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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국, 틱톡 사용 금지 추진 논의 가속화

정유원 소속/직책 : 미주팀 연구원 2023-02-06

☐ 2022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행정부 장치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된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최근 美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2023년 2월 외교위원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1)

 - 1월 25일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과 켄 벅 하원의원은 <미국 내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No TikTok on the United States Devices Act)>를 발의하였는데, 중국 기반 앱인 틱톡을 미국 기기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 두 의원은 “틱톡은 미국인의 사생활과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며, 중국 공산당(CCP)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공격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함.2)



☐ 지금까지 美 32개 주 정부는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림.3)

 - 주 의원들의 압박으로 20여 개의 대학에서 학교 소유 기기나 교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틱톡 사용 금지 및 개인 기기에서도 틱톡 삭제를 권유함에 따라 금지 추세 확산.4)



- 틱톡 미국인 이용자가 약 1억명으로 추산되며 이용자 수는 점차 증가 추세임. 

 ㅇ 주 이용자는 1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약 60%에 달하며, 지난 대선 당시 18~29세 유권자 가운데 60%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틱톡 사용 금지는 이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이후 계속 진행된 틱톡과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5)의 국가 안보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美정부는 △틱톡 사용 금지 또는 △틱톡 미국 사업부 미국 기업에 강제매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前 대통령은 2020년 8월 △틱톡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두 행정명령을 내림.

 ㅇ 이후 연방 법원에서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하였으나(’20.12월), 바이든 정부 교체로 두 번째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협정을 협상하는 동안 보류 중. 

 - 한편, 틱톡은 미국 이용자 정보를 미국 기업인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밀 알고리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5억달러 규모 투자함6)


☐ 전면 금지로 인한 정치·외교·경제 등에 막대한 영향과 이전 행정부에서의 불이행 전례를 감안하면 동 법안이 가결되는데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 되고 있어 엄격한 사용 조건이 붙는 타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정치) 젊은 유권자들의 반대로,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교) 대중 무역규제로 비춰질 수 있는 바, 중국과의 외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경제) 틱톡을 상업적 수단(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전체 이용자의 60%로7),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개인 및 소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


☐ 향후 각 주요국의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에 대한 규제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

- EU 집행위는 틱톡이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8)의 콘텐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다고 밝힘.9)

- 인도는 안보 이슈로 인해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 59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음10)

- 우리나라는 특정 중국 앱 규제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중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할 예정

ㅇ 2020년 7월 방통위는 틱톡이 사전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다고 발표하고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ㅇ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정보를 중국 바이트댄스에 위탁한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위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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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uters(2023.1.28.), “U.S. House panel to vote next month on possible Tiktok ban”

2) Kenbuckhouse.gov(2023.1.25.), “Buck, Hawley Introduce New Bill To Ban TikTok Nationwide.” 

3) CNN(2023.1.16.), “TikTok access from government devices now restricted in more than half of US states”

4) NBCNews(2023.1.19.), “These are all the public universities that have instituted TikTok bans”

5)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해외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기업 인수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는 범정부 기관

6) Reuters(2022.12.22.) “TikTok steps up efforts to clinch U.S. security deal”

7) Statista(2022.12), “Social media: TikTok users in the United States” 

8)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은 특정 인종이나 성별,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콘텐츠, 학대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콘텐츠를 인식하자마자 신속하게 제거해야 함. 플랫폼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국제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EU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음

9) MBC뉴스(2023.1.20.), “EU "틱톡, 콘텐츠 규정 안지키면 금지””

10) NikkeiAsia(2021.1.26.), “India permanently bans TikTok and 58 other Chinese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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