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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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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경제안보 최신 동향 - 디지털·사이버 분야 법제를 중심으로 -

장은정 소속/직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법학박사 2023-04-27

미·중 경제안보 전쟁과 중국의 디지털·사이버 법제 정비 

2018년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발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향후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패권 경쟁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중 양국은 AI, 빅데이터, 디지털 무역, 디지털 통화, FDI 등 디지털·사이버 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미·중 기술 분쟁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다져온 국제경제 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세계무역경제를 주도해 온 효율성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으며 수출 통제와 수입 규제 같은 정책적 수단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을 둘러싸고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냉전 이후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1)

‘경제안보’의 전통적인 개념은 소득, 고용, 사회보장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경제 기반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경제안보는 산업, 기술 등 경제정보 탈취 및 경제적 공세로부터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군사안보와 비군사 안보의 영역이 파괴되면서 미래 사회의 경제안보는 곧 군사안보이자 국가안보의 개념과 동일시된다.2) 또한 기존의 군사적 안보에 주로 집중되었던 국가안보 영역은 점차 경제를 비롯하여 식량, 환경, 사회적 요인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비대면 사회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경제활동은 물론 세계적 공급망을 연결하고 있다. 세계 공급망은 데이터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첨단기술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으로 데이터 안보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미·중 데이터 안보는 미·중 기술패권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하였다.  미·중 충돌은 미국 중심의 반중국 안보전쟁 그리고 대중국 기술 제재로 확산되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디지털 보호주의와 기술 민족주의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디지털화 그리고 첨단산업기술의 발달로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급부상하였고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도전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을 외치며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현재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중요 인프라·데이터 보호, 기술유출 방지 등 산적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관련 정책과 법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경제안보에 관한 디지털·사이버 법제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의 디지털·사이버 법제 구축 현황

1) 중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관련 법제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차세대 정보기술인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빅데이터 산업을 국가 우선지원 정책사업으로 전환했다. 중국공산당 18기 제5중전회에서는 차세대 정보기술발전사업을 공식적인 국가전략 지침으로 삼았다. 2014년 3월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를 미래 신흥산업으로 강조하였고 2015년 9월 국무원은 ‘빅데이터발전촉진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3) 또한 이듬해인 2016년 공업신식화부는 빅데이터산업발전규획(2016~2020)을 발표했고, 2017년 12월 8일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 제2회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전략 실시를 통한 ‘디지털중국’의 건설 가속화를 강조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발표는 중국이 주권 차원에서 데이터를 통제·검열 대상이자 미래산업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

중국은 2015년 우선적으로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제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국가안보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제정을 통해 사이버 안보영역을 구체화·명확화 하였다.  2021년 9월 1일에는 데이터와 데이터 보안의 개념을 확립하였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을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한 「개인정보 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사이버 보안 및 네트워크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중국의 인터넷·플랫폼 분야 법제

그동안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전을 장려하고 규제를 최소화해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반독점 규제, 신용평가업무 규제, 온라인 소액 대출 규제 등의 법안을 연이어 제정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과 대중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킨 점은 인정하나 소수의 플랫폼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경쟁 행위 등 부작용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5) 

이러한 정책 기조는 비단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EU는 「개인정보보 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규제를 시행하였고 미국도 아마존,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 를 진행하였다.6)  중국의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등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행위 또한 결국 미·중 경제안보 이슈로 볼 수 있다. 디디추싱의 무리한 미국 상장은 결국 정부의 제재를 야기시켰고 이는중국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미국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술한 사례는 미·중 간 데이터 안보전쟁의 단편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양국은 첨단산업 등 기술안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법」,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등 데이터 3법과 「반독점법(反垄断法)」, 「개인정보보호법」을 차례로 제정·시행하여 디지털·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규 제정을 완비하고 있다. 이는 또한 미국의 중국 테크 기업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규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국가안보의 지위에까지 올려놓았다. 아울러 중국의 빅데이터, AI, 5G 등의 기술 분야는 중국을 세계 기술 패권국으로 격상시켰다.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라는 세계적인 테크 기업을 앞세워 디지털 실크로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빅데이터 시장과 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자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폐쇄적인 인터넷 환경을 가진 나라이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막혀있고 인터넷 검열·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법」,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데이터를 검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고, 서버 현지저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또한 데이터를 공익, 후생, 국가안전 등 국가이익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가 데이터 주권에 대한 해석권 및 통제권을 가진다. 중국의 방화장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통제하며, 주로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IP주소를 받아서 검색창에 영문 도메인 이름을 치는데, 이때 방화장성은 금지된 도메인의 검색을 막는다.7)

미국과 기술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자와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이나 정부의 인터넷 통제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탈중국화에 당당히 맞서 탈미국화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3월 발표된 14.5규획 중 ‘디지털 발전 가속화와 디지털 중국 건설’에 따르면, 중국은 디지털 경제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R&D 투자를 매년 7% 이상 확대하여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생산 및 생활방식까지 전환할 계획이며 아울러 디지털 실크로드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표준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기술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국제 표준은 650개가 넘어섰고 중국의 세계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영향력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초 기술표준이 없었던 중국은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자국산업 보호와 해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술표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안보의 위기 속에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법」,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관련법 및 「독점방지법」은 모두 ‘데이터’와 ‘국가안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 이러한 법안들은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며 중국의 칼끝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중 기술경쟁 대응 방안으로써 분야별 대중국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디지털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기술표준 협력과 빅데이터 AI 기술협력, 디지털 및 데이터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채널을 통해 디지털·사이버 규범 등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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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효영,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 1면.
2) 박승찬, 「국익의 길」, 체인지업북스, 2022, 133면.
3) 中国政府网(2015), “国务院关于印发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的通知.” 9月6日
4) 김준연, 박강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중 AI 패권경쟁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19면.
5) 장은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4호, 2022, 217면.
6) 국민일보, 플랫폼 ‘자율규제’ 실험 성공할까… 온플법 운명도 좌우할 듯 이르면 상반기 출범할 민간 협의기구에서 자율규제 윤곽 드러날 듯,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16546&code=61141111&cp=nv, (검색일: 2022.05.27.)
7) 장은정, “중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 2023,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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