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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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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COVID-19로 인한 분쟁에서의 불가항력과 국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박지윤 소속/직책 : 대한상사중재원 상해사무소 수석대표 2022-07-18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의 팬데믹을 선언한 지 2년여가 지났다. 현재 국제 사회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상을 유지하되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면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감염자 수를 0으로 되돌리는 다이내믹 제로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이러한 방침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전염력이 강한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으로 인해 지역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이 단행되면서 중국 진출 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두 달여간 지속된 상하이의 완전 봉쇄로 인해 많은 국내외 기업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며 적시에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전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COVID-19의 불가항력 인용 관련 규정 및 판례

COVID-19 및 관련 방역 정책이 법정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의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다. 2022년 5월까지의 중국 재판 실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년의 계약 분쟁 관련 판결문 중 불가항력을 주장한 사건은 31만여 건이며, 그 중 COVID-19가 불가항력의 사유인 사건은 9만여 건에 달해 불가항력이 계약 분쟁에서 이미 보편화된 항변으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포스트 팬데믹과 뉴노멀 시대가 자리 잡을 정도로 COVID-19가 일상화된 가운데, 과연 COVID-19로 인한 분쟁에서 불가항력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COVID-19가 효과적인 면책 근거가 아닐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COVID-19 관련 방역 방침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한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어떻게 불가항력을 주장하여야 중국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상대방이 불가항력을 주장해 손해를 분담할 것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전에 중재 조항을 약정하여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를 한다면 COVID-19 관련한 계약 분쟁도 쉽게 해결될 것이다.

중국에서 COVID-19에 의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COVID-19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계약 불이행이 무조건 불가항력 인용 요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OIVD-19로 인한 불가항력을 인정받고 계약 이행의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항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COVID-19 또는 그 방역 정책에 기인한, 반드시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1) 사건 번호 (2021)천01민종13278호3)

1심 재판부는 Shuangxing LLC가 청두에서 신장까지 화물 운송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운송노선의 기후 상황을 응당 매우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화물운송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신장 현지의 전염병 방역 조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통제로 인해 운송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위탁화물 운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응당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심 재판부는 기존 증거로는 사건과 관련된 화물이 화물 운송 중 훼손되었는지 혹은 역학조사로 인한 하역 소독으로 훼손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인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사건번호 (2021)요02민초216호4)

2심 재판부에서 피고는 전염병으로 인한 운송수단의 변경과 운송능력의 감소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판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COVID-19의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이미 터진 만큼 피고는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해당 회사는 계약 당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승낙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COVID-19 또는 그 방역 정책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사건번호 (2022)상03민종167호5)

2심 재판부는 Suifeng LLC가 스페인 3월 파야스 축제 취소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가 1월 신문기사와 함께 제출한 다른 증거인 상황설명으로 입증되어 스페인이 1월에 COVID-19 상황이 심각했음을 조사 결과 판명하였다. 따라서, Suifeng LLC의 납품 지연은 COVID-19로 인한 불가항력임을 인용하였다.

여기의 ‘상황설명’은 당시 Suifeng LLC가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한 레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카탈루냐의 봉쇄 정책 등 불가항력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선적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며, 1~2월로 예정됐던 선적 시기가 3~4월로 늦춰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2) 사건번호 (2021)루09민종2950호6)

2심 재판부는 항소인은 칭다오항의 소독 및 핵산 검사 작업으로 인해 목적지의 냉동창고에 2020년 12월 11일경에 연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독 및 핵산 검사 후 다른 화물이 다시 COVID-19 양성으로 발견돼 냉동창고 근무자들이 격리되었고 2021년 1월 4일 후에야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 항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18일 물품 인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항소인이 COVID-19 또는 이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인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3. COVID-19 또는 그 방역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야 하며, 계약의무자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만 면책을 인용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2021)상08민종286호7)

2심 재판부는 Ruixue Logistics이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관련 기간의 계약 의무 불이행이 COVID-19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또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당사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COVID-19의 영향을 근거로 해당 벌금의 금리 및 복리의 감면을 청구할 수 없었다.

