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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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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초읽기

CSF 2023-02-09

□ 주식발행등록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 지 4년 만에 중국 당국이 주식발행등록제의 개혁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国务院)이《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에 관한 종합 실시 방안(全面实行股票发行注册制总体实施方案)》을 승인한 데 이어 증권감독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최초 공개 주식발행등록제 관리 방법(首次公开发行股票注册管理办法)》등 주요 제도 및 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2월 8일까지 공개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함.

◦ 주식발행등록제는 기업공개(IPO)를 위해 증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가 아닌, 증권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 여부를 검증받은 뒤 20거래일 이내 등록 절차를 거쳐 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임.
- 주식발행등록제는 기업의 실질적 가치보다는 절차와 제출서류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허가제에 비해 상장 문턱이 크게 낮아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11월 주식발행등록제의 시범 시행을 최초로 언급한 뒤로 주식발행등록제 시범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어옴. 
- 다음 해인 2019년 7월에 상하이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 이하 ‘상하이거래소’) 커촹반(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이 출범하면서 주식발행등록제가 처음 도입됨.
- 2020년 6월 선전증권거래소(深圳证券交易所, 이하 ‘선전거래소’) 촹예반(创业板, 중국판 나스닥)에도 시범적으로 도입됨.
- 2021년 11월 출범과 함께 베이징증권거래소(北京证券交易所, 이하 ‘베이징거래소’)에도 주식발행등록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됨.

◦ 중국 당국은 앞선 4년간의 시범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 메인보드에도 주식발행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면 개혁을 단행함.
- 전면적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핵심 키워드는 ‘전면적’ 시행으로 이는 첫째, △ 상하이거래소 △ 선전거래소 △ 베이징거래소 △ 신삼판(新三板)의 각 시장 섹터를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이며, 둘째, 모든 주식 공개 발행 행위를 아우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 또 이번 개혁은 △ 등록 심사 메커니즘 고도화 △ 다층적인 자본시장 시스템 완비 △ 관리·감독 및 법 집행 보완 △ 전면적인 제도 및 규칙 체계 통합 등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 증감회에 따르면 이번 개혁은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식발행 및 상장 제도를 구축하고 투자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발행인, 중개기관 등 시장주체의 정보 공개 법정 의무를 세분화하여 시행할 방침임. 
- 또 정보 공개 관리·감독 강도를 높이고 정보 공개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증가해 발행 주체와 중개기관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임. 

◦ 이번에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으로 메인보드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임.
-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 특히 최근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됨. 
-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 심사의견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는 경우 20영업일 내에 발행인의 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 가부가 결정될 방침이어서 기존처럼 상장을 위해 길게는 몇 년씩 대기하던 현상이 사라질 전망임. 이로써 현재 상장 대기 중인 300여 개 기업의 상장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이 무분별한 상장을 초래하는 제도 완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
-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추진과 함께 증감회의 감독 및 지도 책임이 커지고 증권거래소의 감사가 강화되며 금융 당국의 무관용 원칙이 관철될 방침임.
- 또 정보공시 등이 한층 더 강화돼 불량기업 퇴출도 용이해질 전망임.

◦ 이밖에 커촹반·촹예반처럼 메인보드에서도 신주 상장 후 5거래일간 주가 상·하한 폭 제한이 사라질 전망임.
- 다만 상장 후 6거래일부터 일일 주가 상·하한 폭을 ±10%로 제한하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될 방침임.
- 또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전면 시행 개혁안에 포함됨.

◦ 중어우펀드(中欧基金)는 “전면적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의 정식 가동은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처로 실물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증감회 관계자는 “△ 등록제가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 의미 존중 △ 글로벌 우수 사례 참고 △ 중국 특색과 발전 단계의 특징 반영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투자가치 판단과 선택권을 시장에 넘기고 IPO 전 과정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실물경제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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