 온실가스 종류 확대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

둘째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산정방법 및 보고지침《企业温室气体排放核算方法与报告指南》,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검증지침(시행)《企业温室气体排放报告核查指南(试行)》 등7)의 제도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탄소가격 산출방법으로 인한 탄소배출 거래 효율성을 높여 EU CBAM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③ 탄소중립서비스 8)를 주력으로 하는 거래시장 구축 및 탄소세 제도 제정 모색 : 임업탄회(林业碳汇) 9) 등 탄소중립서비스의 시장에 편입시켜 거래를 장려하고, 배기가스 배출 규제 기업에서 탄소흡수원 10)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 구매 시 배출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체 배출량 규제원칙을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탄소배출권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세계 탄소가격 결정 체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국은 환경보호세 11)를 바탕으로 탄소세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현행 자원세·소비세를 개정하여 연료소비기준을 근거로 과세하거나, 또는 친환경세에 이산화탄소세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기업 대상으로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더욱더 장려할 필요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탄소세를 단독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주로 중점배출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배출이 적은 업종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오염배출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도 일정의 탄소세 징수를 통해 CBAM 시행의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④ 탄소 배출 산정체계 구축심화(深化碳排放核算体系建设) : 첫째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탄소피크 관련 정책의 정밀화·표준화를 통해 CBAM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출가스 데이터 논란에 대해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체계를 수립하고, 신속히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 라벨링 제도 12) 등 우선적으로 CBAM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데이터 관리감독(数据监管)·비축(储备)·관리(管理)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 현장 실측 기초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온실가스 측정 설비를 빠르게 보급 및 배치하고,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통일된 탄소 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13)

⑤ 국제협력 강화 : 중국은 개발도상국인 만큼, EU 국가를 대상으로 녹색투자 요청, 탄소배출 관련 기술이전 등과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실질적인 기후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과 CBAM 프로젝트의 상호 인정 추진을 통하여 탄소국경세 감축 및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자국 상품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한 중국기업의 대응방안 

우선 기업은 기술·설비 수준을 제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예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열·연기와 같은 폐가스 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EU의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탄소배출규모를 파악해야 될 것이다. 즉, 기업 내부적으로 탄소발자국(碳足迹, Carbon footprint)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라 탄소가격이 제품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빅데이터 등 스마트 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신속·정확하게 기업의 탄소배출 및 탄소발자국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을 데이터로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제품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여부를 바탕으로 생산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14)

4. 시사점

중국의 이러한 CBAM에 대한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선진국으로부터 녹색금융 투자유도, 탄소 배출 저감 관련 녹색기술 공유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강대국 중심의 지역경제 블록화를 통한 경제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다. CBAM 실시 이후 영향 및 국제정세 전개에 따라 만약을 대비해 중국이 탄소·기후 등을 협력의제로 채택할 경우, 즉 이를 블록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기업은 화석연료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점진적 전환계획 수립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주기적으로 중국의 환경(탄소) 관련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중국 지방정부의 배출 표준은 중앙정부가 공표한 기준보다 최소 같거나 또는 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기업이 소속된 지역(지방성)의 인민정부, 생태환경청, 발개위 등의 정책을 잘 살펴서 대중국 환경정책 변화에 준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5년 절강성 당위원회 서기직을 맡고 있던 시진핑 주석이 “녹수청산이 금산은산이다(綠水靑山就是金山銀山)”라는 말을 처음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이 말은 지금까지 환경 관련 포럼 및 세미나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 금과 은이 경제적 가치를 뜻하는 만큼, ‘이 제 환경으로부터 부를 축척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잘 표현한 문장이기도 하다. 

