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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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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1억 명 자영업자 지원책 담은 조례 정식 실시

CSF 2022-11-03

□ 중국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가 발표됨. 

◦ 11월 1일부로《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促进个体工商户发展条例, 이하 ‘조례’)》가 정식 실시됨. 
- 푸춘(蒲淳)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부국장은 11월 1일 개최된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조례》의 실시로 자영업자의 발전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소개함. 

◦《조례》를 통해 자영업자의 법률적 지위가 한층 명확해졌으며, 자영업자의 권익 역시 법률적인 보호를 받게 됨. 
-《조례》는 ‘자영업자는 △ 경제 번영 △ 일자리 확대 △ 창업과 혁신 △ 인민의 생활 편의 증대 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명시함. 
- 또,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평등한 시장 진입, 공평한 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재산권, 경영 자율권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체(单位)나 기업이 이를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함. 

◦《조례》는 자영업자의 관심도가 높은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 일례로 △ 사업장 물색 난항 △ 비싼 임대료 등 자영업자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점에 대해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공급 확대, 경영 비용 절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함.  
- 또, 일부 도시에서 도시 환경 개선, 산업 고도화 등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영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조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필요와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책과 관련한 충분한 지도와 지원책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특히《조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영자 변경에 관한 규정임. 
-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자영업자 등록을 말소한 이후 새로운 자영업자로 재신청을 해야만 했으며 재신청 시 많은 비용이 발생했음.  
- 불편한 수속 절차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경영자 변경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변경 전후 자영업자 쌍방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으며, 법적인 위험성도 존재했음. 
- 양훙찬(杨红灿)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기등록국(登记注册局) 국장은 “《조례》를 통해 자영업자 경영권 양도 측면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경영자가 변경되어도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경영 기간도 중단되지 않아 자영업자의 경영 지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적인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이 밖에《조례》의 다수 규정에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일례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고, 자영업자의 △ 업종 유형 △ 경영 규모 등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분류별·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자영업자가 적시에 재정·세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 중국 정부가《조례》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중국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올 9월 말 기준, 중국의 자영업자는 2012년 대비 2.8배가 증가한 1억 1,100만 명으로 시장 주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또 자영업자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약 3억 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 왕젠쥔(王建均) 중앙사회주의학원(中央社会主义学院) 교수는 “현재 수요 축소로 국내 시장이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효율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조례》는 자영업자의 법률적 지위를 한층 명확히 했으며, 자영업자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업무 메커니즘, 정책 조치와 법적 보호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번《조례》는 시장 주체의 활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봄.   
- 쥐진원(剧锦文)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비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지원·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는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모두 견지해나갈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며 “민영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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