(2) 사건번호 (2022)노03민종223호8)

피청구인은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업무 중단 기간 또한 피청구인의 면책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둥성이 COVID-19 관련 방역 정책을 시행한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5월 6일 업무 복귀 및 생산 재개까지 피청구인은 총 102일간 업무를 중단하였다.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많은 건설 인력이 현장에서 모여 작업해야 하며 건설 인력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기간 내에 사업 소재지의 방역 및 통제 정책에 적극 협조함에 따라 COVID-19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염병 방역과 통제로 인해 건설인력수 통제, 인원의 순차적인 귀향, 복귀 후 격리 등의 조치를 해도 정상적인 규모대로 시공하기 어렵고, COVID-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급자 및 하도급업자를 즉시 재투입하기 어려웠던 점, COVID-19 방역 정책이 객관적인 면에서 공사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해 공사 진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COVID-19 상황이 피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국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국제 중재는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 중재인을 선임해 판정을 받는 제도이다. 국제 중재도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만큼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그만큼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로서 국제 중재가 갖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재 제도가 기존의 소송보다 대외적 인지도가 낮아, 대부분의 기업이 국제 분쟁이 발생한 뒤에 국제 중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된다.

1. 중재의 국제성

국제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타국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생소한 법률, 언어, 변호사 비용, 시간, 이동 등의 문제로 인해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청구권을 가진 당사자가 분쟁 해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국제 중재를 이용한다면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된다. 국제 중재는 계약에서 약정함에 따라 더 유연한 중재 절차가 가능하며 준거법을 고려한 중재인과 변호사 선임이 용이하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전자메일로 통신과 화상 심리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중재는 소송과 다르게 단심제로 운영되어 최종적인 해결까지 국제 중재는 약 1년 정도만 소요된다. 

만약 중재 후 국제 중재 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제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 협약(뉴욕협약, 1958)’에 의거하여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70개국(2022년 5월 기준)에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해 국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2. 중재 조항의 합의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합의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게 되는 분쟁 해결 조항을 별다른 고민 없이 그간 해오던 관행대로 소송으로 약정해왔다면, 이제는 국제적인 분쟁 해결에 더 적합한 국제 중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시되므로 사전에 계약서에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를 적어 넣어야 한다. 더욱 원활한 중재 진행을 위해서는 중재인의 명수, 중재지, 언어를 같이 포함한다면 더욱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중재인의 명수 또한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 중 선택하면 되는 데 이는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합당하다.

중재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 사후 합의하여 소송 대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계약서에 중재를 약정해두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분쟁의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용이하다.

3. 한국 소재 기업과 중국 소재 기업 간의 분쟁 해결

한국 소재 기업과 중국 소재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소재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다. 중국 소재 기업이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한국 소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한국 소재 기업이 중국 소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은 역시 통상 2심제이고, 절차 또한 우리나라의 소송절차와는 매우 다르므로, 생소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여 비용도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만약 중국 소재 기업이 한국 투자 기업인 경우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 법인의 소재지가 외국이거나 법인격이 해외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규칙이 적용되겠지만, 양측이 합의한다면 국내중재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제중재 규칙을 적용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명부에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국내중재 규칙에 따르는 경우, 중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어 매우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국제중재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중재 언어를 한국어로 합의할 수 있으며, 심리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고, 화상 심리를 통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대면 심리를 피할 수 있다.9)

4. 중국에 소재한 기업 간의 분쟁 해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국제 중재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중국은 순수 국내 사건의 외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를 금지하고 있어 국내 사건으로 분류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하더라도 추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없게된다. 국내 사건이란, 섭외적 요소가 없는 사건으로, 두 당사자 모두 중국 개인 또는 기업이거나 계약의 목적물 등이 외국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 내 법원 또는 중국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 설립된 법인이더라도 중국 각 지역의 자유무역구 (Free Trade Zone)에 위치하고 있거나 계약의 목적물이 국외에 있을 경우, 또는 계약이 국제적 거래를 포함할 경우에는 사건의 섭외성이 인정되어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한 외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수 있다. 혹은 3자 계약에서 외국 법인이나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국 법인끼리의 분쟁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에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도 화상 심리 또는 양측 당사자가 합의한 중국 내 어느 위치에서도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

