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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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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세율 경감, 中 개인양로금 활성화 기대

CSF 2022-10-06

□ 중국 당국이 보험체계 중 제3기둥에 해당하는 개인양로금의 세율을 7.5%에서 3.0%로 크게 낮추면서 개인양로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됨. 이로써 개인양로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종 금융기관도 개인양로금 시장에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9월 27일 국무원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정책 지원,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개인양로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함.
- 개인양로금 납부자는 매년 1만 2,000위안(약 239만 원) 한도로 세전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유예해 소득에 대한 실제 세 부담이 7.5%에서 3.0%로 경감됨.

◦ 중국에는 ‘3개 기둥(三个支柱)’으로 불리는 다층적인 양로보험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제1기둥은 메인인 기본 양로보험이며, 제2기둥은 기업 연금과 직장 연금, 제3기둥은 개인양로금 및 기타 개인 상업 양로 금융 업무로 제1기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 그중 제3기둥에 해당하는 개인양로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임. 개인양로금을 위한 세수 혜택 정책은 더 많은 사람이 개인양로금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장려 조치임.
- 개인이 사회보험 가입과 동시에 개인양로금 제도에 가입하면, 퇴직 연령 이후 사회보험의 퇴직금과 개인양로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음.

◦ 4월 21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발표한《개인양로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个人养老金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에서는 매년 개인양로금 납부 한도를 1만 2,000위안으로 제한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경제 사회 발전 수준 및 다층적·다기둥 양로보험 체계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납부 한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4월《의견》발표 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리중(李忠)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부부장은 “개인양로금의 세수 혜택 도입으로 가입자는 늘어날 것이다. 가입자가 개인양로금 정보 관리 서비스 플랫폼에서 본인 고유의 개인양로금 계좌를 개설하면 모든 관련 정보가 여기에 기록될 것이며 이는 개인양로금 제도 가입, 세수 혜택의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소개함.

◦《의견》에 따라 양로보험금 세전 공제 한도는 월수입의 6%와 1,000위안(또는 연 수입의 6%와 1만 2,000위안)으로 책정됨. 보험금 납부 기간 동안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양로금 수령 시 7.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정함. 각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세금 유예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9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세율을 3%로 조정한 것은 이러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임.

◦ 정빙원(郑秉文)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世界社保研究中心) 주임은 “7.5%의 세율은 양로보험 세금 유예 관련 규정을 참조한 것인데, 이를 3%로 조정한 것은 매우 큰 혜택이다”라고 소개함.
- 그는 “국가가 다양한 세수 우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개인양로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이는 실제로 개인양로금 제도 실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았음.

◦ 주쥔성(朱俊生) 칭화대학 우다오커우금융학원(清华大学五道口金融学院) 중국보험·양로보험 연구센터 책임자는 “중·저소득계층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다른 세금의 세율은 세금 유예형 양로금이며 양로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하는 7.5%의 세율보다 낮다. 양로금의 세금 유예형 양로보험에 가입한다면 세수 유예를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세수 부담이 오히려 확대된다. 양로금 수령 구간에서의 실제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야 말로 중·저소득 계층의 개인양로금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며 개인양로금 가입 계층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양로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밝힘.
 
◦ 최근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들이 개인양로금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특별 상업 양로보험 가입 건수는 21만 건이며 누적 보험금은 23억 5,000만 위안(약 4,685억 원)으로 집계됨. 은보감회는 앞으로 특별 상업 양로보험을 취급할 방침임.
- 올해 개인양로금 상품 취급 자격을 얻은 타이핑양라오(太平养老), 궈민양라오(国民养老) 등 보험사는 전속 상업 양로보험 상품 취급 승인을 받았으며 핑안양라오(平安养老)의 전속 상업양로 보험 상품도 취급 승인 신청을 마친 상황임.

◦ 한 보험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개인양로금에 대한 가입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바로 수익률이다. 이는 금융기관 경쟁력의 핵심이기도 하다. 개인양로자금 계좌의 자금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 전에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투자 능력을 적극적으로 향상하고 높은 수익률로 가입자를 유치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은보감회 보험감독관리부 관계자는 “은보감회에서 은행보험기관이 개인양로금 관련 업무 준비를 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힘.
- 그는 “개인양로금 계좌는 퇴직까지 출금이 안된다. 자금이 순수하게 양로 보장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보감회는 양로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증식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할 것이며 양로금에 대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통해 가입자들이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 왕훙허(王宏鹤) 은보감회 생명보험 관리감독부 책임자는 “은보감회 관리 감독 부처는 개인양로금 관련 금융업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위법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 더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양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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