정책의 성공 여부를 떠나 중국 역대 지도자마다 주요 경제 정책이 있었다. 예로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이 있었다면, 향후는 중국 환경 및 경제 관련 정책으로 시진핑의 녹부론(錄富論)을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중국의 탄소 정점 및 탄소 중립에 관한 정책이 중국 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이념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이 중국의 환경정책을 면밀히 살펴 중국 기후 및 탄소경영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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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승택 외, “2021년 중국 주간 환경뉴스 브리핑(CBE) 정책산업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국사무소 2022년 6월 발행
2) 奇点能源, “欧盟碳关税加速,对我国相关行业的影响及未来发展预判”, 2022年04月07日,  http://www.inengyuan.com/kuaixun/8770.html(최종접속일 : 2022.06.12)
3) 21世纪经济报道, “应推动落实碳边境调节机制 共同但有区别的责任原则“, 2022年05月28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734024830740525007&wfr=spider&for=pc(최종접속일 : 2022.06.11)
4) 세계공장2.0시대(世界工厂2.0时代) : 초기의 단순 가공과 조립에서 벗어나 복잡한 제조(复杂制造)로 즉 스마트(智慧) 및 하이테크 제품 생산을 하는 것을 말함. 즉 중국제조 초기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변화와, 글로벌 벨류체인(全球价值链)에서 중저가에서 중고가 상품을 제조하는 것을 뜻함/ 新浪网 “中国产能一枝独秀,应该站着把钱挣了”, 2021年10月10日 기사 요약정리(최종접속일 : 2020.6.11) http://k.sina.com.cn/article_1887344341_707e96d5020015idt.html(최종접속일 : 2020.6.11)
5) 저탄소 무역장벽(低碳贸易壁垒) : 저탄소 장벽은 수입국들이 에너지 절약, 인류와 생태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국내 환경입법을 통해 엄격한 저탄소 기술표준을 공표하고, 외국의 고에너지 제품의 수입을 막고, 동종 국가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까다로운 감시·인증·승인 절차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바이두 백과 요약
6) 河北省自然资源厅, “欧盟碳边境调节机制的影响与应对措施“, 2022年5月18日  http://zrzy.hebei.gov.cn/heb/gongk/gkml/kjxx/gjjl/10724251016405872640.html(최종접속일 : 2022.06.12)
7) 人民网, “碳价如何定?”“交易配额如何分?”……这些全国碳市场上线的热点问题有了官方解答 2021年7月.14日, http://finance.people.com.cn/n1/2021/0714/c1004-32157828.htmll(최종접속일 : 2020.6.11)
8) 탄소중립서비스(碳中和服务) : 탄소중립 및 서비스에는 기후변화전략 컨설팅, 탄소발자국 점검, 바이어 설문 작성 및 탄소배출 정보 공개, 제품 탄소라벨, 탄소배출원 및 에너지 감사, 저탄소 관리, LEED 구축 친환경 인증 컨설팅 서비스, 탄소상쇄 및 CDM 프로그램 컨설팅 등이 통상적으로 포함됨(역자 주)
9) 임업탄회(林业碳汇, forestry carbon sequestration) : 산립자원의 탄소 흡수 및 저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효과를 시장화하여 임업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 바이두 백과 요약(최종접속일 : 2022.06.12)
10)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림, 해양 등이 탄소흡수원에 해당한다. / 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26383&cid=65669&categoryId=65669 (최종접속일 : 2020.6.12)
11) 「환경보호세법(环境保护税法)」 제2장 과세기준과 납세액 제10조(2018년 개정) 에 따라  대기・수질・고체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의 데시벨(dB) 수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계산한다. ① 국가규정과 모니터링 규범에 부합하는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②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규범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계산한다. ③ 오염물질 종류가 많거나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모니터링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④ 앞서 언급된 ①~③항 조건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무부서가 규정하는 샘플 측정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 차목승 외, "중국환경산업 INSIGHT_Vol.4(중국 VOCs 처리산업 동향)", 2022년 5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코네틱, https://www.konetic.or.kr/user/P/PA/PA001_R01.do(최종접속일 : 2020.6.12)
12)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것/ 시사경제용어사전 발췌,  탄소 라벨링 (碳标签制度)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01149&cid=43665&categoryId=43665(최종접속일 : 2020.6.12.)
14) 河北省自然资源厅, 앞의 각주 2) 참고
15) 임승택 외, 앞의 각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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