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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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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기업 연도보고 제도의 이해와 유의 사항

박경하 소속/직책 :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이사 2022-07-11

□ 기업 연도보고 제도의 의미

중국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라면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업 정보보고 연도보고(企業信息報告年度報告) 제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직전 년도 투자 및 경영정보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실 용어가 매우 복잡할 뿐 시장감독관리국에 등기된 모든 기업이 회사의 기본정보를 연간 단위로 보고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하나의 공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연도검사 제도가 실행된 바 있다. 현행 보고제도 하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투자 및 경영정보를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누락 없이 보고만 하면 의무 이행이 완료된다. 그러나 과거 검사제도 시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정부 기관이 다시 검사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처벌을 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감독 관리를 전개하였다. 여하튼 이제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중국 로컬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연도보고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기업의 연도보고 의무는 <기업정보 공시 임시조례>(국무원령 제654호, 이하 ‘임시조례’)에서 정한 강행규정 중의 하나로,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존속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미 2014년부터 실행된 연도보고 의무는 사실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연도보고의 개념과 필요성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종종 발견되고, 강행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연도보고 내용과 대외 공개 조치

기업이 보고한 직전년도 투자 및 경영정보는 상무부, 시장감독관리국, 외환국 간 공유되며, 또한 임시조례에 의거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공개된 정보는 상무부 플랫폼(wzxxbg.mofcom.gov.cn/gspt)이나 시장감독관리국 플랫폼(www.gsxt.gov.cn)을 통해 중국 경내·외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때문에 거래관계가 형성 또는 예정된 업체는 물론 일반 대중들도 상술한 플랫폼을 통해 대략적인 회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 비밀이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에 적지 않은 불이익이나 후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임시조례에서 기업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사항과 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하는 사항을 구분, 기업의 정보공개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였다.


중국 경내 업체의 연도보고 정보가 궁금하다면 상술한 상무국 또는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해당 업체의 명칭을 중문으로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보자. 아마 선택권 부여 항목은 거의 ‘공시하지 않음(企業選擇不公示)‘으로 처리되어 있고, 필수 항목에 대한 정보만 확인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는 종업원 규모나 재무 상태, 경영성과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거의 모든 업체가 공개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법인도 굳이 이러한 민감정보까지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 연도보고 진행 방법

연도보고는 ‘국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www.gsxt.gov.cn)’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기업이 소재하는 성(省)을 찾아 클릭한 후 연도보고 신고창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상당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행정당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더할 나위 없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졌다. 회사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라면 그리 오랜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고의무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가끔은 기한 내 즉, 6월 30일까지 전년도 연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일 관리 소홀이든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정당한 사유이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연도보고를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보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상무부서에 신청한 후 ‘외상투자 정보보고 관리시스템(wzxxbg.mofcom.gov.cn)‘을 통해 보고 또는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등기만 하면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아 ‘先신청 後보고’하는 복잡한 일로 만들어 버리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 연도보고 관련 유의 사항 - 보고 미이행 또는 허위 보고에 따른 불이익 

만일 칼럼을 읽은 지금까지도 전년도 연도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상술한 안내에 따라 보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연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신고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국에서 경영이상명단(經營異常名單)으로 지정한다. 또한 경영이상명단으로 지정된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연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위법 신용상실 기업명단(重大違法失信企業名單, 이하 ‘블랙리스트’)‘으로 지정한 후,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상술한 명단에 등재된 업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보조금 수혜는 물론 정부조달 사업이나 중요 공사 입찰 참여, 국유토지 취득, 금융권에서의 자금 차입, 투자자금 유치, 명예칭호 수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이 정한 강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영이상 또는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업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은행이 자금을 빌려주지 않고, 자본가나 투자사가 투자자금을 허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제재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당연한 조치로 여기질 것이다.    

한편, 기존 거래처에서도 문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단 지정 여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거래처에서 온라인 조회를 통해 명단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신용 불량이나 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용거래 한도를 낮추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단순한 업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설명한 후 신속하게 연도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명단 지정을 철회시킬 수 있다. 하지만, 거래처 입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조차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거래관계 유지나 확장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법정 대표와 책임자는 3년간 타 업체의 법정 대표 또는 책임자로 등기할 수 없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법인 A사(법정대표 ‘홍길동’)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후, 홍길동이 법정 대표로 등기된 다른 중국법인 B사에 법정대표 변경을 주문하는 통지가 발송된 사례가 있었다.   


□ 시사점

연도보고 업무는 연초에 조금만 신경을 써, 정기 공시 기한인 6월 30일까지 정확하게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직전 연도에 신설된 기업은 중국 경영 첫해에 연도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기한 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할 상무부문에 신고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의무를 이행하여 경영이상 명단에 등재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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