대한상사중재원 (KCAB)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중재기관으로서 1966년부터 중재, 조정, 알선 및 상담 등의 업무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외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중재센터는 기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사업 부문을 더 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 중재 전담 조직이다. 국제 중재 사건 처리뿐 아니라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 중재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1년 550건의 국내외 중재 사건을 처리하여, 처리한 사건의 수로 본다면, 아시아에서 중국, 싱가포르 다음이며, 국제적으로도 유수 중재기관으로서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관련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약정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사후 합의를 할 경우, 또는 중재를 신청할 예정인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상해사무소에 먼저 상담을 할 수 있다.

맺음말

2021년 약 120건의 COVID-19 관련 국내외 사건이 KCAB에 접수되었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계약의 분쟁이 계속되지만 이로 인한 면책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계약에서 방역 정책의 변화 및 그 영향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사전 약정을 더 상세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 나중에 계약의 이행이 어려움을 겪을 시 불가항력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을 건의한다. 또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현지 상황과 계약이 제때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알려야 한다. 적시에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향후 분쟁을 해결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분쟁의 발생은 예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지만 분쟁은 언제나 예견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해 이러한 돌발적 상황이 나타나는 빈도가 더 높아졌다. 이로 인한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하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국제 중재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분쟁을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수반되는 2차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기업의 분쟁 해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수록 경제 활동은 활성화되며 이는 한중 경제 교류의 발전과 투자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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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中国人大网(중국인대망), 2022년7월 10일검색, http://www.npc.gov.cn/npc/c30834/202006/75ba6483b8344591abd07917e1d25cc8.shtml
2) “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一)”,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 2022년7월10일검색,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226241.html 
3) “(2021)川01民终13278号”, 中国裁判文书网 (중국재판문서망), 2022년7월10일 검색, https://wenshu.court.gov.cn/website/wenshu/181107ANFZ0BXSK4/index.html?docId=89ddd126f56d4b2fb836addc006e56a1
4) “(2021)辽02民初216号”, 中国裁判文书网 (중국재판문서망), 2022년7월 10일검색, 
https://wenshu.court.gov.cn/website/wenshu/181107ANFZ0BXSK4/index.html?docId=7357c3294280478d81d0ad76006acb88
5) “(2022)湘03民终167号”, 中国裁判文书网 (중국재판문서망), 2022년7월 10일검색, 
https://wenshu.court.gov.cn/website/wenshu/181107ANFZ0BXSK4/index.html?docId=0c5ded8f086b4ef8b6baae7c0014b635
6) “(2021)鲁09民终2950号”, 中国裁判文书网 (중국재판문서망), 2022년7월 10일검색, 
https://wenshu.court.gov.cn/website/wenshu/181107ANFZ0BXSK4/index.html?docId=17de3b70bc3541fea7eeadf2014e7c04
7) “(2021)湘08民终286号“, 中国裁判文书网 (중국재판문서망), 2022년7월 10일검색, 
https://wenshu.court.gov.cn/website/wenshu/181107ANFZ0BXSK4/index.html?docId=e343d9ad79cc4f4b8b3aada40108f54b
8) “(2022)鲁03民终223号”, 中国裁判文书网 (중국재판문서망), 2022년7월10일검색, 
https://wenshu.court.gov.cn/website/wenshu/181107ANFZ0BXSK4/index.html?docId=0c5ded8f086b4ef8b6baae7c0014b635
9) 신희택, 해외 한상(韓商)들을 위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방안: K-ADR에 대한 제안, 법무부 국제법무과, 통상법률(147), 2020.5,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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