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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5개년 소음공해 방지 행동 계획 발표 임박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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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14차 5개년’ 소음공해 방지 행동 계획(“十四五”噪声污染防治行动计划, 이하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곧 발표할 예정임.
◦ 양룽(杨龙) 생태환경부 대기환경사(大气环境司) 부사장은 “이번에 발표된 행동 계획은 올 6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소음공해 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噪声污染防治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소음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라고 소개함.
◦ 중국환경관측종합센터(中国环境监测总站)의 마오위루(毛玉如) 부센터장은 “《행동 계획》의 목표는 소음공해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소음공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공해 관리시스템을 꾸준히 정비하는 것”이라며 “전국 소리환경 기능구(全国声环境功能区)의 야간 소음기준 달성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힘.
* 전국 소리환경 기능구(全国声环境功能区): 1류·2류·3류·4류 a·4류 b 5종류의 소리환경 기능구로 분류됨. 1류 기능구는 거주·의료·문화·교육 등 기능을 갖춘 곳으로 공장 건축 등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이 금지되며, 야간 소음이 45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됨. 4류 a 기능구는 교통 간선에서 일정한 거리 안에 있어 교통 소음을 방지해야 하는 지역임. 야간 소음이 55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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